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임상우 변호사 칼럼

취업비자 (H-1B)

Author
Law Office
Date
2017-05-16 19:58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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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H-1B)

1. 오늘은 취업비자 (H-1B)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2009 년도 이민국 회계년도가 2008년10월 1로 시작이 되며 지난 4월에 신청해 추첨에서 뽑히신 분들은 취업비자로 10월 1일 부터 일을시작하셨을겁니다. 이런 분들중 고용주를 바꿔 취업비자를 Transfer 하셔야 되는 분들도 많이 생기시겠고 내년 4월 1일까지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할 분들도 이제는 취업비자가 뭔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준비를 하셔야 될 때가 벌써 된 것 같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청취자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또한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을 몇가지 모아 답변 해드리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추가로 최근 이민 Hot Issue 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취업비자 (H-1B) 서류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이민국에 움직임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USCIS 관계자는 "매년 10만 건 가량 발급되는 H-1B 비자 신청서의 20%가 가짜라고 밝히며 이는 굉장히 큰 규모"라며 "서류검사를 강화시키는 것 외에도 허위 신청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여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정당하게 취업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도 이로 인해 자칫 잘못 피해가 갈수도 있고 또 예상치 못했던 우려를 끼치게 될수도 있을것 같아 좀 더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2. (이민이슈 (이민국의 취업비자 서류강화 발표 관련.) –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네, USCIS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0월 1일부터 2006년 3월 31일까지 속한 H-1B 신청서 9만6827건 중 246개 케이스를 샘플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 51건(21%)이 가짜 서류로 드러났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매년 10만 건 가량 발급되는 H-1B 비자 신청서의 20%가 가짜라면 사실 이건 굉장히 큰 규모라고 해석을 할 수 밖에 없을겁니다.

