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임상우 변호사 칼럼

불체 무비자에 관해

Author
Law Office
Date
2017-05-16 22:52
Views
6714
불체 무비자에 관해

1. 요즘 많은 한인분들중 불체자로 계신 분들이 무비자 시행이 되면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무비자를 이용해 들어 오려는 생각을 해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특히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입국하신 분들이 미국 입국 증거가 없으니 제 3국인 멕시코나 캐나다를 거쳐 한국으로 나가면 미국 입국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무비자로 다시 미국에 입국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런 계획은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첫번째로 전자여권을 받으신 분들이 출국 3일 전까지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단계에서 부터 벌써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행허가를 받으려면 미국 국토안보부의 전자여행허가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사이트에 접속을 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 기입을 해야 하는 항목이 17 개나 됩니다. 여기에는 이름, 생년월일, 국적, 현 체류국가, 성별, 전자메일 주소, 전자번호, 여권번호, 발급 국가, 발급일, 만료일, 출발 국가, 항공편명, 미국 내주소, 전염병 여부, 범죄 여부, 과거 비자거부 여부 순서로 기입을 하시게 됩니다. 물론 전자 여권을 만드실때도 많은 신상정보가 들어 가지만 특히 ESTA 에 기입하는 항목에는 많은 신상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우선 이 요청되는 항목을 기입을 했을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예측하지 않게 신청인의 불체 기록을 벌써 가지고 있어 거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여행로 허가를 승인 받고 미국에 입국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입국을 다시 합법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입국 후 신분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을 못하게 됩니다. 90일이 지나고 미국을 떠나지 않으면 다시 불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어느때 미국에서 불체로 살았다는 증명이 나타날찌 아무도 모릅니다. 미국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일도 하셨겠고 학교를 다니셨을 수도 있고 아파트 렌트나 집 구입, 사업운영, 그레딧카드를 쓰고 유틸리티 빌을 내고 은행구좌도 있었을탠데 그리고 이 대부분의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Public Record 인데 언제 어느때 이러한 정보가 발각이 될지 장담은 못합니다. 만일 이러한 일들이 드러난다면 이전 불체기록뿐 아니라 고의적인/계획적인 불법 거짓행위를 미국 정부를 향해 하게 된걸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범죄중 하나로 낙인이 찍힐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만일 추방재판에 가게 되더라고 자진출국이 허용이 안되고 보석 석방이 허용이 안될뿐 아니라 사면법안이 나와도 사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게 되는겁니다.

2. 어떤 분들은 우선 무비자로 들어만 올 수 있다면 직계가족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들을 하시는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무비자로 입국을 하더라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한가지 예외는 있는게 사실입니다.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하신 분도 미국내에서의 직계가족 영주권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 시민권자의 만 21세 미만 미혼자녀 또는 만21세의 시민권자 부모는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을 하셨어도 미국내에서 이민국을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한가지 아셔야 하는건 누구든지 영주권을 신청을 하면 지문조회을 하게됩니다. 이때 FBI Record 만 조사하는게아닙니다. Name Check 라는걸 합니다. 같은 이름이나 비슷한 이름을 전에 쓴적이 있는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의 이름 또는 다른 이름을 이용해 다른 생활은 한적이 있는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잠시 전 말씀 드린데로 미국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많은 경우에 같은 이름이나 비슷한 이름을 쓰고 사셨을텐데 만일 이런 일이 드러난다면 문제가 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모든 일이 다 잘 통과가 돼 영주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이 일이 발각이 되면 영주권을 빼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시민권을 받았어도 이런 일이 드러나면 시민권을 뺏기고 추방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시민권 인터뷰를 갔다 이전에 영주권을 받을때 기혼이 였는데 미혼으로 속여 영주권을 빨리 받은게 발각이 돼 추방을 당하는 사람도 봤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거짓도 추방이 되는데 미국에 불체 기록을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숨기려고 했다는건 정말 작은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상황이 어렵다보면 별 생각을 다 해볼 수 있는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도 순간적인 실수로 나중에 큰 후회를 할 위험한 일은 애시당초 하지 않으시는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3.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무비자 시대 때도 이전과 같이 신분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을 미국에 입국 후 하시길 원하시는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할지 알려 주실수 있을까요?

네, 무비자 시대라도 방문비자를 미국대사관에서 받을 수가 있고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하신 분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체류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을 미국내에서 이민국을 통해 할 수 있다는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방문비자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비자도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받으실 수가 있고 다른 모든 비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오신 분들도 역시 미국에 입국 후 다른 비이민신분으로 체류신분 변경을 하시거나 영주권 신청을 미국내에서 이민국을 통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무비자 시대때 방문비자를 받는게 이전과 같이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방문비자를 못받으셔도 다른 비이민비자를 받는 방법도 있으니 언제든지 상황에 맞춰 길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봅니다. 모든 한인분들이 합법적 방법으로 미국의 성공적인 정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일 : 2008년 12월 5일 이브닝 뉴스 방송내용
출처 : http://blog.koreadaily.com/attorney/10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