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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우 변호사 칼럼

H-1B (취업비자)에 관해

Author
Law Office
Date
2017-05-17 00:59
Views
7595
H-1B (취업비자)에 관해

1. H-1B (취업비자) 신청 절차와, 신청시 필요한 서류,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에 관해 설명드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젠 취업비자신청 준비를 미리 하실때가 다가온 만큼 H-1B 신청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식을 알려드리는게 해당자 분들께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추가로 최근 이민 Hot Issue 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해 나온 H-1B 강화 규정안으로 인해, 이전에는 전자로 신청해 그자리에서 승인을 받았던 LCA (Labor ondition Application) 을 우편으로 신청해 승인을 받게끔 변경이 됬던 법안이 다시 변경이 된것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려까 합니다. 이일로 인해 많은 H-1B 신청 계획을 하시는 한인 분들이 H-1B 신청 준비를 하는시간이 부족하지 안을까 걱정을 하셨을탠데 좋은 소식이 될것 같습니다. 해당자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 (오늘 Hot Issue – H-1B 신청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LCA 를 우편으로 승인을 받겠끔 변경시킨 규정 안이 다시 바뀐거에 대해 설명 부탁 )

네, 모든 H-1B 신청자는 신청절차 서류중 하나로 LCA 라는 서류를 미연방 노동청에서 승인을 받아, 이 승인서를 H-1B 신청서류중 하나로 첨부를해 이민국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전에는 연방노동청 website 에 들어가 전자로 신청서를 작성을하고 submit 을 전자로 하면 그자리에서 승인을 받았던걸 작년말 H-1B 강화 규정안의 하나로 LCA 를 우편으로 신청을해 승인을 받겠끔 변경이되 많은 한인분들께 우려를 끼첬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이 다시 이법안이 변경됬습니다. 다시 전자로 신청을 해도 되겠끔 규정화가 됬습니다. 하지만 틀린점이 있다면 이전에 전자로 LCA 를 신청할때는 Registration라는걸 연방노동청 website 에서 할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LCA 를 전자로 신청을 하기 위해선 우선 변호사들이 연방노동청 website 에 들어가 대리인 변호사 registration 를 해야 변호사가 전자로 신청을 할수있게끔 규정이 변경 됬습니다. Register 를 할땐 H-1B 를 스판서 해주는 한 고용주 마다 하나씩 register 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그래도 우편으로 신청을 하는것 보다는 훨신 수월하고 절차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엄청난 해택이 되기때문에 정말 다행한 일이 아닐수 없겠습니다. 해당자분들께 도움이 됬으면 좋겠습니다.

3. (오늘 Topic/물론 많은 분들이 H-1B 가 뭔지는 아시겠지만 모르시는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 부탁 합니다.)

취업비자는 취업을 할 수 있는 단기 비이민 비자로서 고용주 스판서 회사에 전문직종으로 일을 하게 되는 신분을 뜻합니다. 최고 6 년을 받을수 있으나 처음 3 년을 받고 또 3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6 년 이상을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연장하실수도 있습니다. 이 취업비자로 fulltime 이나 part time 으로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비자는 꼭 한군데 회사를 통해서만 받을수 있는게 아니고 여러회사를 통해 한 회사마다 한 취업비자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옴기시는경우가 있다면 취업비자를 다른 회사로 transfer 하실 수도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취업비자 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하실 수도 있고 또 한국에 나가 대사관에서 취업비자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취업비자는 다른 비이민 신분과 다르게 비이민 목적과 이민목적을 둘 다가질 수 있기 때문에 취업이민 등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하신 분도 비이민신분인 취업비자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할수 있고 또 영주권 신청이 들어 갔어도 궂이 여행허가서 없이도 취업비자로 해외 여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4. (취업비자는 quota 가 있어서 추첨에 뽑혀야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설명을 해주실수 있나요?)

네, 현재 H-1B quota 는 65,000 명 입니다. 이 말은 매년 65,000명이 새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중 6,800 개는 미국과 칠레 그리고 싱가포르와의 FTA 로 인해 따로 칠레와 싱가포르 국민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국가의 시민을 빼고는 실질적 quota 는 총 58,200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대학교에서 석사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으신 분들을 위한 추가 20,000 개의 quota 가 따로 있습니다. 매년 한정된 숫자보다 많은 분들이 취업비자를 신청하다보니 요즘은 매년 취업비자를 제일 빨리 신청할수 있는 4월 1일 까지 신청접수를 하고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추첨에뽑힌 분들 만이 취업비자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가 승인이 되신 분들은 같은해 10월1일부터 고용주 스판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5. (Quota 의 적용을 안받을 경우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해당이 되나요?)

네, H-1B 연장 신청자, 고등학교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서 스판서를 서 줄 경우, 정부기관에서 스판서를 서 줄 경우, 비영리 R&D 기관에서 스판서를 서 줄 경우, H-1B 있으신 분이 다른 회사를 통해 추가적인 H-1B 를 받거나 다른회사로 H-1B 신분을 transfer 하는 경우, 지난 6 년 사이 H-1B quota 에 적용이 돼 H-1B 를 받으셨던 분 그리고 H-1B 주 신청자의 직계가족으로 H-4 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있습니다.

6. (취업비자 신청시 조심을 해야 된다거나 알아야 할 점은 무었이 있을까요?)

