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임상우 변호사 칼럼

E-2에 관해

Author
Law Office
Date
2017-05-17 00:55
Views
8151
E-2에 관해

1. 오늘은 E-2 신청과 그리고 E-2 연장또는 E-2 사업체 변경을 할 때 알아야 할 필요한 정보들을 구체적으로 다뤄 볼까 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서류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한 이민국 또는 대사관 양식이 어떻한 용도로 필요한지 등, 좀더 실질적인 E-2 준비 정보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해당자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최근 이민 Hot Issue 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한인들이 미국입국을 하실때 까다로워진 입국심사 과정으로 인해 불편을 격거나 또는 입국 거부가되는 경우에 대해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 (오늘 Hot Issue – 입국심사가 까다러워진 상황에 대해)

네, 우선 무비자로 입국을 하는 한인들이 입국이 거부가 되는 경우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3 개월간 무비자로 입국을한 한인들이 벌써 4만명이 넘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입국 거부도 늘어날수 있는것 같습니다. 특히 범죄기록이나 과거 비자거부 전력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 입국심사때 적발이되 입국 거부가 되는경우가 많은걸로 알려젔습니다. 따라서 ESTA 를 통해 입국허가를 받았다해도 말씀드린 기록이 밝혀질경우 입국이 거부가 된다는걸 주의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복 항공권이 없거나 방문 목적이 뚜렸하지 안아도 입국이 거부가 될수 있다느걸 주의 하시길 부탁 드립니다. 두번째로는 영주권자의 경우도 입국 심사가 까다러와저 툭하면 2차 심사대로 보내지고 있는걸로 알려 젔습니다. 영주권자분들중 해외 장기체류자나 영주권 유효 기간이 만료가 되신 신분, 그리고 다른 서류미비자로 판단이 될수있는 경우의 분들은 2 차 심사대로 보내진다는걸 알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이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3. (오늘 Topic/물론 많은 분들이 E-2 가 뭔지는 아시겠지만 모르시는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 부탁 합니다.)

네, E-2 는 비이민 비자신분으로 미국의 사업체에 투자를해 받는 E-2 투자자 신분이 있고 E-2 사업체에 직원으로 취업이되 받을수 있는 E-2 Employee 비자신분 이라는게 있습니다. E-2 비자를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을 통해 받는 방법이 있고 미국에 다른 비이민비자를 받고 입국을 하신분이 한국으로 돌아 가지 안고 미국에 있는 이민국을 통해 현지에서 E-2 비자 신분으로 신분을 변경을 하는경우가 있겠습니다. 한국내 미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 오신분들은 입국심사대에서 보통 2년이라는 E-2 체류 신분을 받고 미국에 입국을 하게 됩니다. 2년이 지난후 비자가 살아 있으면 다시 외국에 나갔다 미국에 입국을 할때 2년의 체류 기간을 다시 받게 됩니다. 외국을 나가기 원치 안으시는 분들은 미국내 이민국을 통해 E-2 체류 신분을 2 년 연장을 할수가 있게됩니다. 처음부터 미국에서 E-2 로 신분변경을 하신분들은 2 년이 지난후 다시 이민국을 통해 2 년 체류기간 연장을 받을수가있고 투자금액이 한국내 미대사관 심사기준으로 통과될만한 금액일 경우는 언제던 한국에 나가 미대사관을 통해 E-2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을 하실수 있고 이경우 2 년의 추가 E-2 체류 기간을 미국
입국시 받을수가 있습니다.

4. (한인 분들이 E-2 를 많이 하시는것 같은데 특별난 이유가 있나요?)

