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임상우 변호사 칼럼

특기자 비자와 특기자에 대한 영주권 신청

Author
Law Office
Date
2017-05-16 19:18
Views
4531
특기자 비자와 특기자에 대한 영주권 신청

1. 오늘은 특기자 비자와 특기자에 대한 영주권 신청에 대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예를 들자면 연예인이나 스포츠맨 또는 특수기술이나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를 할 수 있는 비이민비자에 대해 알아 보고 또 이런 분들이 어떻게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자세히다뤄 보겠습니다. 생각 외로 많은 특기자 분들이 미국에 합법적 비 이민신분으로 거주를 하시며 또 영주권을 신청하고 계십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 또한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을 몇가지 모아 답변 해드리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추가로 최근 이민 Hot Issue 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취업이민 단계중 노동허가서 승인을 받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이 몇 배 길어진 상황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이전에는Chicago 와 Atlanta 두곳으로 취업이민 노동허가서 신청서를 접수시켜 왔으나 올해 6월1일부터는노동허가 신청서를 Atlanta 로 한곳으로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제가 됐습니다. 그이후로 노동허가서가 거의 승인이 나지 않고있는데 정말 심각한 우려를 많은 분들께 끼치고 있는것 같아 좀 더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 (이민이슈 (취업이민 노동허가서 승인시 걸리는 시간이 몇 배 길어젔습니다.) –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네, 우선 말씀 드린데로 취업이민 노동허가 신청서를 Atlanta 로 접수 시킨 이후 노동허가서 승인이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원래는 노동허가 접수처를 한곳으로 통일을 한 이유는좀 더 효율적으로 노동허가 신청서를 처리하려는 목적이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노동허가서 승인만 지체되는게 아니라 일을 처리하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불과 올해 5월달까지만 하더라도 노동허가 신청서를 노동청에 접수를 시키고 노동허가서가 승인되는데 까지 약3 일에서 오래 걸려야 대부분 한,두달 안에 승인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올해 5월달 신청한 노동허가서 중 소수를 빼곤 아직도 거의 대부분의 신청서가 깜깜 무소식인 상탭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민전문 로펌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6월1일 이후 노동청에서는 이전에 약 3일에서 1,2 개월 안에 승인되던 노동허가서가 평균 120일 걸려 승인이 된다라고 발표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로 보자면 대부분 120 일 이상이 걸린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6월달에 신청한 노동허가서가 아직도 거의 대부분 승인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노동허가서 진행중 감사가 나와서 (보충자료 요청과 같음) 모든 요청한 자료를 보내주면 3, 4 개월이나 지난뒤 보충자료를 보내주지 않았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대며 노동허가 신청서를 거부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아타까워 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청에 Motion to Reconsider (항소 비슷한것) 라는걸 하게 될 겅우 자칫 잘못하면 다시 신청을 하는것 보다도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를 초래할 수도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선 120일이 평균 노동허가서 승인이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발표를 했으니 조금 더 기다려 보면 확실한 답을 얻을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안타깝더라도 머지않아 (10월내로 또는 11월부터) 노동허가서가 승인이 되기 시작할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참으시면 기대하시던 소식을 얻으실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3. 오늘 Topic/특기자 비자 또는 이민 - (우선 특기자 비자 또는 이민을 신청 하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비이민 신분을 보자면 O 비자, P 비자, 그리고 R 비자로 구분이 됩니다. 우선 R 비자는 전에도 다루었던 비자 신분이죠. 즉 종교비자를 말합니다. O 비자는 특출난 능력을 예술이나 스포츠, 과학, 비지니스 또는 교육 분야와 연관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P 비자는 뛰어난 운동선수나 운동선수팀과 연예계 기관이 받을 수 있는 비자를 말합니다. 하지만 P 비자는 연예인 한사람에게는 주지를 않고 특정한 연예group 의 member 로 있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예, CATs). 특기자로써 이민비자 또는 영주권을 받으실 경우는 취업이민 1순위로 취업이민을 진행시키시는 경우들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특출난 능력을가지고 계신 분으로 예술이나 운동, 과학, 비지니스 또는 교육 분야 등이 해당이 되고 혹은 뛰어난 교수나 Researcher, 다국적 기업의 Manager 등도 해당이 됩니다. 특기자로써 비 이민비자 또는 영주권을 받으려면 특기자로 인정을 받을 만한 배경이 있다는걸 잘 증명을 해야합니다. 다국적 기업 Manager 카타고리를 빼고는 국제적 또는 적어도 국내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걸 증명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그렇다면 특기자 비자를 받은신 분들은 특기자 이민을 하게되나요?) 사실 현실적으로 꼭 그렇지는않습니다. 우선 말씀드린데로 R 비자는 종교비자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 이민비자나 영주권 신청은취업이민 2순위나 종교이민으로 신청을 하시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O 나 또는 P 비자 신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막상 이민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될 경우 취업이민 1 순위 보다는 취업이민 2순위나 때에 따라선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기자 일지라도 비 이민신분과 이민신분의 심사기준이 아무래도 조금 틀리거나 상황상 취업이민 2순위나 3순위가 더 유리할 경우가 있기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마술사로 (말타는 분) 예전에 올림픽도 나가본 경험이 있고 O 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취업이민 1순위중 스포츠의 특기자로 이민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O 비자를 받을때 증명 했던 것과 같은 자료들을 첨부해 승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민비자나 영주권을 받는 심사 기준이 좀 더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MBA 가 있고 취업이민을 스판서 해 줄 고용주가 있다면 굳이위험성있는 1순위로 취업이민을 진행하기 보다는 안전하게 취업이민 2순위로 진행을 하는게 더 좋다고 봅니다. 영주권을 받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도 사실 별차이가 없고 이런 경우엔 취업이민 2순위로진행을 하라고 권하는게 현명하다고 판단 합니다.

