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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우 변호사 칼럼

취업비자 (H-1B)

Author
Law Office
Date
2017-05-17 16:49
Views
6824
취업비자 (H-1B)

1. 취업비자 (H-1B) Quota 에 대한 설명:

취업비자는 취업을 할 수 있는 단기 비이민 비자로서 고용주 스판서 회사에 전문직종으로 일을 하게 되는 비자신분을 뜻합니다. 하지만 매년 신규취업비자 신분을 받을수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H-1B quota 라고 부르죠. 작년과 마찬가지고 올해 H-1B quota 는 65,000 명 입니다. 추가로 미국대학교에서 석사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으신 분들을 위한 20,000 개의 quota 가 따로 있습니다.

2. 현 취업비자 상황:

올4월1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 취업비자 신청서는 2010 년 이민국 회계년도가 시작하는 10월1일부터 취업비자 신분으로 미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 신청을 하게 되는겁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그래왔듯이 올해도 추첨에 뽑힌 취업비자 신청자들만이 취업비자가 승인되게 될겁니다. 벌써 3 월 두째주가 지나가고 있고 모든 취업비자 신청 서류는 4월 1일 부터 4월 7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야추첨 대상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제 한창 H-1B 준비에 비상이 걸려있는 한인 타운의 기운을 느끼게 되는 시기인것 같습니다.

3. 작년 2008 년도 상황에 대해:

2008 년도 경우 (2009년 이민국 회계년도) H-1B 총 신청건은 163,000 개 였으며 이중 석사나 석사 학위 이상의 H-1B 신청건은 총 31,200 개로 분류가 됐습니다. 석사용과 학사용 취업비자 추첨자 8만 여명의 통고가 대부분 6월 2일까지 마무리가 됐다고 볼 수 있고 7월 15일까지는 탈락자 서류가반송되었습니다. 경쟁률은 학사용이 2.5 대 1, 석사용이 1.5대 1을 보였었습니다.

4. 올해의 취업비자 추첨 경쟁률에대한 예측은:

네, 올해는 작년에 비해 취업비자 신청자의 수가 많이 줄어들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몇가지의 이유를 들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경기침체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대기업들 그리고 첨단산업 회사등에서 신규체용을 하지 않고 있는건 둘째치고 이러한 대기업들이 수 천명씩의 직원들을 감원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물론 한인운영 중소 기업들과 그밖의 소규모사업체들도 마찬가지 이유로 신규고용은 거의 보기드문 상황에 끊임없는 구조조정이 이어지는 상태에서 H-1B 를 신청할 수 있는 분들또한 줄어들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인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큰 이유는 바로 작년말 발표된 취업비자심사 강화규정안을 들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 규정안은 특히 허위서류를 접수시킨 신청자와 고용주에게 거액의 벌금을 부과시킨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고용주가 비자를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돈을 받고 불법으로 취업을 허용하는 걸 막기 위해 외국인 인력 채용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첨부서류를 강화시킬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허위신청 서류의 숫자도 줄어들걸로 예측이 됩니다. 이 두가지의 큰 이유로 취업비자 신청자의 수가 작년에 비해 줄어들어 추첨에 뽑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비자심사 강화 규정안으로 인해 추첨에 뽑힌 분들이라도 심사과정에서 승인이 거부가 될 수 있는 확률도 작년보다 높아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같이 해보게 됩니다.

5. 추첨에 떨어진분들은:

추첨에 떨어지신 분들은 2010년 4월1일까지 다시 신청을 할 수 있고 추첨에 뽑힐 경우 이민국 회계년도가 시작하는 2010년 10월 1일 부터 일을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금부터 내년 2010년 9월30일까지는 합법적 비이민신분을 유지하시거나 한국에 나갔다 2010년 10월달 되기 전 10일 전에 H-1B 비자를 받아 다시 미국으로 입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일 : 2009년 3월 12일 이브닝 뉴스 방송내용
출처 : http://blog.koreadaily.com/attorney/148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