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임상우 변호사 칼럼
이민서류를 분실하거나 새로운 이민국 서류를 요청할 경우 대처 요령
Author
Law Office
Date
2017-05-17 00:33
Views
6094
이민서류를 분실하거나 새로운 이민국 서류를 요청할 경우 대처 요령
1. 오늘은 이민서류를 분실 했을때나 새로운 이민국 서류를 요청을 해야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 시민권, 이민국 승인서, Name Change 등을 분실 하셨거나 또는 이민국 서류중 잘못된 정보가 기입되 있다거나 하는 상황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까합니다. 해당자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최근 이민 Hot Issue 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친이민 단체들이 불법 체류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이민개혁안을 올해 9월 에는 추진 시킬수 있도록 의회에 상정해 내년 3월 안에 통과 시키는 계획안을 추진하고 있는것에 관련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도 가저보겠습니다.
2. (오늘 Hot Issue – 지난주에 이어 이민개혁안에 대해 상세하게 하려는 이유?)
네, 지난주에 올해안 이민계혁안 상정과 내년의 통과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말씀 드렸었는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2틀 만에 불법체류자 구제계획, 즉 사면 법안을 공식적으로 백악관 웹사트에 발표함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안을 추진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음을 볼수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민개혁안에 대해 조금도 구체적으로 알려 드리는게 좋을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밖에 웹사이트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합법 이민자 쿼터를 확대하고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현행 이민 시스템을 개선하는 계획도 밝히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에는 구체적인 시행 날짜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1월 초 개원한 연방 상하원 의회에서 이미 불체자 구제 내용이 포함된 이민개혁안을 속속 상정시키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이 예상보다 빠른 시일내 법안을 채택할 가능성도 높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3. (사면 법안이 어떠한 내용으로 웹사이트에 게재가 됬나?)
백악관 웹사이트에 게재된 불체자 구제안은 '그늘에 있는 이민자를 끌어내겠다'는 타이틀로 ▷범법 기록이없으며 ▷벌금을 납부하고 ▷영어를 배운 불체자에게 영주권 취득은 물론 시민권 취득 자격까지 허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새로 추진되는 이민개혁안은 예측한대로 불체자를 구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것으로 보이고. 영주권을 신청후 비자 문호가 열릴때까지 장기 대기중인 이민자들을 줄이기 위해 합법 이민 쿼타 증가가 포함될걸로 보입니다.
4. (이민계혁안중 웹사이트에 나온 내용 외 어떠한 사면법안 상정이 가능?)
사실 예전에 나왔던 사면 법안중 통과가 무산된 법안들을 토대로 해서 새로 나올 사면법안에 대해 예측을 해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예전에 상정됐던 사면법안 중 통과가 않돼 무산이 되었던 사면법안은 크게 드림법안, 초청 노동자 비자 (Guest Worker) 그리고 245(i) 사면 법안 부활 법안이나 이와 비슷한 법안이 상정될걸로 예측을 해봅니다.
5. 그렇다면 우선 드림법안이란 무엇인가?
드림법안은 2001 년 처음으로 상정됐던 사면법안으로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체류한지 5년 이상이 됐으며, 미국에서 고등하교를 졸업을 하고 도덕적인 사람으로 판단이 되는 사람들에게 합법적신분을 (Legal Status) 취득할수 있도록 허용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또 다른 해당자는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드림법안이 통과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지난 4 년사이 말씀드린 내용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되있습니다. 이`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지하는 사면 법안 중 하나이고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판단이 되는 법안인 만큼 이민법 개혁안에 포함돼 상정된 뒤 내년 시행될 가능성이 적지 않을걸로 예측합니다.
6. 그렇다면초청 노동자 비자 (Guest Worker Program)는 무엇인가?
이 법안은 2004년도에 부시 대통령이 제안을 했던 법안으로 2007 년도 초에는 연방상원에서 전격 통과 됐었던 법안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력 창출을 목적으로 제안됐던 이사면 법안은 직장에서 세금을 낸 기록이 있고 범죄기록이 없으며 영어 구사가 가능한 불체자는 벌금 $1,500과 수수료 $500 을 지불하면 3년 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초청 노동자” 신분 을 발급 받을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한차례 더 연장을 할 수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쿼터는 40만개로 제한이 되있습니다.