네, 처음에 말씀 드린데로 취업비자는 전문직종 취업비자 입니다. 다시 말하면 직종이 말 그대로 전문직종이여야 하고 전문직종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야 합니다. 전문직종하면 대체적으로 적어도 4년제 대학교 전공 공부를 요구하는 직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4년제 학사학위가 없어도 일한 경력 3년을 공부 1년 한걸로 계산을 해 12년 일을 한 경력이 있으면 취업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추세는 조금 틀립니다.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아닐 경우 취업비자를 받기가 힘들겠끔 이민국이 일을 처리합니다. 4년제 졸업자가 아닌 경우 취업비자를 신청하면 취업비자를 거부를 하던지 아니면 보충자료 요청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들어 줄 수 없는 보충자료 요청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실제 미국 대학교 교수로부터 일한 경력이 있는 분들이 이 일한 경력으로 4년제 졸업을 한것과 마찬가지라고 심사를 하는 evaluation 을 요청을 합니다. 예전엔 이러한 evaluation 은 fee 를 지불하고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 요청을 하면 됐었지만 지금은실제 대학교수를 찾아 같은 evaluation 을 받아 오라는 비현실적인 요청을 하기도 한다는걸 아시고 될 수 있는한 4년제 졸업자가 아닐 경우 취업비자 신청을 조심하는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 (H-1B 에 대해 좀 실질적인 내용을 다뤄 보는만큼, H-1B 신청시 드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네, 우선 변호사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변호사비는 한국에서 H-1B 비자를 받느냐 또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느냐에 따라 틀려 질수 있겠고 어떤 변호사한태 의뢰를 하느냐에 따라 틀려 지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대충 아이디어를 줘야 한다면 보통 미국내에서 신분변경만 하게 된다면 $2,000에서 $3,000 정도가 되고 한국내 미대사관에서 비자도 받는다면 추가로 변호사비를 $500 정도 더 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외에 비용은 주로 이민국 이나 대사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외의 추가비용은 학력평가서 또는 경력평가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 이민국 접수비: $1,320 (급행료 $1,000 포함) + $1,500 (직원 25명 이하 $750) + $500
(처음 Petition시)
- 동반가족 접수비: $300 (해당되는 경우만)
- 학력평가서: $85 (해당되는 경우만)
- 경력평가서: $1,000 (해당되는 경우만)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을 하는경우는 추가로 대사관 수수료는 가족 한분당 $131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자 인터뷰 예약 수수료가 약 미국돈으로 $12 정도가 추가 되겠습니다. 한국내 미대사관 에서 H-1B 비자신청을 하실 경우 다른 비이민비자 신청과는 틀리게 우선 미국내 이민국에서 H-1B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민국 수수료도 내고 추가로 대사관 수수료도 내야 되는겁니다. 하지만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시 동반가족 접수비는 낼필요가 없습니다.

8. (그렇다면 H-1B 를 신청을 할때 필요로 하는 서류들은 무었이 있나요?)

고용주로부터 필요한 서류

- 회사의 최근 연도 세금보고서
(Sponsor’s Most Recent Tax Returns)
- 최근 연도 재무제표
(Most Recent Financial Statement/Balance Sheet if Recent Tax Returns are Not Available) (회사의 최근 연도 세금보고서가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
- 회사 편지지 양식
(Blank Business Letterheads) 약 15매
- 서명 (Sign)하실 사주 (Owner) 또는 책임자 (Representative)의 명함 (Name)
- 사업자등록증
(Certificate of City Tax Registration, Seller’s Permit, etc.)
- 법인등록증
(Certificate/Article of Incorporation, Bylaw, Statement of Information, Minutes, etc.)
- 회사 소개책자등 각종 회사 홍보물
(Company Brochure, Catalog, and other Promotional Literatures)
- 회사의 연방 세금번호(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와 회사 설립일자 (Date Business Commenced)
- 회사의 현 직원 수
(Current Number of Employees)

신청인으로부터 필요한 서류

- 여권 사본 (본인과 가족)
- 본인과 가족의 최근 미국 입국 후 현재까지의 합법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예, I-20, Optional Practical Training Card, I-539 승인서 등등/ 만약 해외에서 H-1B Visa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본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 상세한 이력서 (학력/경력)
- 대학교 학위수여증 (Diploma) 및 성적증명서 (Academic Transcript)
(학교로부터 영문증명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H-1B의 Job Title과 유사할수록 유리합니다.)
호적등본 (가능하면 영문으로: 최근 한국의 구청에서는 영문등본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9. (청취자 질문) H-1B추첨에 뽑힐 확률이 얼마나 될런지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한번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네, 사실 저도 추측을 해봐 야하는데요 H-1B 규정 강화 때문에 작년보단 추첨률이 좀더 좋아 지지 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작년 2008 년도경우 H-1B 총 신청건은 163,000 개 였으며 이중 석사나 석사학위 이상의 H-1B 신청건은 총 31,200 개로 분류가 됬었습니다. 경쟁률은 학사용이 2.5 대 1 석사용이 1.5대 1로 됬었기 때문에 이와 비슷하거나 조금더 좋은 추첨률이 되지 안을까 생각해 봅니다.

방송일 : 2009년 2월 18일 이브닝 뉴스 방송내용
출처 : http://blog.koreadaily.com/attorney/106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