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임상우 변호사 칼럼

신분변경 또는 이민 신청 중 문제가 생기는 경우

Author
Law Office
Date
2017-05-16 20:13
Views
4792
신분변경 또는 이민 신청 중 문제가 생기는 경우

1. 오늘은 여러분들이 신분변경 또는 이민 신청 중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에 대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민 또는 비이민 신분변경 신청중 보충자료 요청이 왔다던가, 신청서가 거부가 됐다던가 또는 노동허가 신청 중 감사가 나왔다던가, 노동허가서가 거부가 됐다던가 하는 경우 그리고 이 민국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승인서나 영주권에 잘못된 정보가 적혀져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승인서나 영주권을 못받으시거나 잃어 버리신 경우나 예상외로 이민 또는 비이민 신청서가 승인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던가 하는 상황 등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 다뤄 보겠습니다. 혹 이러한 상황에 처해진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도 역시 또한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을 몇가지 모아 답변 해드리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추가로 최근 이민 Hot Issue 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월초에 말씀드렸던 취업이민의 첫단계인 노동허가서가 승인되는 시간이 현저히 늘어난것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우려를 해당자 분들께 끼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좀 더 여유를 가지시고 맘편히 기다리시다 보면 머지않아 꼭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이민이슈 (취업이민 노동허가서 승인시 걸리는 시간이 계속 길어 지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 대해 update된 점을 설명 부탁합니다).

네, 전에 말씀 드렸듯이 올해 6월1일부터는 노동허가 신청서를 Atlanta 의 한곳으로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제가 된 후로 부터는 계속 노동허가서가 승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노동허가서가 승인이 곧 될거라는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허가 접수처를 한곳으로 통일을 한 본 목적은 좀 더 효율적으로 노동허가 신청서를 처리하려는 목적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계속해서 노동허가서 승인만 지체되는게 아니라 일을 처리하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노동허가서가 평균 120일 걸려 승인이 된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은 벌써 10월 말이 되었고 6월달에 신청한 노동허가서 부터는 아직까지 승인된 노동허가서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벌써 5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건 정말 노동청에서 대책없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밖에는 다른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빠르면 3일 정도면 승인이 됐던 노동허가서가 이렇게 까지 오래걸려도 승인 되지 안는다는건 정말 너무나 많은 해당자 분들께 심각한 우려를 끼치는 상황이 된 것 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건 처음부터 노동허가서 신청시 고용주 스판서가 지불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취업이민 신청직종에 신청자 분이 해당자격 조건에 맞는다면 노동허가서 승인은 꼭 되긴 된다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고 있는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승인될게 거부가 된다거나 할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닌걸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침착히 기다리시면 머지 안아 좋은 소식이 있을거라고 믿습니다.