7. 그렇다면, 245(i) 는 어떤 사면 법안인가?
정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고 지금도 혜택을 받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사면 법안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있었던 사면 법안으로 불체가 되셨어도 Penalty $1,000을 내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2001 년도 4월 30 일까지 1) I-130 이라는 가족초청장이나 2) I-140 라는 취업이민 청인서나 3) I-360 라는 특수이민초청장이나 I-526 이라는 투자이민 청인서가 이민국에 접수가 됐거나, 4) 노동허가서 신청서가 노동청에 접수가 된 분들이 자격이됩니다.
이 법안은 포괄적으로 정말 많은 불체자들을 영주권을 신청할수있게 하는 법안으로1) 미국에 밀입국을 하신분 2) 불법으로 미국에서 일을하신분 3) 합법적 체류신분 유지를 실패하신분 4) 무비자로 입국을 하신분 5) 항공사나 선박등의 crew man으로 입국을 하신 분 그리고 6) 항공기를 이용해 여행하는 외국인이 Transit을 위해 잠시 미국에 머물다 그대로 비자없이 미국에 남게 되는 경우 등이 모두사면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이 법안은 원래 2001 년 하반기에 다시 부활을 시키기로 계획이 돼 있었으나 911이 터지는 바람에 무산이 됐던 법안으로 다시 부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지 상당히 큰 사면 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8. 추가로 이민비자 quota 확대안에 대해 설명 부탁
비자 quota 란 이민비자/영주권 그리고 비이민비자/신분을 매년 내줄수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으니이민비자/영주권 신청의 경우 신청자의 차례가 될때까지 기다렸다 영주권을 신청하게끔 짜여진 영주권 시스템 이고 비이민비자 경우는 정해진 숫자의 신청자 수가 추가가 될 경우 추첨으로 뽑힌분들만 그 해에 받을 수 있는 비자/신분 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민비자 quota 확대안이 중점적 이민 개혁안에 들어갈것 같고 그 중 취업이민 quota 확대가 중요한 안건이 될걸로 예측을 합니다. 연간 취업 이민자들에게 열려있는 문호의 숫자는 14만명으로 취업이민 1 순위 부터 3순위 까지는 각기 4만명씩 입니다. 그리고 취업이민 4순위와 5순위는 각각 만명으로 이중 취업이민 3순위의경우가 가장 심각한 quota 부족 현상으로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3,4 년 또는 비숙련직을 경우 5,6 년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많은 한인분들이 애태우며 기다리고 계시는 영주권을이번 이민개혁안이 잘 통과가 되면 내년 부턴 영주권을 빠른 시일내에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있다고 기대해 봅니다.
9. 오늘 Topic (오늘은 이민서류를 분실 했을때 나 새로운 이민국 서류를 요청을 해야할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에 대해 말씀 하신다고 했는데 우선 어떤경우들이 있는지? )
네, 예를 들어 이민국 서류를 분실했을 경우는 대부분 영주권, 시민권 (+ Petition for Name Change), 이민국에서 발행해준 체류신분 승인서가 되겠고 추가로 미국입국시 받은 I-94 라는 출입국서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정보가 기제가 돼있을 경우는 말씀드린 서류들에 잘못된 정보가 적혀져 나와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에 이름 spelling 이 틀렸다거나 F-2 승인서에 F-1 승인서로 적혀져 있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10. (그렇다면 우선 영주권을 분실을 했다거나 영주권에 잘못된 내용이 기입되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이 경우는 이민국 양식중 I-90 라는 양식을 작성해 $370 의 이민국 수수료를 첨부해 이민국으로 신청을 하면 지문을 찍고 나서 새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영주권을 분실했을때만 신청할 수 있는게 아니고 영주권을 갱신 하거나 잘못된 정보가 영주권에 기입되 있거나 혹은 영주권 카드가 회손됐거나 할때 새로운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 실수로 인해 잘못된 정보가 기입돼 있거나 영주권이 분실이 됐을 경우 이민국 수수료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1. (그렇다면 시민권 (Petition for Name Change)을 분실 했다거나 시민권에 잘못된 내용이 기입되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이경우는 N-565 라는 이민국 양식을 작성해 이민국 수수료 $380 을 첨부해 이민국에 새로운 시민권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시민권을 분실했거나 잘못된 정보가 기입되 있다거나 시민권이 찟어졌다거나 또는 이름이 바뀌어 바뀐 이름을 시민권에 기입 시키길 원하거나 할 때 신청하는 서류 입니다. 