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임상우 변호사 칼럼

종교비자-1

Author
Law Office
Date
2017-05-16 23:07
Views
5469
종교비자-1

1. 오늘은 종교비자에 대해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는 종교비자 발급 규제안이 새로 시행되게 돼 새로 나온 규제 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이 법안이 종교비자를 받으려고 계획하시는 분이나 현재 종교 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종교비자 규제안이 시행돼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해당자 분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신분유지 또는 변경을 하는게 적합할지도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종교비자를 받기가 까다로와 힘든 상태였는데 이제는 더욱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해당자 분들께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최근 이민 Hot Issue 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topic 과 관련있는 종교비자 거부율에 대해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강화된 종교비자 규정안이 시행이 되며 비이민비자 신청서 가운데 종교비자 거부율이 가장 높은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종교비자를 받는게 힘들어진지 꽤 오래된데다 종교비자 강화 규정안이 나오기 까지 하면서 종교비자 거부율이 높아지는게 정말 더욱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교비자 거부율과 종교비자 실태에 대해 말씀 드려볼려고 합니다.
해당 한인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 (종교비자 거부율과 종교비자 실태) – 좀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 드립니다.

네, 최근 국무부가 공개한 2008년 회계연도 (2007 년 10월 에서 2008년 9월까지) 비이민비자 발급 현황에 따르면 종교비자 신청서 거부율이 41%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신청서 5건 중 2 건이 거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늘의 topic 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새로 시정된 종교 비자 강화 법안에 따르면 정말 이제는 종교비자를 받으려면 너무나도 까다로운 신청 절차와 긴 시간을 거쳐야 종교비자 승인을 받게 됬습니다. 잠시 후 새로 나온 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고 우선은 지금까지 종교비자의 실태가 어떠한가에 대해 살펴보고 넘어 가겠습니다.

미국내에서 종교비자로 체류신분 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종교비자 청원서라는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종교비자 청원서의 양식 이름은 I-129 라고 부르고 종교비자 신청자 뿐만 아니라 H, L, E-2/1, O 신분 등 취업을 하기 위한 비이민비자 신분을 원하시는 분들은 같은 청원서를 신청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129 를 신청할 경우는 속성으로 신청을 할수가 있고 속성비 $1,000을 내면 누구든지 15 일 이내로 승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종교비자 신청시는 속성으로 신청할수 없게 규정화시켜 놓은지 벌써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현 실태가 다른 I-129 청원서와는 달리 종교비자 신청건에 대해선 이민국이 벌써부터 종교기관을 방문해 조사를 하는것 뿐만아니라 신청자들을 이민국으로 불러 인터뷰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종교비자 시정 강화 법안은 벌써부터 시행되고 있는 힘든 절차를 확실히 공식화 시키고 더 많은 규제를 가하게 되는 시정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종교비자 신청의 고난의 시기에서 이제는 유감스럽지만 종교비자 신청자들에게 갈대로 간 최악의 상황을 맞게된것 같습니다. 해당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3. 오늘 Topic (네, 종교비자 발급 규정 법안이 새로와졌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네, 불과 얼마전 11월 21일에 이민국에서 (USCIS) 새 종교비자 발급 규정을 확정 지었습니다. 우선 새 종교비자 규정은 전반적으로 이전에 있던 종교비자 발급 법안에 비해 여러면으로 강화가 돼 앞으로 종교비자를 받으시려는 분들께 많은 어려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지않아도 종교비자를받기가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더 더욱 힘들게 된 상황이 된게 사실입니다. 이같이 강화된 종교비자 발급 규정 법안은 사실 여지껏 허위 종교비자와 종교이민이 많이 있었던 것이 바로 규정이 생기게 된 주요 이유 입니다. 이민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사기단속 수사반의 수사 결과 종교비자 신청서의 3 분의 1이 가짜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새로 나온 규정안은 비자 신청자의 스판서 기관을 실사하고 체용여부를 확인하는것 뿐 아니라 종교비자를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받는 경우마저도 이제는 미국에 있는 이민국을 통해 종교비자 청원서가 승인이 된 후에야 한국 대사관에 종교비자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끔 규정화 하는 등 여러가지 강화된 규정으로 종교비자를 받기가 더 더욱 힘들게됐습니다.

4. (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새로운 종교비자 규정이 생겼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네, 우선 나열을 하자면 우선은 Petitioning Requirement 라는게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Onstie Inspection 이 시행이 되고, 처음에 받을 수 있는 종교비자 체류기간을 최고 3 년에서 30 개월로 줄이고 종교비자 법안에 나와있던 법적용어들도 다르게 해석을 하는 규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영어로 말하면 현재 있는 종교비자 법안을 Revised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나온 법안이라기 보다는 고쳐진 법안이라고 보시면 맞을것 같습니다. 아무튼지금 말씀 드린 변경 상황들이 한인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시정된 종교비자 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그러다면 우선 Petitioning Requirement 라는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이 Petitioning Requirement 가 가장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꼭 잘 이해를 하셔야만 되는 부분이니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Petitioning equirement 란 어떤 분이건 종교비자를 신청을 하시는 분은 무조건 우선은 종교비자 청원서라는걸 미국내 이민국을 통해 받아야지만 된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미국내에서 체류 신분변경만을 이민국을 통해 하시는 분들만 종교비자 청원서를 이민국에 신청해 승인을 받고 종교인으로 미국에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미국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하시는게 아니고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나 혹은 다른 제 3국의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종교비자를 받으실 경우는 미국내 이민국에서 종교비자 청원서를 승인 받을 필요 없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직접 인터뷰 예약을 한 후 종교비자 신청서를 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곧바로 종교비자를 내줘서 종교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 오시면 미국 입국 심사대에서 종교비자 체류신분을 허가서를 주었었습니다. 시정된 법안은 미국내에서 종교비자로 체류신분 변경을 하시는 분만 아니라 이제는 한국에서 대사관을 통해 종교비자를 받기를 원할 경우도 우선은 미국내 이민국에 종교비자 신분 청원서를 신청을 하고 승인되고 난 후에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 종교비자를 신청하게 된겁니다. 잘 이해가 안가실걸로 알지만 이 상황은 정말 큰 변화를 뜻하는 것이고 종교비자를 원하는 수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큰 어려움을 받게 된겁니다. 계속해서 이 큰 어려움이라는 뜻을 설명해 드리게 되겠습니다.