가짜 신청서의 대부분은 허위 학력과 경력 등을 기재한 서류를 접수했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를 내세워 비자를 신청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또 회사를 직접 방문한 실사에서도 연방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임금 규정을 제대로 따르는 고용주가 없었으며 피고용자 역시 비자 신청서에 명시된 업무와 다른 일을 하거나 아예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USCIS가 검토중인 서류 수속 변경안에 따르면 ▷허위 신청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자신청자와 고용주에 대한 정보를 사전 조회할 수 있는 독립된 데이터조회 시스템을 설치하고 ▷허위 서류를 접수시킨 신청자와 고용주에게 거액의 벌금을 부과시킨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고용주가 비자를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돈을 받고 불법으로 취업을 허용하는 걸 막기 위해 외국인 인력 채용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첨부서류를 강화시킬 전망입니다.
빠르면 내년도 회계연도분 서류가 접수되는 4월부터 적용될수 있을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더 더욱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 하기에도 이러한 이민국의 조치가 취해질 경우 아무래도 취업비자를 승인 받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현재보다 더 오래걸릴수도 있고 또 본이 아니게 거부율도 더 늘어날수 있다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한인분들은 지금까지 정당하게 취업비자를 신청해 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실걸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전보다는 한인들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수도 있다고 예측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하지만 좀 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아무래도 허위신청 서류의 숫자가 줄어들겠고 그로인해 추첨에 뽑히는 확률을 높힐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예상도 해보게 됩니다. 취업비자 서류심사 강화가 실현되면 불편한점도 있겠지만 또 이로인해 궁극적으로는 정당하게 취업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오히려 더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3. 오늘 Topic/취업비자 (H-1B) - (우선 취업비자 특기자가 무었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취업비자는 취업을 할 수 있는 단기 비이민 비자로서 고용주 스판서 회사에 전문직종으로 일을 하게 되는 신분을 뜻합니다. 최고 6 년을 받을수 있으나 처음 3 년을 받고 또 3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6 년 이상을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연장하실수도 있습니다. 이 취업비자로 fulltime 이나 part time 으로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비자는 꼭 한군데 회사를 통해서만 받을수 있는게 아니고 여러회사를 통해 한 회사마다 한 취업비자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옴기시는경우가 있다면 취업비자를 다른 회사로 transfer 하실 수도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취업비자 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하실 수도 있고 또 한국에 나가 대사관에서 취업비자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취업비자는 다른 비이민 신분과 다르게 비이민 목적과 이민목적을 둘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취업이민 등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하신 분도 비이민신분인 취업비자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할수 있고 또 영주권 신청이 들어 갔어도 궂이 여행허가서 없이도 취업비자로 해외 여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4. (취업비자는 quota 가 있어서 추첨에 뽑혀야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설명을 해주실수 있나요?) 네, 현재 H-1B quota 는 65,000 명 입니다. 이 말은 매년 65,000명이 새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중 6,800 개는 미국과 칠레 그리고 싱가포르와의 FTA 로 인해 따로 칠레와 싱가포르 국민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국가의 시민을 빼고는 실질적 quota 는 총 58,200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대학교에서 석사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으신 분들을 위한 추가 20,000 개의 quota 가 따로 있습니다. 매년 한정된 숫자보다 많은 분들이 취업비자를 신청하다보니 요즘은 매년 취업비자를 제일 빨리 신청할수 있는 4월 1일 까지 신청접수를 하고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추첨에 뽑힌 분들 만이 취업비자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가 승인이 되신 분들은 같은해 10월1일부터 고용주 스판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추첨에 뽑힐 확률은 대충 2 대 1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Quota 의 적용을 안받을 경우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해당이 되나요?) ) 네, H-1B 연장 신청자, 고등학교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서 스판서를 서 줄 경우, 정부기관에서 스판서를 서줄 경우, 비영리 R&D 기관에서 스판서를 서 줄 경우, H-1B 있으신 분이 다른 회사를 통해 추가적인 H-1B 를 받거나 다른회사로 H-1B 신분을 transfer 하는 경우, 지난 6 년 사이 H-1B quota 에 적용이 돼 H-1B 를 받으셨던 분 그리고 H-1B 주 신청자의 직계가족으로 H-4 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6. (마지막으로 취업비자 신청시 조심을 해야 된다거나 알아야 할 점은 무었이 있을까요?) 네, 처음에 말씀 드린데로 취업비자는 전문직종 취업비자 입니다. 다시 말하면 직종이 말 그대로 전문직종이여야하고 전문직종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야 합니다. 전문직종하면 대체적으로 적어도 4년제 대학교 전공 공부를 요구하는 직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4년제 학사학위가 없어도 일한 경력 3년을 공부 1년 한걸로 계산을 해 12년 일을 한 경력이 있으면 취업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추세는 조금 틀립니다.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아닐 경우 취업비자를 받기가 힘들겠끔 이민국이 일을 처리합니다. 4년제 졸업자가 아닌 경우 취업비자를 신청하면 취업비자를거부를 하던지 아니면 보충자료 요청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들어 줄 수 없는 보충자료 요청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실제 미국 대학교 교수로부터 일한 경력이 있는 분들이 이 일한 경력으로 4년제 졸업을 한것과 마찬가지라고 심사를 하는 evaluation 을 요청을 합니다. 예전엔 이러한 evaluation 은 fee 를
지불하고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 요청을 하면 됐었지만 지금은 실제 대학교수를 찾아 같은 evaluation 을 받아 오라는 비현실적인 요청을 하기도 한다는걸 아시고 될 수 있는한 4년제 졸업자가 아닐 경우 취업비자 신청을 조심하는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 (예화) 한국에서 영문학 전공한 사람이 일반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Advertising Manager 로 받은 경우⋯. 생각보다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직종이나 자격이 다양한것 같습니다.

8. (청취자 질문) 올 4월에 H-1B 를 신청해 추첨에 뽑히고 H-1B 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10월1일 부터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10월1일이 되기 전에 회사를 바꾸게 됐습니다. 이 경우엔 우선 첫번째 취업비자를 받은 회사에 가서 일을 하다가 transfer 를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이 경우도 quota 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궂이 첫번째 취업비자를 받은 회사에 가서 일을 한 후 transfer 하실 필요 없습니다. 10월 1일 되기 전에 다른 회사로 transfer 하는 신청을 하고 새회사에 가서 10월1일부터 일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quota 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0 월 1일 이후에 transfer 를 해 새회사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경우는 10 월 1일 부터 다른회사로 transfer 하실때까지는 첫번째 회사에서 인금 지불을 받은 기록을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방송일 : 2008년 10월 22일 이브닝 뉴스 방송내용
출처 : http://blog.koreadaily.com/attorney/91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