Column

임상우 변호사 칼럼

사면법안

Author
Law Office
Date
2017-05-17 17:01
Views
8991
사면법안

-사면법안 실현성-
(3월 18일 오후 코스타메사의 오렌지카운티 펭그라운드 12번 빌딩에서 열린 타운 홈 미팅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불체자 구제안에대해 언급했음)

1. 사면법안은 실현이 될걸로 볼 수 있나?: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 사면법안이 올해에는 상정되 내년에는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이유는 우선 실질적으로 이민자 권익옹호 정치및 종교단체들이 실질적으로 불체자 구제를 포함한 이민개혁안이 올해 9월에는 상정되 내년 3월에는 통과가 될수 있도록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점과,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100일안에 이민개혁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했었고, 백악관 웹사이트에 계획하는 사면법안에대해 글이 올려진적도 있고, 최근에는 18일 열린 타운 홈 미팅에서 “미국에 장기 체류중인 불법체류자들과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는 부모의 구제를 우선하겠다고 밝힌점을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친이민당인 민주당이 연방 상.하 의원을 장악을 했고, 또 시기적으로도 이제는 불체가 사면안이 통과될만한 시간도 됬다는 점이 큰 이유들로 짚어봅니다. 사실 마지막으로 나왔던 사면법안은 245(i) 조항으로 내년에 사면법안이 통과가되도 마지막 사면법안이 끝나고 9년이나 지난 시기에 통과가 되는거기 때문에 이민역사적 으로 비춰보아도 이제는 때가 되지 안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2. 현재 불체자의 수를 어느정도로 집계를 해볼 수 있나?:

네, 미국내의 불체자는 약 1200 만명의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불법체류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제 한인 불체자는 24만명으로 집계가 됬습니다. 작년에 비해 한인불체자는 1만명이 추가된 규모이고 한국출신 불체자 규모는 국가별 순위에서 6번로 기록되 미국무비자프로그램에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걸로 예측을 해볼수있는 실내 입니다. 최다 불체자 거주 지역은 캘리포니아주로 전체 불체자의 25%인 285 만명이 살고있는걸로 파악이 됬습니다.

3. 예측해 볼 수 있는 사면법안은 어떤것이 있나?:

네, 아까 말씀드린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처럼 미국에 장기 체류중인 불법체류자들과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는 부모의 구제를 우선화 하는 사면 법안을 예측해 볼수 있겠고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예전부터 상정됬었던 드림법안, 초청 노동자 비자 (Guest Worker), 그리고 245(i) 사면 법안과흡사한 법안이 상정될걸로 예측해볼수 있겠습니다.

4. 그렇다면 드림법안이란?

드림법안은 2001 년 처음으로 상정됬던 사면법안으로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체류한지 5년 이상이 됐으며, 미국에서 고등하교를 졸업을 하고 도덕적인 사람으로 판단이 되는 사람들에게 합법적신분을 (Legal Status) 취득할수 있도록 허용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법안의 또 다른 해당자는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드림법안이 통과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지난 4 년사이 말씀드린 내용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해택을 받게 되있습니다. 이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지하는 사면 법안중 하나이고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판단이 되는 법안인 만큼 이민법개혁안에 포함되 상정된뒤 내년 시행될 가능성이 작지 안을걸로 예측합니다.

5. 초청 노동자 비자 (Guest Worker Program)?

이법안은 2004년도에 부쉬 대통령이 제안을 했던 법안으로 2007 년도 초에는 연방상원에서 전격통과 됐었던 법안 이었었습니다.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력 창출을 목적으로 제안됬던 이사면 법안은 직장에서 세금을 낸 기록이 있고 범죄기록이 없으며 영어 구사가 가능한 불체자는 벌금 $1,500과 수수료 $500 을 지불하면 3년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초청 노동자” 신분 을 발급 받을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한차례 더 연장을 할수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수있는 가능성이 있는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 쿼터는 40만개로 제한이 되있습니다.

6. 245(i) 사면 법안 부활?:

마지막으로 있었던 사면 법안으로2001 년도 4월 30 일까지 이민초청장이 이민국에 접수가 됐거나, 노동허가서 신청서가 노동청에 접수가 된 분들은 불체자 이셔도 Penalty $1,000 을 내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면법안 입니다.

이법안은 포괄적으로 많은 불체자들을 영주권을 신청할수있게 하는 법안으로 원래 2001 년 하반기에 다시 재생을 시키기로 계획이 되있었으나 911이 터지는 바람에 무산이 됬었던 법안으로 다시 부활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적지 안은 사면 법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방송일 : 2009년 3월 26일 이브닝 뉴스 방송내용
출처 : http://blog.koreadaily.com/attorney/14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