만일 Petition for Name Change 만 분실을 하셨을 경우는 이민국에 찾아가 분실신고를 하고 Petition for Name Change 를 새로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2. (그렇다면 이민국 서류 즉 이민국 승인서를 분실을 했다거나 이민국 승인서에 잘못된 내용이 기입되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이 경우는 이민국 양식 중 I-824 라는 서류를 작성해 새로운 승인서를 신청을 해야 하고 이민국수수료는 $340 입니다. 이 양식은 꼭 승인이된 이민국 서류만을 요청할 수가 있고 잘못된 정보가 기입이 된 경우나 승인서가 분실되거나 쓸 수 없게 망가 졌거나 할때 쓸 수가 있습니다. 새로 나온 승인서에는 꼭 Duplicate 라는 도장 자국이 나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한번 승인서를 이슈해 주고 또 다시 똑같은 승인서를 이슈 해준다는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신청서도 이민국의 실수로 잘못된정보가 기입돼 있다거나 분실이 됐을 경우 이민국 수수료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3. (만일 출입국 증명서 다시 말하면 I-94 가 분실이 됐거나 여권 그리고 비자를 분실했을 경우는 어떻게해야 하나요?)
우선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는 한국 영사관에서 새로운 여권을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여권을 분실하다 보니 비자도 같이 분실이 됐을 경우 비자는 미 대사관에 다시 신청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출입국 증명서 즉 I-94 를 분실했을 경우는 이민국 양식 I-102 를 신청해 받을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민국 수수료는 $340 입니다. 이 양식은 출입국 증명서를 분실을 했다거나 못 받았다거나 출입국 증명서에 잘못된 정보가 기입이 돼있거나 할때 쓸 수 있는 양식 입니다. 이 경우도 신청인의 잘못이아닌 이유로 출입국 증명서에 잘못된 정보가 기입돼 있다거나 못 받았다거나 했을 경우 이민국 수수료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송일 : 2008년 6월 22일 이브닝 뉴스 방송내용
출처 : http://blog.koreadaily.com/attorney/106703
1. 오늘은 이민서류를 분실 했을때나 새로운 이민국 서류를 요청을 해야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 시민권, 이민국 승인서, Name Change 등을 분실 하셨거나 또는 이민국 서류중 잘못된 정보가 기입되 있다거나 하는 상황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까합니다. 해당자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최근 이민 Hot Issue 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친이민 단체들이 불법 체류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이민개혁안을 올해 9월 에는 추진 시킬수 있도록 의회에 상정해 내년 3월 안에 통과 시키는 계획안을 추진하고 있는것에 관련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도 가저보겠습니다.
2. (오늘 Hot Issue – 지난주에 이어 이민개혁안에 대해 상세하게 하려는 이유?)
네, 지난주에 올해안 이민계혁안 상정과 내년의 통과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말씀 드렸었는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2틀 만에 불법체류자 구제계획, 즉 사면 법안을 공식적으로 백악관 웹사트에 발표함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안을 추진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음을 볼수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민개혁안에 대해 조금도 구체적으로 알려 드리는게 좋을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밖에 웹사이트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합법 이민자 쿼터를 확대하고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현행 이민 시스템을 개선하는 계획도 밝히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에는 구체적인 시행 날짜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1월 초 개원한 연방 상하원 의회에서 이미 불체자 구제 내용이 포함된 이민개혁안을 속속 상정시키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이 예상보다 빠른 시일내 법안을 채택할 가능성도 높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3. (사면 법안이 어떠한 내용으로 웹사이트에 게재가 됬나?)
백악관 웹사이트에 게재된 불체자 구제안은 '그늘에 있는 이민자를 끌어내겠다'는 타이틀로 ▷범법 기록이없으며 ▷벌금을 납부하고 ▷영어를 배운 불체자에게 영주권 취득은 물론 시민권 취득 자격까지 허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새로 추진되는 이민개혁안은 예측한대로 불체자를 구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것으로 보이고. 영주권을 신청후 비자 문호가 열릴때까지 장기 대기중인 이민자들을 줄이기 위해 합법 이민 쿼타 증가가 포함될걸로 보입니다.