네, E-2 가 다른 비이민신분 보다 좋은 장점이 사실 많이 있다보니 많은 한인분들이 미국에서의 체류를 E-2 로 하는경우가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우선 E-2 투자자의 경우는 고용주 스판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 남의 도움이 없이도 받을수 있는 체류 신분입니다. 물론 E-2 Employee 경우는 틀립니다. E-2 Employee 경우는 물론 E-2 사업체가 고용주 스판서로 서줘야지 신청할수 있는 신분입니다. 하지만 이 차이점 외에 다른 차이점은 없습니다. 모든 E-2 신분을 가지신분은 반영구적으로이 신분을 유지를 할수 있습니다. E-2 투자자의 경우는 E-2 사업체를 운영 하는 동안은 계속해서 E-2를 유지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E-2 Employee로 있는분들은 E-2 사업체에서 일을 하는동안 계속해서 E-2 신분을 유지를 할수가 있습니다. E-2 를 가지신분들의 큰 장점은, 주 신청자와 배우자는 소셜번호를 받을수 있다는 겁니다. E-2 배우자 분은 work permit 을 받고 아무데나가서 취업을 할수가 있고 이 work permit 도 E-2 신분을 유지하는동안 계속유지를 할수 있습니다. E-2 의 자녀는 미국나이로 21살이 되기 전까지 국립학교를 다닐수가 있는것도 큰 장점중 하나로 볼수 있겠습니다.

5. (하지만 요즘 같은 불경기엔 위험할수도 있지 안겠습니까?)

네, 사실 요즘같은 불경기에 E-2 투자자 신분을 받기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신중하게 충분한 검토와 사업계획을 세후신후 사업에 투자를 하시는게 현명한 시기인것 같습니다. 불경기 뿐만 아니라 아직도 환율이 좋지 안기때문에 투자를 꺼려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제 많은 E-2 투자자 신분을 가지고 계신 한인 분들이 금전적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화인것도 사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2 투자자 신분을 받기 원하시는분들은 신중히 일을 진행을 시켜야 하는때 인것 같습니다. 사업체를 구입을 하시는 경우는 꼭 매상 책업도 잘 하셔야될 시기인것 같습니다. 한가지 시기적으로 E-2 를 하기에 나쁘진 안다고 말할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지금 대부분의 사업체들이 정말 헐갑으로 나와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20 만불 이상 들여 일식집을 차업한분이 불과 1 년만에 2 만불에 일식 집을 파는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분의 상황을 잘 살펴보면 사회경험이 없는 젊은분이 겁없이 사업체를 차린 경우가 있습니다. 일식 사업체 경영 관련 경험이 있으신분이 이 사업체를 매입해 열심히 잘 운영을 한다면 오려 좋은 기회가 될수도 있지 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시기가 시기인만큼 사업에 투자를 할실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결정을 하셔야 하는 시기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6. (E-2 에 대해 좀 실질적인 내용을 다뤄 보는만큼, E-2 신청시 드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네, 우선 변호사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변호사비는 한국에서 E-2 비자를 받느냐 또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느냐에 따라 틀려 질수 있겠고 어떤 변호사한태 의뢰를 하느냐에 따라 틀려 지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대충 아이디어를 줘야 한다면 보통 한국에서 비자 신청을 할경우 변호사비는 $10,000 안 팍으로 생각 하시면 되겠고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게 된다면 $5,000 안 팍이 된다고 생각을 해 보실수 있겠습니다. 그외에 비용은 주로 이민국 이나 대사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외의 추가비용은, 변호사 사무실마다 틀리겠지만, 주식회사를 설립할경우 들어가는 추가 비용과 사업계획서를 만드는데 들어 가는 추가 비용이 될수 있겠습니다. 사실 사업계획서 같은경우는 E-2 변호사비에 포함이되있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을 하는경우는 대사관 수수료는 가족 한분당 $131 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이민국을 통해 체류 신분만 E-2로 변경을 할경우는 I-129 라는 주신청자가 신청하는 이민국양식 수수료 $320 이 있겠고, 동반가족으로 신청하는 이민국 양식 I-539 라는 신
청서 수수료 $300 이 있겠으며, E-2 배우자가 Work permit 을 신청할때 쓰는 이민국 양식 I-765 라는 신청서 이민국 수수료 $340 이 추가로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E-2 로 체류신분변경만 하실경우는 추가로 $1,000 의 이민국 수수료를 이민국 양식 I-907 이라는 서류속성신청서와 함께 이민국으로 보내면 신청접수후 15일 안으로 E-2 승인을 해주는 방법이 있다는것도 알아 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7. (그렇다면 E-2 를 신청을 할때 필요로 하는 서류들은 무었이 있나요?)

