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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우 변호사 칼럼

H-1B -- 4월1일부터 신청접수된후 진행상황

Author
Law Office
Date
2017-05-17 17:07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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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 4월1일부터 신청접수된후 진행상황

1. (1일부터 시작된 2010 회계연도 H-1B 신청접수 실적)

예측했던데로 작년에 비해 2010 회계연도H-1B 는 신청서 접수 실적은 현저히 저조한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접수현황은 공개되지 안았으나 이민관측통들에 따르면 지난 4월1일 약 4만개의 신청서가 USCIS 에 도착 된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사실 첫날에 90%의 신청서가 접수가 되는게 통상적입니다) 예전에는 첫날 아니면 둘째날에 벌서 쿼타를 넘기며 신청접수가 됬었는데 지난해에 비해 큰 차이가 나겠끔 신청접수 숫자는 현저희 줄어 들었다고 판단할수 있겠습니다.

2. (원래 H-1B Quota 몇명인지 다시한번 설명)

현재 2010 년도 H-1B quota 는 65,000 명 입니다. 이중 6,800 개는 미국과 칠레 그리고 싱가포르와의 FTA 로 인해 따로 칠레와 싱가포르 국민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국가의 시민을 빼고는 실질적 quota 는 총 58,200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대학교에서 석사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으신 분들을 위한 추가 20,000 개의 quota 가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2010 회계년도 총 추첨될수있는 취업비자 쿼타는 7만8,200 가 되겠습니다. 쿼타에 포함되지 않은 비영리 교육기관이나정부관계 직책등을 포함하면 약 10만 여개의 신규 취업비자가 매년 발급됬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3. (최종접수날자는 언제가 될걸로 예상할수 있나?)

지난주에 말씀드린데로 H-1B 를 가장 빨리 신청할 수 있는 날은 4월 1일 고 올해는 4 월1일날 부터 시작해 4월7일까지 접수된 H-1B 신청서를 대상으로 추첨을 할걸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민국은 1차로 7일까지 접수가 된 신청서가 쿼타를 넘길 경우에는 이날을 최종 접수일로 발표를 하고 7일까지도착한 모든 신청서가 컴퓨터 추첨 대상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4월7일까지 쿼타가 차지를 않을 경우 7일 이전에 접수된 서류는 바로 수속절차를 밟게되고 계속적으로 쿼타가 찰때까지 이민국은 취업비자 신청서를 접수를 받을겁니다. 말씀드린데로 첫날 접수된 신청서가 예년에 비해 현저희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민국은 취업비자 신청서 접수를 7일을 넘겨 계속 하게될 가능성이 큰것으로예상할수 있겠습니다. 이민국은 8일 오후나 9일 오전이나되야 H-1B 비자 접수 현황을 발표하고 그 이후에 마감일 연장안 계획을 세울걸로 보입니다.

4. (H-1B 신청접수 결과)

석사용과 학사용 취업비자 추첨자 (또는 추첨이 없을경우는 신청 접수자가 되겠죠) 통고가 대부분 6월 까지 마무리가 될걸로 예측할수 있을겁니다. 추첨을하게될경우 추첨에 떨어 지신 분들은 7월 중순 까지는 탈락자 서류가 반송될 전망입니다.

5. (H-1B 추첨에 뽑힌 통고 방법)

네, 우선은 H-1B 신청 접수증을 받게되면 추첨에 뽑혔다고 예측할수 있겠습니다. 또 한가지 방법은 이민국 수수료로 보낸 check 가 clear 됬는지를 보고 예측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간혹 접수증도 오고 check 도 clear 이 됬는데 나중에 서류를 반송하며 추첨에 떨어젔다는 편지를 보내는 경우도있었습니다. 이경우 이민국에서 check 를 이슈해 환불을 해줍니다.

6. (추첨에 뽑히신분들에 관해)

추첨에 뽑힌분들은 10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첨에 뽑힌 분들도 9월 30일, 즉10월1일 이전까지는 합법적 비이민신분이 살아 있어야합니다. 예외는 4월 8 일 국토안보부에서 발표한 새로운 OPT 연장관련 (Optional Practical Training, 현장취업실습) 규정에 의해 4월 18일이민국이 이메일로 발표한 Cap Gap Provision 이라는 규정에의해 OPT 를 갖고 H-1B를 신청한 유학생들은 취업을 시작하는 10월 1일 까지 체류기간에 공백이 있어도 별도의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합법적 신분이 유지가 된다고 규정화 된 예외는 있습니다.

7. (추첨에 떨어지신분들은)

추첨에 떨어지신 분들은 2010년 4월1일까지 다시 신청을 할 수 있고 추첨에 뽑힐 경우 2011이민국 회계년도가 시작하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경우 지금부터 내년 2010년 9월30일까지는 합법적 비이민신분을 유지하시거나 한국에 나갔다 2010년 10월달 되기 전 10일전에 H-1B 비자를 받아 다시 미국으로 입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일 : 2009년 4월 9일 이브닝 뉴스 방송내용
출처 : http://blog.koreadaily.com/attorney/148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