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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우 변호사 칼럼

H-1B -- 취업이민 문호 후퇴와 동결

Author
Law Office
Date
2017-05-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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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 취업이민 문호 후퇴와 동결

H-1B (취업이민 문호 후퇴와 동결/문호날짜가 없어진 상황과 앞으로의 예측)

1. (최근 문호가 2년이상 후퇴했다 동결됬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해석과 예측을 하는지?)

네, 제가 보기에 많은 분들이 특히 취업이민 3순위를 진행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취업이민을 3순위로 진행을 하실려는 분들이 심리적으로 많은 부담을 가지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취업이민 문호진전 상황은 좀더 큰 픽처를 보시는게 더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말하면 문호날짜의 진전은 빨라질수도 있고, 늦어 질수도 있고, 동결될수도 있고, 또 일시적으로 문호날짜가 없어 질수도 있습니다. 계다가 어느날 임시적으로 문호가 풀릴 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예측하는 이민계혁안이 통과되 취업이민 문호가 빨리 진전을 한다던가 또는 문호가 개방이 될수 있는 가능성도 없다고 보지 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현제의 후퇴된 문호날짜만 보지마시고 좀더 전반적인 문호 흐름의 큰픽처를 보시는게 안전할겁니다. 취업이민 진행을 계획하시는분들도 심리적으로 위축되지마시고 일단은 진행을 시키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어차피 노동허가서를 신청해야 우선일날짜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일을 빨리 시작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2. (말씀하신 상황을 이해하기위해선 그래도 PERM 법안이 나온 이후로의 간략한 문호진전 히스토리에 대해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네, 2005년3월28일 처음으로 PERM 이란 법안으로 취업이민을 진행하게 됬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만 빼고 모든 취업이민의 문호는 열려 있었습니다. 그당시 3순위 비숙련직의 문호날짜는 2001년도 7월1이 이었습니다. 그러다 2005년7월달 3순위 숙련직의 문호날짜가 없어 젔었습니다. 그이후 이민국 2006 년 회계년도가 시작하는 2005년10월에 다시 3순위 숙련직 문호날짜가 2001년3월1일로 나왔었고 비숙련직은 2000년10월1일로 후퇴가 됬었습니다. 이걸 돌려서 해석을 하자면 PERM 으로 노동허가서를 신청하면서부터는 3순위 취업이민을 진행하시는분들은 아무도 이처럼 노동허가서가 승인되면 영주권을 신청을 할수 없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취업이민 1, 2 순위를 뺀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과 비숙련직은 모두 노동허가서가 승인이되면 다음단계로 I-140 이라는 이민청원서만 신청을 할수 있느거고, 문호가 풀리면 I-485 라는 신청양식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게 된겁니다. 그이후 2006년도 1월 들어서 취업이민 3순위 문호날짜가 조금씩 전진을 하기 시작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취업이민 3순위의 문호 날짜는 전진했다 후퇴했다, 동결됬다, 문호날짜가 없어젔다 하는 반복을 여지겄 해오다 최근 3순위 문호 날짜가 2년이나 후
퇴를 하고 현제는 문호날짜가 없는 상황이 오게 됬습니다.

3. (그렇다면 아직 PERM 이 생기고부터 문호가 한번도 풀린적은 없나?)

사실 아무도 예측을 못했었는데 2007년7월에 갑자기 일시적으로 3순위 숙련직 영주권 문호가 열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노동허가서가 승인된분들은 모두 영주권 신청을 하셨었습니다. 그이후 다시2002년도 8월1일로 3순위 숙련직 문호날짜는 잡혔었고 그 이후 계속 문호날짜의 전진,후퇴, 동결이 지족되 왔던겁니다.

4. (혹시 이해를 못하실 청취자 분들을 위해 간략히 문호가 무었인지 설명부탁)

문호란 영주권 신청인들에게 매년 내줄수있는 영주권 숫자가 정해저 있으니 신청자의 차래가 될때까지 기다렸다 영주권을 신청을 하게끔 마들어진 시스템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것 같습니다. 연간 취업 이민자들에게 열려있는 문호의 숫자는 14만명으로 3순위 숙련직일경 학사학위 이상 소유자와 숙련공에 삼만명과 비숙련공에 만명으로 다시 나뉘어 집니다. 대부분의 취업 이민 신청 한인들은 세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들어 3순위 숙련직 문호날짜가 2003년 3월 1일경우. (비 숙련공일 경우 2001년3월1일), 취업 이민 첫번째 단계인 노동 허가 신청이 노동청에 접수된 날짜가 2003년 3월 1일 이전인 분들만 영주권 신청을 하실수 있슴을 의미합니다.

5. (취업비자의 문호화 취업이민 문호에 대해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고 있음)

우선 취업비자 quota 와 취업이민 quota 는 전혀 틀린 겁니다. 취업비자 quota 는 매년 정해진 숫자만이 취업비자를 받는거고 신청자가 정해진 숫자보다 추가가 될경우 추첨이 뽑혀야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 다시 새로 같은 숫자의 quota 로 신청을받아 또 추가 신청이 있을경우 추첨을 다시 하게 되는겁니다. 반면에 영주권 신청 quota 는 추첨에 뽑혀야 되는게 아니고 추가 숫자의 신청자는 신청인의 차래가 될때까지 기다렸다 영주권을 신청을 하는겁니다.

방송일 : 2009년 4월 16일 이브닝 뉴스 방송내용
출처 : http://blog.koreadaily.com/attorney/148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