네, 우선 E-2 투자자의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1. 투자업체
- 임대계약서
- Escrow 계약서
- 사업자등록증/Seller’s Permit/업무와 관련된 각종 면허증/등록증
- 법인등록증 (Article of Incorporation)과 주식증명서 (Stock Certificates) + Stock Transfer Ledger, Evidence of Registration of Issued Stock at Department of Corporation, Bylaw, Statement of Information, Corporate Org anizational Chart, Minutes, and Other corporate documents if any: 법인체인 경우만
- 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 Income Statement와 Balance Sheet가 포함된 서류 – 3년)
- 직원명단 (현지 채용) 및 직원 급여명세서
(예, EDD Form DE-6: 직원 이름 및 급여 기록 수록된 서류)
- 직원 시민권/영주권, 소셜세큐리티카드, 운전면허 사본
- 은행 잔고증명 (Business Checking Account)
- 투자업체를 매입하는데 지급된 수표의 앞뒤면 사본 (Cancelled Checks)
- Inventory 또는 각종 장비를 구입하는데 지급된 수표의 앞뒤면 사본 및 모든 Invoice 사본
- 거래처와의 각종 계약서
- 최근 세금납부 증명서 (3년)
- 회사 사진: 업무 모습 담은 실내, 회사간판 포함한 출입구, 빌딩 등 회사의 실재성을 담은 사진 (10장)
- 사업체 설명서 (편지지 한 장 분량), 회사 카탈로그, 팜플렛, 브로셔, 안내서 등
- 사업계획서
- 기타 투자업체에 대한 증명에 도움될만한 모든 서류

2. 한국내 재산증명: 미국의 투자업체 외에 본국에 또 다른 생활비 조달의 Source가 있음을 증명 (영문증명서를 제출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은행 잔고증명
- 사업자등록증
- 지난 3년간 소득세 및 갑근세 납부증명서
- 주식투자 관계 서류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3. 송금 관계 서류 (한국에서 미국으로)
- 본국의 본인 구좌로부터 미국의 Business Account로 본인이 송금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여러 사람을 거쳐 송금된다면 자금흐름을 보여주는 서류를 모두 갖춰야 하며 그만큼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 Transaction Receipts + 송금증명서, 송금신청서, 영수증, 본국 은행구좌 사본, 미국 Business Account 등등
- 모든 제산 또는 물품 운송 관련 서류

4. 신청인 서류
- 가족 전체의 여권
(+ 영주권/미국여권 규격 사진 2매 - 대사관 신청시 또는 Work Permit 신청시)
- 신청인의 이력서 (투자사업체를 무난히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임.)
- 이력서를 뒷받침하는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 호적등본

8. (그렇다면 E-2 Employee 로 신청을 하는경우 추가 서류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신청인의 서류중 단순한 경력증명서 뿐만 아니라 경력기간에 일치하는 납세자보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갑근세 증명원등도 같이 있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본사가 있는경우는 추가로:
- 사업자등록증 및 회사업무와 관련된 각종 면허증/등록증
- 법인등록증과 주주명부 등: 법인체인 경우만
- 회사 재무제표 (최근 3년치)
- 회사 세금납부 보고서 (최근 3년치)
- 은행 잔고증명서
- 회사조직도 (각 부서, 각 직원 이름, 직책, 최종학력, 직무내용, 월 급여액 등 명기); L-1A 비자의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간부급/관리자급 직위에서 근무했어야 합니다.)
- 회사 사진: 업무 모습 담은 실내, 회사간판 포함한 출입구, 빌딩 등 회사의 실재를 증명하는 사진
- 기타 회사의 카탈로그, 팜플렛, 브로셔, 안내서 등
- 본사 연감/연보 (Annual Report) 등
- 기타 투자업체에 대한 증명에 도움될만한 모든 서류

9. (청취자 질문) E-2 투자자가 투자한 사업체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는지?

네, E-2 투자자는 본인의 사업체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투자 금액이 많아 투자이민을 하는경우를 빼고는 할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E-2 Employee 로 계시는분은 취업이되 있는 E-2 사업체를 통해 취업이민을 진행해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방송일 : 2009년 2월 4일 이브닝 뉴스 방송내용
출처 : http://blog.koreadaily.com/attorney/106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