4. (이민계혁안중 웹사이트에 나온 내용 외 어떠한 사면법안 상정이 가능?)
사실 예전에 나왔던 사면 법안중 통과가 무산된 법안들을 토대로 해서 새로 나올 사면법안에 대해 예측을 해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예전에 상정됐던 사면법안 중 통과가 않돼 무산이 되었던 사면법안은 크게 드림법안, 초청 노동자 비자 (Guest Worker) 그리고 245(i) 사면 법안 부활 법안이나 이와 비슷한 법안이 상정될걸로 예측을 해봅니다.
5. 그렇다면 우선 드림법안이란 무엇인가?
드림법안은 2001 년 처음으로 상정됐던 사면법안으로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체류한지 5년 이상이 됐으며, 미국에서 고등하교를 졸업을 하고 도덕적인 사람으로 판단이 되는 사람들에게 합법적신분을 (Legal Status) 취득할수 있도록 허용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또 다른 해당자는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드림법안이 통과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지난 4 년사이 말씀드린 내용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되있습니다. 이`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지하는 사면 법안 중 하나이고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판단이 되는 법안인 만큼 이민법 개혁안에 포함돼 상정된 뒤 내년 시행될 가능성이 적지 않을걸로 예측합니다.
6. 그렇다면초청 노동자 비자 (Guest Worker Program)는 무엇인가?
이 법안은 2004년도에 부시 대통령이 제안을 했던 법안으로 2007 년도 초에는 연방상원에서 전격 통과 됐었던 법안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력 창출을 목적으로 제안됐던 이사면 법안은 직장에서 세금을 낸 기록이 있고 범죄기록이 없으며 영어 구사가 가능한 불체자는 벌금 $1,500과 수수료 $500 을 지불하면 3년 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초청 노동자” 신분 을 발급 받을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한차례 더 연장을 할 수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쿼터는 40만개로 제한이 되있습니다.
7. 그렇다면, 245(i) 는 어떤 사면 법안인가?
정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고 지금도 혜택을 받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사면 법안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있었던 사면 법안으로 불체가 되셨어도 Penalty $1,000을 내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2001 년도 4월 30 일까지 1) I-130 이라는 가족초청장이나 2) I-140 라는 취업이민 청인서나 3) I-360 라는 특수이민초청장이나 I-526 이라는 투자이민 청인서가 이민국에 접수가 됐거나, 4) 노동허가서 신청서가 노동청에 접수가 된 분들이 자격이됩니다.
이 법안은 포괄적으로 정말 많은 불체자들을 영주권을 신청할수있게 하는 법안으로1) 미국에 밀입국을 하신분 2) 불법으로 미국에서 일을하신분 3) 합법적 체류신분 유지를 실패하신분 4) 무비자로 입국을 하신분 5) 항공사나 선박등의 crew man으로 입국을 하신 분 그리고 6) 항공기를 이용해 여행하는 외국인이 Transit을 위해 잠시 미국에 머물다 그대로 비자없이 미국에 남게 되는 경우 등이 모두사면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이 법안은 원래 2001 년 하반기에 다시 부활을 시키기로 계획이 돼 있었으나 911이 터지는 바람에 무산이 됐던 법안으로 다시 부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지 상당히 큰 사면 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8. 추가로 이민비자 quota 확대안에 대해 설명 부탁
비자 quota 란 이민비자/영주권 그리고 비이민비자/신분을 매년 내줄수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으니이민비자/영주권 신청의 경우 신청자의 차례가 될때까지 기다렸다 영주권을 신청하게끔 짜여진 영주권 시스템 이고 비이민비자 경우는 정해진 숫자의 신청자 수가 추가가 될 경우 추첨으로 뽑힌분들만 그 해에 받을 수 있는 비자/신분 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민비자 quota 확대안이 중점적 이민 개혁안에 들어갈것 같고 그 중 취업이민 quota 확대가 중요한 안건이 될걸로 예측을 합니다. 연간 취업 이민자들에게 열려있는 문호의 숫자는 14만명으로 취업이민 1 순위 부터 3순위 까지는 각기 4만명씩 입니다. 그리고 취업이민 4순위와 5순위는 각각 만명으로 이중 취업이민 3순위의경우가 가장 심각한 quota 부족 현상으로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3,4 년 또는 비숙련직을 경우 5,6 년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많은 한인분들이 애태우며 기다리고 계시는 영주권을이번 이민개혁안이 잘 통과가 되면 내년 부턴 영주권을 빠른 시일내에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있다고 기대해 봅니다.
