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임상우 변호사 칼럼

종교비자-2

Author
Law Office
Date
2017-05-16 23:19
Views
7399
종교비자-2

1. 오늘은 종교비자를 신청하시려던 분들이나 현재 종교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비이민신분을 유지를 하며 종교인으로서 영주권을 신청을 하는게 현명한 방법인가에 대해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는 강화된 종교비자 발급 규제안이 시행돼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해당자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이 현황을 해쳐나가는 방법에 대해 집고 넘어 가는것이 중요할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종교인들의 이민현황이 힘든 상태였는데 이제는 더욱 조심히 이민 계획을 준비하셔야 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 해당자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최근 이민 Hot Issue 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즘 사소한 범죄기록이 있으신 분들이 미국입국이나 시민권 신청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대해 말씀을 나눠 볼려고 합니다. 최근음주운전 기록으로 비자 승인에 어려움을 겪거나 미국 재입국시 거부당하는 한인들의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보겠고시민권을 신청하셨다 낭패를 보는 일이 자주 생기는 추세가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요즘 시민권 신청시 경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서류승인을 거부하는건 둘째 치고 많은 경우는 아예 시민권 신청자를 추방재판으로 넘기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어 해당자 분들은 꼭 주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시민권 신청도 요즘은 조심히 해야하는 시기인것 같습니다.

2. (음주운전 또는 경범 범죄기록으로 인한 낭패) – 좀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 드립니다.

최근 음주운전 기록으로 비자 승인에 어려움을 격거나 미국 재입국시 거부당하는 한인들의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보자면 국무부가 지난해 7월 음주운전이나 음주로 인한 범죄 기록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 미국비자 발급 기준을 강화 시킨데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무부 비자 발급 규정에 따르면 지난 3 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기록이 있거나 기간에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기록이 있는 비자 신청자는 국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알코올로 인한 질병 감염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진 받아야 합니다. 비자 신청시는 경찰기록과 법원기록, 병원 진단서, 정신감정서 들을 첨부해야 하며 이들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비자발급이 보류 됩니다. 이미 미국 비자를 소유하고 있어도 음주 관련 범죄 기록이 있으면 비자 갱신시 비자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 또는 남용으로 인한 정신적 문제 뿐만 아니라 유해한 행동장애가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져도비자 발급이 거부될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자에게도 최근 5년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록이 있어도 서류 승인을 기각 시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때까지 보류를 시키거나 집행유예가 끝나고 다시 시민권 신청을 하게 하고 있다는것도 아셔야 할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자중 다른 경범죄 기록이 있는 분들을 추방재판으로 넘기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걸 주의 해야 할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불과 2 년 전에 똑같은 경범죄 기록이 있는 분이 시민권이 승인 됐었는데 이제는 똑같은 경범죄 기록이 있는 분이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 시민권 신청을 기각 시키는것 뿐만아니라 아예 추방재판 통보서를 보내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사소한 경범죄 기록이 있으신 분들이라도 시민권 신청을 자제하는게 좋을듯 싶은 시기인것 같습니다. 시민권 신청자 분들께 주의를 당부합니다.

3. 오늘 Topic (네, 종교비자 발급 규정 법안이 새로와져 많은 분들이 앞으로 종교비자를 받거나 유지를 하는게 힘들어 졌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네, 지난 주에도 말씀 드렸지만 새 종교비자 규정은 전반적으로 이전에 있던 종교비자 발급 법안에 비해 여러면으로 강화가 돼 앞으로 종교비자를 받으시려는 분들께 많은 어려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지않아도 종교비자를 받기가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더 더욱 힘들게 된 상황이 된게 사실입니다. 새로 나온 규정안은 비자 신청자의 스판서 기관을 실사하고 체용여부를 확인하는것 뿐 아니라 처음에 받을 수 있는 종교비자 체류기간을 최고 3 년에서 30 개월로 줄이고 종교비자를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받는 경우마저도 이제는 미국에 있는 이민국을 통해 종교비자 청원서가 승인이 된 후에야 한국 대사관에 종교비자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끔 규정화 하는 등 여러가지 강화된 규정으로 종교비자를 받기가 더 더욱 힘들게 됐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종교비자를 받거나 연장 또는 Transfer 하는 경우 이민국 실사 그리고 보충자료 요청 등의 힘든 절차를 거쳐1년이나 그 이상도 걸려 종교비자 신분을 받거나 연장 또는 Transfer 를 해왔었습니다. 이제는 더 까다로와진 종교비자 법안에대처해 해당자 분들이 보다 현명한 미국이민 정착의 길을 택해야 될때가 된것 같습니다.

4. (네, 그럼 종교인으로서 종교비자를 받고 종교 기관에서 일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어떻게 이목적을 이루는게 현명한 방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종교인들이 종교 기관에서 종교인으로 일을 하기 위한 신분중 가장 좋은건 종교비자 신분인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종교 비자를 받기 위해 거쳐야 되는 어려움과 잃어 버려야 하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선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된것 같습니다. 우선 안 수직이 아닌 비 안수직으로 종교비자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종교비자를 될 수 있는한 피하는게좋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수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종교비자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종교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나 살펴 보시고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종교비자가 아닌 다른 신분으로 일을 하시는게 좋다고 봅니다. 다른 비이민신분 종교인으로 종교기관에서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이 고려를 해봐야 하는 신분은 취업비자 신분이나 E-2/1 배우자 신분, L-1 배우자 신분, 학생중 OPT 신분 그리고 영주권 신청자로 work permit 이 있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5. (그러다면 종교인으로써 받는 취업비자란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취업비자는 대부분의 경우 H-1B 라는 비이민신분을 말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 졸업 학력 이상의 특별한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특별직종 (Specialty Occupation) 에 종사하게 될 임시직원비자/신분을 말하고 총 체류기간은 6 년으로 경우에 따라선 그 이상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특히 비안수직의 경우 더 적합한 비이민비자 신분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종교비자 받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훨신 빨리 받을 수가 있고 미국내 체류신분 기간도 1 년이 더 긴데다 상황에 따라 더 연장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현장검사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속성으로 신청을 하면 15일 안에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신규취업비자를 받는 분들은 매년 Quota 가 있어 취업비자를 이민국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매년 4월에 신청을 해야 하고 또 추첨에 뽑혀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비자가 승인이 되도 10월이 되서야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현재 합법적 비이민 신분이 장기간 있으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신분이 되겠습니다.

