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임상우 변호사 칼럼

무비자 시대를 맞아 달라진 것들-비자,체류신분 변경

Author
Law Office
Date
2017-05-16 21:24
Views
5730
무비자 시대를 맞아 달라진 것들-비자,체류신분 변경

1. 오늘은 무비자 시대에 한국내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받는 경우와 미국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하는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비자와는 어떠한 연관이 있고 또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받는 이민비자와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차이점과 연관성이 무비자 시대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말씀 드려보려고 합니다. 무비자 시대가 온 시점에서 비자와 체류신분 또는 영주권 신청을 하는 차이점과 연관성에 대한 지식이 이민을 생각 하고 계신 분들께 많은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관심있는 청취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최근 이민 Hot Issue 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무비자 시행으로 인해 한국 전자여권 발급 신청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염격해진 사진 규정으로 인해 서류 접수가 거부되는 사례가 이어지고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 하기위한 첫번째 단계인 전자여권을 발급 받는단계에서 사진을 잘못 찍어 전자여권 발급이 거부가 되는 경우에 대해 말씀 드려볼려고 합니다. 무비자로 입국을 하시는 한인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 (사진 잘못 찍어 전자여권 발급 거부) – 사진을 잘못 찍어 전자여권 거부가 되는 경우는 어떤때인지한번 설명부탁 드립니다.

네, 우선 가장 흔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바로 사진에 귀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특히 머리가 긴 여성들이 귀를 덮은 사진을 첨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강화된 규정에 의하면 사진 촬영시 양쪽 귀를 머리카락으로 덮거나 부분적으로 가려서는 안됩니다. 또 얼굴방향도 한쪽으로 기울어 져서는 안되며 반드시 정면을 응시 해야 합니다. 이를 드러내고 웃는 사진도 쓸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입을 다문 상태여야 합니다. 의상도 흰색 상의는 금지가 됩니다. 사진의 화질도 좋아야 합니다. 즉석 사진이나 개인이 촬영한 디지털 사진 또는 접히거나 손상된 사진은 사용할 수 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진 규정이 까다로워진 이유는 전자여권 제작을 위해 도입한 화상정보 입력장치가 규정에 맞지 않는 사진은 판독하지 못하기 때문 입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잘 주의하시고 사진을 잘 찍어 시간낭비를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해당자분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무비자 입국을 바라겠습니다.

3. 오늘 Topic (비자와 신분변경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비자때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비자란 미국에 입국을 하기 위해 받는 미국입국 허가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비자가 없이는 미국에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비자는 미국 안에선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미국 밖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미국 이외에 다른 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신분변경이란 미국내에서 외국에 있는 미대사관이나 영사관을 가지 않고 미국에있는 이민국을 통해 체류신분을 변경신청 하는걸 말합니다. 예를들어 방문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신 분들이 E-2 라든가 F-1 (학생신분) 으로 신분변경을 하시는걸 말합니다. 이렇게 이민국을 통해 승인을 받게되면 체류신분이 방문에서 E-2 나 학생신분으로 바뀌게 되는겁니다. 무비자 시대에도 변함은 없습니다. 무비자 시대에도 언제든지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적합한 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 오실수가 있고 미국에 방문비자로 입국한 후 한국을 가지 않고 이민국을 통해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차이점이 있다면 무비자 시대때엔 한국에서 미대사관을 통해 방문비자를 받는게 이전보다 어려울수 있다는것 뿐입니다.

4. (미국내 체류 신분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무비자 시대 때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체류신분이란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실 때 미국공항 입국심사대에서 I-94 라는데 받는 체류신분을 말합니다. 미국에 입국을 하실때 I-94 라는 하얀종이 쪽지에 체류신분과 체류신분 기간을 받게 됩니다. 이I-94 라는 쪽지에 나와있는 신분이 미국내 체류신분이 됩니다. 어떤 비자를 받고 들어 오시건 여기에 받는 체류신분은 비자와 일치를 하게됩니다. 보통 입국시 받은 체류신분으로 미국에서 체류를 하시거나 미국내에서 다른 합법적 신분으로 변경을 해 변경된 체류신분으로 체류를 하게됩니다. 무비자 시대에 차이는 이제는 무비자 체류신분 이라는게 생겼다는겁니다. 이 무비자 체류신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초록색 용지인 I-94W 라는 쪽지에 무비자 체류신분과 체류기간을 받게 되는겁니다. 이 무비자 체류신분으로 미국에 들어오신 분은 미국내에서 이민국을 통해 체류 신분을 변경 못하게 되시는 겁니다.

5.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신 분은 해외여행을 못한다는 소리를 들은것 같은데 이말이 사실인지요?)