3. 오늘 Topic (우선 이민 또는 비이민 신분 신청중 보충자료 요청이라는게 오는 경우가 있어 이 경우 걱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충자료 요청이 어떤건지 설명부탁) 네, 보충자료 요청은 언제든지 이민국 또는 대사관에 이민 또는 비이민 비자 신청이 들어가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주로 서류가 미비해 보충자료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으나 사실 꼭 이러한 이유에서만 보충자료 요청이 오는건 아닙니다. 어떤때는 무작이로 뽑아 보충자료 요청이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신청서류에 문제가 있다던가 신청서를 거부를 할 상황이 돼서 오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좀 더 상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또 어떤때는 괜히 시간을 끌려는 목적으로 이민국이 보내기도 합니다. 아무튼 각각의 보충자료 요청에 따라 이민국의 목적이 틀리고 또 준비를 해야될 분량이 틀려 집니다. 예를들어 어떤 경우는 보충자료 요청이 온 서류에 사인만 해서 보내면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어떤 경우는 글만 15 장에서 20 장 정도를 쓰고 수많은 보충자료를 첨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보충자료 요청에 대응을 하는 정도의 차이가 크게 틀려 질 수 있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분이 보충자료 요청의 목적을 잘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답변을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많은 경우는 보충자료의 심각성이 높지 않을 수 있으나 또 적지 않은 경우는 보충자료 요청에 대해 신중히 답변을 해야되는 경우들도 있다는걸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4. (그렇다면 최악의 경우 신청서가 거부가 됐다면 어떠한 option 이 있나?) 네, 우선 한국에서 비이민 비자나 이민비자를 신청했다 거부가 되신 분들은 다시한번 신청을 해볼수가 있겠습니다. 비자 신청시 거부가 될 경우는 거부가 되는 이유를 적어 놓게 됩니다. 그 이유를 보았을때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켜 다시 신청을 할 수 있을걸로 판단이 되는 경우는 승인이 될때 까지 신청을 해보는게 좋은 방법일것 같습니다. 만일 미국내에서 진행중 이민국에서 거부를 했을 경우는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한국으로 돌아가셨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미국내에서 적절한 상황에 대한 대처를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신청서 거부에 대해 대처를 하실 경우는 몇가지 상황에 따라 방법이 틀려 질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민신분 신청이 거부가 됐었을때 합법적 비이민 신분이 살아 계시는 분은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방법을 찾아볼 수있겠습니다. 만일 같은 상황이나 합법적 비이민신분이 살아 있지 않을 경우는 245(k) 라는 법안으로 다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지 알아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체신분이 6개월이 되기 전에 다시 영주권을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 법안에 의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 해당이 되는지 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만일 둘다가 해당이 안되실 경우는 사면 법안이 나오길 기다리셔야 하는 상황이 될수도 있습니다. 만일 비이민신분 으로 신분변경 신청하셨다 거부가 됐을 경우 우선 한국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 미국에서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겠죠. 미국 내에서 일을 대처하실 경우는 처음에 받으신 합법적 비이민 신분이 살아 있다면 다시한번 시도를 하거나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 변경 신청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현재 가지고 계시는 비이민신분을 유지하며 영주권 신청을 생각해 보시거나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합법적 비이민 신분이 없을 경우는 항소라는걸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항소라는 단어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항소라기 보다는 다시 서류를 검사해 승인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것입니다. 이 요청이 거부가 되면 다음 단계로 공식적 항소를 해보는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5. (노동허가 신청중 감사가 나왔다던가, 노동허가서가 거부가 됐다던가 하는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나) 네, 사실 노동허가서 신청 도중 감사가 나왔다는건 그렇게 심각한 일을 아닙니다. 말이 감사지 감사라기 보다는 서류요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노동허가서를 전자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서류를 노동청에 보내지 않습니다. 노동청이 감사를 한다는건 노동허가서 신청시 거처야 될 모든 절차를 잘 거쳤는지를 검사하기 위해 그동안 노동허가 신청을 위해 처리한 모든 증빙서류를 달라고 요청을 하는겁니다. 이경우 모든 변호사들은 감사가 나올걸 대비해 모든 서류들을 다 잘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요청하는 서류들을 보내주면 문제 없이 노동허가서가 승인될걸로 봅니다. 만일 노동 허가서가 거부가 됐다면 상황이 틀려 집니다. 이경우 우선 누구의 잘못으로 거부가 됐는질 알아봐야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노동청의 실수로 거부가 됩니다. 이경우 항소대신 Motion to Reconsi
der 라는걸 요청해 잘못된 실수를 정정해 노동허가서를 승인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방법은 공식적 항소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 motion to reopen 이나 항소를 한다기 보다는 처음부터 노동허가서를 다시 신청을 하는게 시간도 save 하시고 더 여러 측면으로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Motion to reopen 이나 항소를 할 경우 1년 이상 다시 노동허가서 신청을 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수도 있고 결과도 장담을 할 수 없는게 사실입니다. 노동청의 잘못으로 인해 거부가 됐어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허가서가 거부가 됬을땐 처음부터 일을 그냥 다시 시작하는게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6. (이민국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승인서나 영주권에 잘못된 정보가 적혀져 있다거나 또는 승인서나 영주 권을 못받으시거나 잃어 버리신 경우 그리고 예상외로 이민 또는 비이민 신청서가 승인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던가 하는 상황등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나?) 네, 우선 승인서나 영주권에 잘못된 정보가 적혀져 있다면 이민국에 연락을 해 잘못된 정보를 고쳐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민국이 요청을 들어 주지 않는다면 승인서를 잃어 버렸을때 승인서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던지 영주권을 잃어 버렸을 때나 갱신을 할 때 요청을 하는 절차 방법을 통해 맞는 정보가 적힌 비이민신분 승인서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서나 영주권을 못받으신 분들도 같은 방법으로 승인서나 영주권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예상외로 이민 또는 비이민 신분의 승인 결정이 나질 않을 경우는 이민국에 전화로 승인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선 이민국에 찾아가 조회를 하며 승인 요청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변호사 분들이 상황에 맞춰 처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분과 상담을 하시고 추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 (청취자 질문) 취업이민 신청자로 문호가 풀려 가족과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며 Workpermit 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신청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모두 work per mit 이 나왔는데 저만 아직 나오지 않아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요?

네, 아주 간혹 이러한 일이 있을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민국이 어떻 이유에서건 실수를 해서 이런일이 생긴것 같습니다. Work permit 은 신청후 90 일이내로 이슈를 해준게 이민국 방침입니다. 만일 신청을 하고 90일 이 자났다면 담당 변호사분이나 만일 변호사가 없다면 본인이 직접 이민국에 전화를 해 상황 설명을 하면 이민국에서 도와 줄 수 있을겁니다.

방송일 : 2008년 10월 29일 이브닝 뉴스 방송내용
출처 : http://blog.koreadaily.com/attorney/91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