6.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 설명하신 E-2 또는 E-1 배우자 신분으로 종교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 합니다.)

네, E-2 또는 E-1 배우자는 work permit 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work permit 을 가지고 어디서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종교기관에서도 얼마든지 원하시는 직종으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E-2 의 경우는 미국 사업체에 투자를 하시거나 이렇게 투자가 된 사업체에서 꼭 필요로 하는 직원 또는 관리 직종으로 일을 하시는분들이 받을 수 있는 신분을 뜻합니다. E-1 신분은 한국과 미국사이에 무역을 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 직원을 말합니다. 종교인의 배우자 분들이 E 신분을 받을 수 있다면 종교인들은 work permit 을 받고 원하시는 직종으로 종교기관에서 일하기 정말 좋은 신분입니다. Quota 도 없고 승인율이 아주 높은 신분이기도 합니다. 단점이있다면 결혼을 하신분이여야 한다는 것과 배우자 분께서 미국 사업체에 투자를 하시거나 E 사업체를 찾아 스판서를 받아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만 허락한다면 정말 좋은 방법이 될겁니다.

7. (그렇다면 L-1 배우자 신분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L-1 신분은 주제원 신분을 말하고 주제원의 배우자는 E 신분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work permit 을 받고 종교기관에서 원하시는 직종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분이 주제원이 아닌 경우는 힘들기 때문에 상황이 허락을 하시는 분들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상황만 해당이 되신다면 E 배우자의 신분과 마찬가지로 종교기관에서 일하기 좋은 방법이 될겁니다.

8. (그렇군요, 그러하다면 학생중 OPT 가 있는분이란 어떤 사황을 말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자면 학생신분으로 미국에서 학위를 마친분이 받는 work permit 을 말합니다.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학위를 마치신분은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현장취업실습) 규정에의해work permit 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 일할수 있는 기간은 29개월입니다. OPT 를 받을수 있는 분들은 우선 OPT 로 일을 하시면서 새로운 취업신분을 찾는다거나 취업이민이나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중 하나 입니다.

9. (네, 아까도 말씀 하셨는데 그렇다면 영주권을 신청을하며 work permit 을 받아 종교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건 어떤 뜻인가요?)

네, 어떤 분들이건 영주권을 신청하는 분들은 누구든 work permit 을 받을수가 있고 이 work permit으로 어디든지 취업을 할 수 있기 떄문에 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 work permit 은 영주권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일을 할 수 있는 허가증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영주권을 신청을 하신 분들은 종교기관에서 work permit 을 가지고 원하시는 직종으로 일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종교기관에서 일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종교이민이나 취업이민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 (네, 그렇다면 종교이민이나 취업이민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한마디로 종교이민은 종교인 직종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걸 말하고 취업이민은 직종과 상관없이 취업을 하는 조건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는 이민절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의 경우 우선 종교기관이 영주권 스판서가 돼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큰 조건을 말하자면 종교이민은 같은 종파 종교기관에서 적어도 2 년 동안 일을 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취업이민을 하기위한 분은 학력이나 또는 경력이 일을 하려고 하는 직종에 관련돼 있어야 합니다. 둘 중 어떤 방법이 좋겠냐고 물어 보시면 종교이민 보다는 취업이민이 훨씬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종교이민은 종교비자와 마찬가지의 경우로 무척 까다로운 절차을 거쳐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교비자와 마찬가지로 종교기관 실사뿐 아니라 까다로운 보충자료 요청 그리고 까다로운 인터뷰마저 거치며 영주권을 진행을 해야합니다. 거부율도 높고 같은 교단에서 일을 한 경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요즘은 권하기를 꺼려하는 영주권 신청 방법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취업이민은 까다로운 종교기관 실사나 보충자료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이민 2 순위로 (즉 대학원 졸업자 또는 학사학위 소유자로서 5 년의 경력이 있는 분)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아닐 경우 종교이민 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고 추진을 하시는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물론 영주권을 받고 나선 work permit 은 자동적으로 말소가 되는거고 영주권을 받고 나서부턴 영주권자 신분으로 일을 하시면 되는겁니다.

11. (청취자 질문) 취업이민 2순위로 부목사직으로 현재 취업이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교비자 신분으로 취업이민 스판서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으나 교회를 옮기게 되면 어떤 상황이 오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종교비자를 transfer 신청을 하셔야 할겁니다. 하지만 종교비자 transfer 가 승인되는데 까지는 1 년 정도가 걸릴 수 있고 transfer 가 승인 될때 까지는 교회를 옮기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취업이민은 새로운 교회를 통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취업이민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민청원서 (I-140) 이 승인되고 영주권 신청서 (I-485) 가 신청되고 180일이 지나고 나서 교회를 옮기지 않는한 취업이민은 새로운 교회를 통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 하셔야 하는겁니다.

방송일 : 2008년 12월 17일 이브닝 뉴스 방송내용
출처 : http://blog.koreadaily.com/attorney/106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