네, 미국에 체류를 하시는 분들이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선 미국체류 신분과 일치를 하는 비자를 가지고 계셔야만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체류신분을 미국내 이민국을 통해 변경을 하신분은 여권에 가지고 계시는 비자와 미국내 체류신분이 일치하지를 않게되겠죠.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방문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을하신후 E-2 나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하시는경우가 많이들 있습니다. 이런분들이 해외 여행을 하실 경우 미국내의 체류신분과 일치를 하는 비자를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받어야만 미국에 재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하신 분들은 체류신분 변경을 할수도 없고 또 비자가 없어도 해외여행을 할수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의 해외여행이란 뜻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여행하는게 더 적합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6. (그렇다면 무비자로 입국을 할 경우 무조건 체류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미국비자로 입국을 해 신분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은 계속 가능한가요?)

사실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신 분에 한해 한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하신 분도 무비자 비이민 체류신분에서 이민체류신분으로의 신분변경 중 한 카타고리가 가능합니다. 한가지 가능한건 직계가족 영주권 신청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 시민권자의 만 21세미만 미혼자녀 또는 만21세의 시민권자 부모는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을 하셨어도 미국내에서 이민국을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무비자 시대라도 방문비자를 미국대사관에서 받을 수가 있고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하신분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체류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을 미국내에서 이민국을 통해 할 수 있기때문
에 체류신분 변경을 원하시는 분은 방문비자나 또는 다른 비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 후 다른 비이민신분으로 체류신분 변경을 하시거나 영주권 신청을 미국내에서 이민국을 통해 하실수가 있습니다.

7. (이민비자와 이민신분, 비이민비자와 비이민신분 그리고 영주권이 조금 혼동이 되는데 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이민신분은 비이민신분과 반대로 영구적으로 미국에서 살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신청을 하는 신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시는 분이나 영주권을 받으시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국분들의 경우 이민신분/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대부분가족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 또는 종교이민을 신청합니다. 이민비자와 영주권의 차이점에 대해선 사실 같은 뜻으로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한국에 계시면서 이민신분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시게 되는 것이고 미국에 입국 후 수주내로 영주권을 우편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반면 미국에 체류를 하시며 이민신분을 진행하신 분들은 이민비자를 받지 않고 영주권을 직접 받게 되는 겁니다. 무비자 시대에도 여기에 대한 변함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 (그렇다면 무비자 시대에 이민비자를 받거나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을 하는 상황이나 또는 한국에서 비이민비자를 받거나 미국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하는데 어떠한 차이점이나 연관성이 있다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전에는 시민권자 직계가족이라도 미국 비자가 없는분은 한국에 계시면서 이민비자를 받아야 미국에 오실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이민 초청장과 영주권 신청이 동시에 이민국에 들어가 6개월 이내로 영주권을 받을 수 가 있으나 미국비자가 없는 분들은 우선 이민초청장이 승인되고 나서 미대사관에 이민비자를 신청해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 와야 하기때문에 영주권을 받는데까지의 시간이 1 년 이상 걸리게 됩니다. 무비자 시대땐 시민권자 직계가족중 미국비자가 없는 분들은 오히려 도움이 되는 상황으로 바뀌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영주권 신청의 경우는 방문비자를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게 아무래도 조금 힘들어 졌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이민신분으로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시기 원하시던 분도 방문비자를 한국에서 받기가 힘들어졌다고 볼 수 있기떄문에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비이빈신분으로의 체류신분 변경이 좀 힘들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체류신분 변경이나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 중 방문비자를 못받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투자나 고용주 스판서가 필요없는 학생비자를 신청하게 되는 경우가 늘어날걸로 예측을 하게됩니다.

10. (청취자 질문) 취업비자를 받고 얼마나 있으면 영주권을 받느냐고 물어 보신분이 계십니다. 어떤게 맞는 답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종교비자로 언제 영주권을 받느냐고 물어들 보시기도 하고 E-2 로 있다 언제 영주권을 받느냐고 물어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혼동들을 하고 계시는것 같습니다. 취업비자, 종교비자 그리고 E-2 또는 학생비자 등은 비이민비자이고 비이민비자를 아무리 오래 유지를 해도 절대로 이민비자/영주권 신청이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되는건 없습니다. 단지 비이민비자를 유지하시면서 이민/영주권 신청을 추진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두가지의 이민업무는 어느 포인트에서 만나는게 아니라 평행으로 진행이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같은 회사가 취업비자도 스판서해 주고 취업이민도 스판서를 해줘 두가지의 이민업무를 같은 회사를 통해 진행을 하고 취업비자도 받고 영주권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가지의 일 자체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취업비자를 같은 회사에서 받았다고 해서 취업이민이 더 잘되거나 더 빨리 되거나 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취업비자와 취업이민을 각각 다른 사업체를 통해 진행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겁니다. 같은 회사를 통해서 둘다를 진행하나 다른 회사를 통해서 각각 일을 진행하나 마찬가지로 취업비자의 일과 취업이민의 일은 틀리고 각 각 진행이 되는겁니다.

방송일 : 2008년 12월 3일 이브닝 뉴스 방송내용
출처 : http://blog.koreadaily.com/attorney/106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