9. 오늘 Topic (오늘은 이민서류를 분실 했을때 나 새로운 이민국 서류를 요청을 해야할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에 대해 말씀 하신다고 했는데 우선 어떤경우들이 있는지? )
네, 예를 들어 이민국 서류를 분실했을 경우는 대부분 영주권, 시민권 (+ Petition for Name Change), 이민국에서 발행해준 체류신분 승인서가 되겠고 추가로 미국입국시 받은 I-94 라는 출입국서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정보가 기제가 돼있을 경우는 말씀드린 서류들에 잘못된 정보가 적혀져 나와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에 이름 spelling 이 틀렸다거나 F-2 승인서에 F-1 승인서로 적혀져 있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10. (그렇다면 우선 영주권을 분실을 했다거나 영주권에 잘못된 내용이 기입되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이 경우는 이민국 양식중 I-90 라는 양식을 작성해 $370 의 이민국 수수료를 첨부해 이민국으로 신청을 하면 지문을 찍고 나서 새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영주권을 분실했을때만 신청할 수 있는게 아니고 영주권을 갱신 하거나 잘못된 정보가 영주권에 기입되 있거나 혹은 영주권 카드가 회손됐거나 할때 새로운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 실수로 인해 잘못된 정보가 기입돼 있거나 영주권이 분실이 됐을 경우 이민국 수수료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1. (그렇다면 시민권 (Petition for Name Change)을 분실 했다거나 시민권에 잘못된 내용이 기입되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이경우는 N-565 라는 이민국 양식을 작성해 이민국 수수료 $380 을 첨부해 이민국에 새로운 시민권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시민권을 분실했거나 잘못된 정보가 기입되 있다거나 시민권이 찟어졌다거나 또는 이름이 바뀌어 바뀐 이름을 시민권에 기입 시키길 원하거나 할 때 신청하는 서류 입니다. 만일 Petition for Name Change 만 분실을 하셨을 경우는 이민국에 찾아가 분실신고를 하고 Petition for Name Change 를 새로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2. (그렇다면 이민국 서류 즉 이민국 승인서를 분실을 했다거나 이민국 승인서에 잘못된 내용이 기입되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이 경우는 이민국 양식 중 I-824 라는 서류를 작성해 새로운 승인서를 신청을 해야 하고 이민국수수료는 $340 입니다. 이 양식은 꼭 승인이된 이민국 서류만을 요청할 수가 있고 잘못된 정보가 기입이 된 경우나 승인서가 분실되거나 쓸 수 없게 망가 졌거나 할때 쓸 수가 있습니다. 새로 나온 승인서에는 꼭 Duplicate 라는 도장 자국이 나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한번 승인서를 이슈해 주고 또 다시 똑같은 승인서를 이슈 해준다는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신청서도 이민국의 실수로 잘못된정보가 기입돼 있다거나 분실이 됐을 경우 이민국 수수료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3. (만일 출입국 증명서 다시 말하면 I-94 가 분실이 됐거나 여권 그리고 비자를 분실했을 경우는 어떻게해야 하나요?)
우선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는 한국 영사관에서 새로운 여권을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여권을 분실하다 보니 비자도 같이 분실이 됐을 경우 비자는 미 대사관에 다시 신청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출입국 증명서 즉 I-94 를 분실했을 경우는 이민국 양식 I-102 를 신청해 받을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민국 수수료는 $340 입니다. 이 양식은 출입국 증명서를 분실을 했다거나 못 받았다거나 출입국 증명서에 잘못된 정보가 기입이 돼있거나 할때 쓸 수 있는 양식 입니다. 이 경우도 신청인의 잘못이아닌 이유로 출입국 증명서에 잘못된 정보가 기입돼 있다거나 못 받았다거나 했을 경우 이민국 수수료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송일 : 2008년 6월 22일 이브닝 뉴스 방송내용
출처 : http://blog.koreadaily.com/attorney/106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