5. (그렇다면 특기 비 이민비자로 미국에서 체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네, 우선 R 비자 신분으로 최고 5년까지 미국에서 체류를 하실수 있습니다. 처음에 3년 또는 2 년을 신청하시고 그다음에 2년 또는 3년을 연장 하실수 있습니다. O 비자 신분 같은 경우는 limit 이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최고 3 년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부터의 연장은 1년씩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P 비자 신분의 경우는 운동선수일 경우 처음에 5년을 받을 수 있고 5 년을 한번 더 연장해 총 10년 동안 있을수 있습니다. 운동선수 그룹이나 Entertainment group 일 경우 처음 1년을 받고 계속 1년씩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6. (그렇다면 특기자 비자를 받거나 특기자 이민자격에 해당이 되려면 대략 어떠한 것들을 증명을 해야가능 할까요?) 네, 우선 R 비자일 경우 같은 종교의 같은 교단으로 지난 2년동안 멤버로 있었다는걸증명을 해야 하며 종교기관이나 교단에서 편지 형식으로 증명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자 역시 종교업무를 볼 수 있는 자격이 되는 학력이나 경력을 증명해주면 좋겠습니다. O 비자의 경우 국내적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증명을 해야 하며 국내적으로 인정받는 상장, 협회 멤버쉽 증명, 책자에 나온 신청자에 관한 자격 설명서, 특기분야에서 심사관으로 있었다는 증명, 특기자로써 사회에 큰 영향력을 주거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다는 증명서류, 출판한 책자, 경력증명서, 유명한 특기자 협회에서 추천서 등을 준비 하셔야 할겁니다. P 비자의 경우 그룹으로서 국내적 또는 국제적 인정을 받았다는 증명으로 흡사한 증명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취업이민 1순위 중 다국적 기업 manager카타고리일 경우는 manager 로3년 중 적어도 1년 동안 일을 했다는 증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특기자 이민의 경우는 O 비자와 동일한 증명을 해야 하며 심사 기준이 조금 더 높다는걸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교수 또는 Researcher 는 추가로 적어도 3년 이상의 교수 또는 Research경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7. (예화) Olympic 출전하신 분 중 마술사로 O비자 받고 취업이민을 진행한 예화. (제가 설명 하겠습니다)

8. (청취자 질문) E-2 비자신청시 투자금액이 적으면 신분변경만 되고 E-2 비자를 받을 수 없어서 신분변경만 했을 경우 해외여행은 못한다고 들었는데 특기비자 신분으로 신분변경만 할 경우도 해외여행을못하게 되나?

특기자 비자일 경우 E2와는 다르게 미국내에서 신분변경만 하실 수도 있고 한국에서 비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미국에서 우선 신분변경만 하고 체류를 하고 계시다 나중에 또 한국에 나가 비자를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방송일 : 2008년 10월 8일 이브닝 뉴스 방송내용
출처 : http://blog.koreadaily.com/attorney/91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