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임상우 변호사 칼럼

취업이민

Author
Law Office
Date
2017-05-1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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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1. 오늘은 취업 이민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취업이민의 종류와 특성 그리고 자격조건등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이민 진행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취업이민 신청을 진행 중이시거나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길 계획을 하고 계시는분들에게 많은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추가로 최근 이민 Hot Issue 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친이민 단체들이 불법 체류자를구제하는 내용의 이민 개혁안을 올해 9월 에는 추진 시킬수 있도록 의회에 상정해 내년 3월 안에 통과 시키는 계획안을 추진하고 있는걸로 알려진 것에 관해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불안하게 불법체류자로 생활하시던 한인 이민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겠습니다.

2. (오늘 Hot Issue – 올해 성사될 가능성이 있는 사면법안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 합니다.)

네, 지난 2006년 그리고 2007 년에 추진했던 이민개혁안이 모두 무산이 되고 여지것 아무 말이 없었었는데 드디어 2009 년에는 다시 이민계혁안 추진이 될가능성이 높아 진게 정말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이민자 권익옹호 정치 및 종교단체들은 오는 9월 의회에 불법체류자를 구제하는 이민계혁안을 의회에 상정시켜 내년 3월 안에 통과 시키는 계획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선거후 연 상, 하 의원을 민주당이 모두 장악함에 따라 이민개혁안 실행 가능성이 높아젔다는 분석에 따라 의회를 상대로 본격정인 로비 활동에 들어간걸로 알려 젔습니다. 많은 영향력이 있는 유명 인사들이 이민계혁안이 잘 추진될수 있을걸로 예측을한다고들 밝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지켜볼만한 2009 년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새로 추진되는 이민개혁안은 지난번 무산됐던 내용과 비슷하게 불체자를 구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영주권을 신청후 비자 문호가 렬릴때까지 장기 대기중인 이민자들을 줄이기 위해 하법 이민 쿼타 증가가 포함될걸로 보입니다.

우선은 긍정적으로 지켜 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미국경기가 심각한 상태에 있어 경기획복이 오바마 행정에 우선순위 라는것도 참고를 하고 기다려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무튼 불법체류자로 생활을 하시던 많은 한인 이민자들이 머지안아 꼭 모두 구제를 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3. 오늘 Topic (취업이민에 대해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취업이민이 뭔지 그리고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우선 알아 들을수 있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취업이민이란 말그대로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걸 말합니다. 어떤 종류의 취업이민을 진행하는냐 에 따라 자격조건도 틀려지고 영주권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도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우선 취업이민은 대충 취업이민 1순위에서 3 순위 까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취업이민 4 순위와 5 순위도 있지만 취업이민 4순위는 종교이민이나 특수이민을 말하고 취업이민 5순위는 투자이민을 말하기 때문에 취업이민 1순위에서 3순위가 진정한 취업이민 종류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취업이민 1순위는 특출난 능력을 예술이나 운동, 과학, 비지니스 또는 교육 분야에 가지고 계시는 분이나 혹은 뛰어난 교수나Researcher, 다국적 기업의 Manager 등이 해당이 됩니다. 특기 자로써 영주권을 받으려면 특기자로 인정을 받을 만한 배경이 있다는걸 잘 증명을 해야합니다. 다국적 기업 Manager 카타고리를 빼고는 국제적 또는 적어도 국내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걸 증명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취업이민 2순위로 취업이민을 진행시키기 위해선 대학원을 졸업 한분이나  4년제 학사학위를 받고 전공과목 관련 직종으로 5 년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취업이민 3순위로는 숙련직과 비숙련직으로 나눠지고 숙련직은 경력이 2 년 이상되거나 학사학위 소유자일 경우 해당이 됩니다. 비숙련직일 경우는 경력이 2년 미만이고 학사학위가 없는 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4. (취업이민을 진행을 하시는분들은 문호라는게 있다고 하는데 이 문호가 무었인지 알아 들을수 있도록설명 부탁 하빈다.)

네, 한마디로 문호란 영주권신청들에게 매년 내줄수있는 숫자가 정해저 있으니 신청자의 차래가 될때까지 기다렸다 영주권을 신청을 하게끔 마들어진 영주권 시스템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것 같습니다. 연간 취업 이민자들에게 열려있는 문호의 숫자는 14만명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첫번째 세종류는 각기 4만명씩 입니다. 그리고 네번째와 다섯번째 대상자들은 각각 만명씩 입니다. 이중 세번째 대상자는 학사 이상 소유자와 숙련공에 삼만명과 비숙련공에 만명으로 다시 나뉘어집니다. 대부분의 취업 이민 신청 한인들은 세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그중 숙련공의 비자 발급 우선일자, 즉 문호는 2005년 5월 1일로 닫쳐있고 (비 숙련공일 경우 2003년3월15일), 이뜻은 취업 이민 첫번째 단계인 노동 허가 신청이 노동청에 접수된 날짜가 2005년 5월 1일 이전인 분들만 이제서야 영주권 신청을 하실수 있슴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 노동 허가 승인을 받으셨어도 이 날짜전에 노동 허가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으신 분들은 문호가 풀리기 전에는 영주권 신청을 하실수 없다는 뜻 입니다.