6. ( 그러면 우선 그내용을 듣기 전에 다른 변화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우선 Onsite Inspection 에 관해 설명을 부탁 합니다.)
네, 사실 onsite inspection 은 벌써부터 이민국에서 해왔던 일입니다. Onsite inspection 이란 이민국에서 종교기관을 직접 방문해 종교기관에 대한 조사와 고용확인을 하는걸 뜻합니다. 이뿐 아니라 벌써부터 종교비자 신분 신청자를 이민국에 불러 인터뷰를 해왔었습니다.종교비자를 신청하는 분들께 속성으로 신청하는걸 중단 시킨데다 정말 많은 어려움을 벌써부터 주고 있었습니다. 시정된 종교비자 법안은 Onsite inspection 을 좀 더 공식화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건 이전에는 이민국에 종교비자로 체류신분 변경을 하시는 분들만 onsite inspection 이 있었습니다. 한국내 미대사관에서 종교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인터뷰 예약만 하고 종교비자 신청서를 가지고 대사관에 가면 거기서 인터뷰하고 서류 검사하고 종교비자를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에서 종교비자를 받는 분들도 우선 이민국에 종교비자 청원서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똑같이 onsite inspection 이 생기게 됐습니다. 정말 큰 변화가 생긴거죠.

7. (이어서 종교비자 체류기간을 처음에 30 개월 밖에 받을수 가 없게 됐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 합니다.?)
네, 우선 아셔야 될건 종교비자는 최고 5 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내에서 이민국에 체류 신분변경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종교비자 청원서 신청시 2 년 또는 3 년을 요구 하고 나중에 2년 또는 3 년 동안의 종교비자 체류신분 연장을 신청한곤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내 미대사관에서 종교비자를 받고 미국에 오시는 분들은 미국입국 심사대에서 보통 3년의 체류기간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처음에 최고 종교비자 체류신분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개월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종교비자 체류기간으로 받는 최고 체류기간을 3년이 아니라 30개월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시정된 규정안은 종교비자 신청자에게 큰 피해를 줄만한 이유는 되지 않지만 그래고 잘 알고는 계셔야 할것 같아 말씀 드렸습니다.

8. (그렇군요, 아무튼 좀전에 말씀 하시길 Petitioning requirement 때문에 큰변화가 있고 이로 인해 종교비자 신청자에게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됐다고 하신 뜻이 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전에는 한국에서 미대사관을 통해 종교비자를 받으실 경우는 약 2 달 정도면 종교비자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1년이 넘어야 받을 수 있게 됬다는 겁니다. 물론 무조건 1 년이 넘는다는건 아니지만 그렇게 될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여지껏 종교비자로 체류신분 변경을 미국내에서 이민국을 통해 할 경우 대부분의 경우 1 년 정도나 그 이상도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설명드린 onsite inspection 과 인터뷰, 그리고 보충자료 요청 때문입니다. 보충자료 요청은 기본이 1번 아니면 2 번 정도는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수의 종교 기관 중 이전에 종교비자나 종교이민을 신청을 했고 종교기관의 신뢰성을 이민국으로 부터 검증을 받은 종교기관은 종교비자 체류신분 변경이 승인이 수 개월 내로 되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지극히 소수의 경우이고 대부분의 경우 1년 가까이나 1년 이상 걸린다고 보시는게 맞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에서 종교비자를 신청하는 분들도 미국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하시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이민국에 똑같이 종교비자 청원서를 신청해야 하기때문에 똑같이 힘든 승인절차를 거처야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민청원서가 승인이 되고 또 한국에서 비자 인터뷰를 해야 되는 절차가 추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린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지껏 한국에서 종교비자를 받으시는 큰 이유중하나가 이러한 힘든 절차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였는데 이제는 종교비자를 받는것도 정말 더 많이 힘들어 진게 사실입니다.

9. (청취자 질문) 종교비자를 받는 시간이 오래 더 걸릴수 있다고 하셨는데 종교비자를 연장하거나 transfer 하는 경우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어떤 경우는 종교비자 ransfer 가 승인 되는데만 2 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종교비자를 받는게 정말 많이 힘들어 진진게 어쩔 수 없는 사실 입니다.

방송일 : 2008년 12월 10일 이브닝 뉴스 방송내용
출처 : http://blog.koreadaily.com/attorney/106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