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임상우 변호사 칼럼

2009 년도에 상정될 예측해 볼만한 이민개혁안

Author
Law Office
Date
2017-05-17 00:18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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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도에 상정될 예측해 볼만한 이민개혁안

1. 2009 년도에 상정될 예측해볼만한 이민개혁안은 무었일까?

우선 사면법안의 내용이 주를 이룰걸로 예측을 해봅니다. 두번째로는 비자 quota 확대안이 될걸로 예측을 해보고, 이민국 적체서류 완화 문제등도 혹시 포함이 될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2009 년도에 상정이 된다 하더라도 통과가 될려면 2010 년도가 되야 될걸로 예측을 해보게됩니다.

2. 이민개혁안이 상정될 가능성과 이유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 드린 이민계혁안이 올해 상정되 내년에는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이유는 우선 실질적으로 이민자 권익옹호 정치및 종교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이민개 혁안이 올해 9월에는 상정되 내년 3월에는 통과가 될수 있도록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점과,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100일안에 이민개혁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했었고, 전통적으로 친이민당인 민주당이 연방 상.하 의원을 장악을 했고, 또 시기적으로도 이제는 이민개혁안이 통과될만한 시간도 됬다는 점이 큰 이유들로 짚어봅니다. 사실 마지막으로 나왔던 사면법안은 245(i) 조항으로 2001 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끝났고 내년에 사면법안이 통과가되도 벌써 마지막으로 나온 사면법안이 끝나고 9 년이나 지난 시기에 통과가 되는거기 때문에 내년에 이민개혁안이 통과가 되도 벌써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 되는거기 때문에 이민역사적 으로보아 정기적으로 이민개혁안이 통과된 기준으로 봐도 이제는 때가 되지 안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 정부도 이제는 한인 20만명을 포함한 미국내
1200 만명의 불체자들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 하는때가 가까워 지지안은건가 생각합니다.

3. 우선 이민계혁안중 사면법안은 어떤 종류가 있을걸로 보나?:

크게 드림법안, 초청 노동자 비자 (Guest Worker), 그리고 245(i) 사면 법안이 상정될걸로 예측을 해봅니다.

4. 그렇다면 드림법안 (Dream Act)이란:

드림법안은 2001 년 처음으로 상정됬던 사면법안으로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체류한지 5년 이상이 됐으며, 미국에서 고등하교를 졸업을 하고 도덕적인 사람으로 판단이 되는 사람들에게 합법적 신분을 (Legal Status) 취득할수 있도록 허용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법안의 또 다른 해당자는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드림법안이 통과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지난 4 년사이 말씀드린 내용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해택을 받게 되있습니다. 이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지하는 사면 법안중 하나이고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판단이 되는 법안인 만큼 이민법개혁안에 포함되 상정된뒤 내년 시행될 가능성이 작지 안을걸로 예측합니다.

5. 초청 노동자 비자 (Guest Worker Program):

이법안은 2004년도에 부쉬 대통령이 제안을 했던 법안으로 2007 년도 초에는 연방상원에서 전격 통과 됐었던 법안 이었었습니다.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력 창출을 목적으로 제안됬던 이사면 법안은 직장에서 세금을 낸 기록이 있고 범죄기록이 없으며 영어 구사가 가능한 불체자는 벌금 $1,500과 수수료 $500 을 지불하면 3년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초청 노동자” 신분 을 발급 받을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한차례 더 연장을 할수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수있는 가능성이 있는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 쿼터는 40만개로 제한이 되있습니다.

6. 245(i) 사면 법안 부활:

정말 많은 분들이 해택을 받았고 지금도 해택을 받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사면 법안 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있었던 사면 법안으로 불체가 되셨어도 Penalty $1,000 을 내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2001 년도 4월 30 일까지 1) I-130 이라는 가족초청장이나, 2) I-140 라는 취업이민 청인서나, 3) I-360 라는 특수이민초청장이나, I-526이라는 투자이민 청인서가 이민국에 접수가 됐거나, 4) 노동허가서 신청서가 노동청에 접수가 된 분들이 자격이 됩니다.

이법안은 포괄적으로 정말 많은 불체자들을 영주권을 신청할수있게 하는 법안으로1) 미국에 밀입국을 하신분, 2) 불법으로 미국에서 일을하신분, 3) 합법적 체류신분 유지를 실패하신분, 4) 무비자로 입국을 하신분, 5) 항공사나 선박등의 crew man으로 입국을 하신 분 그리고 6) 항공기를 이용해 여행하는 외국인이 Transit을 위해 잠시 미국에 머물다 그대로 비자없이 미국에 남게 되는 경우 등이 모두 해택을 받게끔 해당이 됩니다.

사실 이법안은 원래 2001 년 하반기에 다시 재생을 시키기로 계획이 되있었으나 911이 터지는 바람에 무산이 됬었던 법안으로 다시 부활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적지 안은 사면 법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7. 비자 Quota 확대안:

비자 quota 란 이민비자/영주권 그리고 비이민비자/신분을 매년 내줄수있는 숫자가 정해저 있으니 이민비자/영주권 신청의 경우 신청자의 차래가 될때까지 기다렸다 영주권을 신청 하게끔 짜여진 영주권 시스템 이고 비이민비자 경우는 정해진 숫자의 신청자 수가 추가가될경우 추첨으로 뽑힌분들만 그해에 받을수있는 비자/신분 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민비자 quota 확대안이 중점적 이민 개혁안에 들어갈것 같고 그중 취업이민 quota 확대가 중요한 안건이 될걸로 예측을 합니다. 연간 취업 이민자들에게 열려있는 문호의 숫자는 14만명으로 취업이민 1 순위 부터 3순위 까지는 각기 4만명씩 입니다. 그리고 취업이민 4순위와 5순위는 각각 만명으로 이중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가 가장 심각한 quota 부족 현상으로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3,4 년 또는 비숙련직을 경우 5,6 년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많은 한인분들이 애태우며 기다리고 계시는 영주권을 이번 이민개혁안이 잘 통과가 되면 내년 부턴 영주권을 빠른 시일내에 받을수 있는 상황이 올수 있다고 기대해 봅니다.

8. 이민국 적체서류 완화:

2009 년도 부터는 이민국 적체서류를 완화시켜 영주권이나 비이민신분 뿐 아니라 시민권을 받는 시간도 줄일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지난해 발표가 벌써 됬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실행이 될지는 우선 좀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비이민 신분 중 종교비자 진행 시간은 오히려 더 늘어나가게끔 강화가 된것도 생각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예측을 해보자면 이민개혁안에 이민국서류 진행 시간을 단축하는 법안도 혹 상정이 되지 안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하지만 올해 상정될걸로 예측되는 이민개혁안은 주로 사면 법안이 중점적으로 되고 이민비자 quota 확대안이 그다음으로 다뤄지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방송일 : 2008년 1월 23일 이브닝 뉴스 방송내용
출처 : http://blog.koreadaily.com/attorney/106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