5. (그렇다면 쉽게 설명을 해서 취업이민을 진행을 하는분들이 어떻한 절차를 거처 일을 진행을 하게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취업이민을 진행하기 위해선 크게 새가지 단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미국 노동청에서 노동허가 승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영어로는 labor certification 이라고 합니다. Work permit 이 아닙니다. Work permit 은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이민국에서 주는 거고 labor certification 은 미연방 노동처에서 승인을 해주는겁니다. 두번째론 I-140, 쉽게 말하면 취업이민 초청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485 라는 영주권 신청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아셔야 할건 노동허가서 단계를 거처야 하는 취업이민은 주로 취업이민 2순위와 취업이민 3 순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취업이민 1 순위와 취업이민 2순위중 노동허가 단계를 거치지 안는 특별 취업이민이 있다는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크게 이 3가지 단계를 거치고 취업이민 3 순위는문호가 있기 때문에 이 3 단계를 단계별로 거처야 하나 취업이민 2 순위는 문호가 열려 있으니 노동허가서가 나오면 I-140 과 I-485 를 동시에 신청할수 있다는걸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6. (좀 더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설명을 하자면 노동허가서 단계에서 거치는 단계가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ion) 단계
- 지역 노동청에 임금시세 조사 의뢰
- 구인광고 게재, 지원자 인터뷰 및 결과 보고서 작성
(회사의 모집요건에 부합하는 지원자가 있을 경우 케이스는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 노동청 사이트에 e-file Account 등록 개설
- 노동허가신청서 (ETA 9089) 접수: e-file 또는 Mailing
- 노동청의 결정, 또는 감사 (Audit)
- 감사를 위한 서류 발송 및 심사
- 노동청의 결정

7. (I-140 단계에서 거치는 단계가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취업이민 Petition 신청단계 (I-140)
- Petition 접수
- 이민국에서 고용주의 재정능력, 인건비 지불능력 심사
(회사 세금보고서 상의 순이익이 노동청에서 지정해준 신청인의 연봉보다 적을 경우 별도의 긍정적인 사유가 없이는 승인되기 어렵습니다.)
- 신청인의 경력/학력 심사
- 이민국으로부터 추가서류 요청 (If any)
- 추가서류 요청에 대한 답변 (If necessary)
- 이민국 결정

8. (I-485 단계에서 거치는 단계가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영주권 신청단계 (I-485)
- 신청서 접수
- 지문통보
- Work Permit 발급 (즉시 취업시작)
- 여행허가증 (Advance Parole) 발급 (신청했다면)
- 이민국으로부터 추가서류 요청 (If any)
- 추가서류 요청에 대한 답변 (If necessary)
- 이민국 결정, 또는 인터뷰 통지서
- 인터뷰 대행연습
- 이민국 인터뷰
- 이민국 결정

9. (그렇다면 단개별로 대략 취업이민을 하고 영주권을 받는데 까지 걸리는 신간을 얼마정도로 보면 될가요?)

네, 우선 취업이민 첫단계인 노동허가서를 승인 받는데 까지는 약 6 개월에서 1년 까지도 생각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
보통 65 일에서 70 일 사이정도에 신청이 들어 가지만 그다음에 걸리는 시간은 사실 장담이 되질 안습니다. I-140 은 신청후 약 6, 7 개월에서 1 년 이상도 걸릴수 있을걸로 예측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I-485 는 I-140 이 승인이 되야 승인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I-140 승인후 약 2, 3 개월 후로 생각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취업이민 3 순위는 문호가 풀리고 I-485 를 신청을 하고 신청후 약 7,8 개월에서 1 년이상도 생각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10. (청취자 질문) 취업비자 (H-1B) quota 와 취업이민 quota 와는 틀린건가요 그리고 취어비자를 받으면 영주권도 받는건가요?

우선 취업비자 quota 와 취업이민 quota 는 전혀 틀린 겁니다. 취업비자 quota 는 매년 정해진 숫자만이 취업비자를 받는거고 신청자가 정해진 숫자보다 추가가 될경우 추첨이 뽑혀야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 다시 새로 같은 숫자의 quota 로 신청을받아 또 추가 신청이니 있을경우 추첨을 다시 하고 하는겁니다. 반면에 영주권 신청 quota 는 추첨에 뽑혀야 되는게 아니고 추가 숫자의 신청자는 신청인의 차래가 될때까지 기다렸다 영주권을 신청을 하는겁니다. 또 하나 알아 두셔야 하는 건취업비자 또는 비이민신분이 취업이민 즉 영주권 신청과는 연결성이 없다는걸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단지 같은 사업체에서 취업비이민 신분을 스판서해 주고 취업이민도 스판서를 해줄순 있지만 이 두가지는 물과 기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같은 사업체에서 둘 다를 스판서를 해줘도 전혀 다른 일을 진행을 하는겁니다. 취업비자를 받은 직종으로 취업이민을 진행을 해야 되는것도 아니고 취업비자로 있는 동안 하는 일을 취업이민에서 해야 되는것도 아닙니다. 사실 취업비자로 있었던 직종과 다른 직종과 자격조건으로 취업이민을 진행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취업비자와 취업이민은 같은 시간에 각자 진행은 되고 있으나 평행으로 각자 달리다 어느 포인트에 영주권이 나올때 자동적으로 취업비자는 없어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취업이민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문호가 풀리고 영주권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가 되는 순간까지는 꼭 취업비자나 또는 다른 합법적 비이민신분을 유지 하셔된다는걸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방송일 : 2009년 1월 21일 이브닝 뉴스 방송내용
출처 : http://blog.koreadaily.com/attorney/106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