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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우 변호사 칼럼

투자 비자, 다시 말하면 E-2 에 관해

Author
Law Office
Date
2017-05-16 20:25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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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비자, 다시 말하면 E-2 에 관해

1. 오늘은 투자 비자, 다시 말하면 E-2 에 관해 말씀 드려 볼까 합니다. 그 이유는 요즘 같은 불경기에 E-2 를 신청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신중을 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불경기이기 때문에 E-2 보다는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을 시도하시다 실패를 하시는경우들도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E-2 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것 같아 E-2 신청에 관해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실질적인 신청방법 그리고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려 E-2 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E-2 Employee 는 투자해야 받는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E-2 투자자 신분에 관해서만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또한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을 몇가지 모아 답변 해드리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추가로 최근 이민 Hot Issue 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이클 처토프 국토안보부 장관은 한국 등 7개국에 대한 비자면제 조치를 11월 17일부터 시행 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비자 (Visa Waiver Program) 에 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번엔 무비자가 무었인가에 대해 설명을 드린적이 있는데 오늘은 무비자가 시행이 될경우 신분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을 미국에서 하셔야 되는 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에 대해 좀더 말씀 드려볼려고 합니다.

2. ((이민이슈 (무비자) – 그렇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전에 말씀드렸듣이 무비자가 시행이 되면 미국비자가 없이도 미국을 90 일동안 방문을 하실수 있다고 말씀 드렸을겁니다. 하지만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린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한 경우는 미국에서 신분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다고도 말씀을 드렸을겁니다. 그말은 미국에 들어와서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비합법적 비 이민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하시거나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다는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비자로 입국을 하신 분은 한국으로 돌아갔다 한국에서 비 이민비자를 신청해 받고 미국에 들어 오거나 이민비자를 신청해 받고 미국에 들어 와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무비자 시대가 됬어도 방문비자가 유효 하신분은 방문비자를 쓸수가 있기때문에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할수가 있을걸로 봅니다. 하지만 방문비자가 없는분들이 무비자 시대에 방문비자를 새로 신청해받아 미국에 들어와 신분변경을 하거나 영주권 신청을 하는건 비현실적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비자 시대가 오면 미국에 들어와 신분변경이나 영주권을 신청을 하셔야 되는 경우의 분들은 처음부터 다른 합법적 비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오셔야 하는데 어떤 합법적 비이민신분이 가능한지는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틀려질걸로 봅니다. 주로 한국분들이 많이 받는 비이민 비자중 투자, 종교, 취업, 또는 학생 비자 있겠습니다. 사실 이중 학생비자를 빼고는 상황이 허락 하는분들만 받을수는 비이민비자 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허락 하시는분들은 투자, 종교, 또는 취업비자를 받으시면 되지만 그렇지 안으신분들은 학생비자를 잘 받을수 있도록 대처를 하시는게 무비자 시대에 미국에 들어와 신분변경 또는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미대사관을 통해 학생비자를 받는것도 쉽지는 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비를 받기 위해서
는 학교도 잘 선정하셔야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잘 받고 진행을 하시는게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경험이 많은 미국에 계신 이민전문 변호사 분들은 성공률을 높일수 있겠금 좋은 학교도권해 드릴수 있고 아는 노우하우로 성공률이 높아 지도록 도와 드릴수도 있으니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으실 분들은 경험이 충분한 미국에 있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3. 오늘 Topic (E-2, 정말 많은 분들이 E-2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시는것 같은데요, 우선 간단히 E-2 에대해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아시다 시피 E-2 는 비이민 신분 비자신분으로 미국에의 사업체에 투자를해 받는 비자신분을 말합니다.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E-2 Investor/투자자 신분을 말하죠. 추가로 이 E-2 사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직원으로 E-2 Employee 신분이란 신분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요즘같은 불경기에 E-2 투자로 E-2 신분을 받는게 조심스러운 일일수 있기 때문에 E-2 투자자로 사업에 투자를 하신경우에 대해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우선 E-2 투자자로 투자를 하실경우는 크게 3가지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기존에있는 사업체를구입하시는 방법이있고 두번째론 사업을 창업을하는 방법이있고 세번째로는 기존에있는 사업체에자본을 투자하셔서 사업체의 50% 나 50 % 이상의 오너 또는 주주로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E-2 투자자 신분을 받으신분은 처음에 2 년의 체류 신분을 받으시고 2 년마다 신분을 사업을 운영하시는동안은 반 영구적으로 연장을 할수가 있습니다. 주 신청자의 배우자는 work permit 을 받을 수 있고 자녀들은 만 21세가 될때까지 공립학교를 다닐수가 있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비이민 신분입니다. 솔직히 비이민신분으로선 가장 받기가 확실하고 장점이 많은 비이민 신분인게 사실입니다.

4. (그렇다면 우선 이 세가지 방법중에 어떠한 방법이 요즘같은 불경기에 제일 좋을수 있다고 볼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정확히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딱 잘라 말한다는것 자체가 조금 위험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확률적으로 좀더 투자금액을 안전히 유지하는 방법이 무었일가를 생각해볼수는 있겠습니다. 우선 사실 사업을 창업한다는건 시기적으로 위험한 방법이라고 생각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보통 요즘같은 불경기가 아니라도 보통 창업을한 사업체는 첫 1년사이 90%가 실패를 한다고 통개적으로 알려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창업하는건 요즘 같은 시기엔 마지막 option 으로 고려해보는게 어떨가 생각을 하게됩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사업체를 매입을 하시거나 기존에 존제하고 있는 사업체에 50% 이상의 오너가 되며 E-2 를 받는 방법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둘중 어떻한 투자가 더 안전 한지는 사업체 재정조사와 시장조사등을 통해 사업체가 얼마나 튼튼하고 발전성이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고려해 보는게 현명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투자 방법에는 장단점이 있다는걸 고려는 해볼수 있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있는 사업체에 50% 이상의 오너로써 투자를 했을경우 상황에 따라 투작금액을 돌려 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을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말씀 드릴수 있겠습니다. 그이유는 기존사업체에 투자시 투자계약서를 작성해 사업이 잘 되지안아 사업을 종결해야되는 상황이 됬었을때 사업의 자산을 어떻게 분배 할수 있는 지에 대한 내역을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문서화 시킬수가 있겠습니다. 그왜에도 비공식 적일순 있겠으나 사업이 잘 안될겨우엔 투자금액을 전액 가까이 돌려 받을수 있는 조건에 동의를 받는 방법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E-2 를 신청할땐 투작금액을 일어 버릴수 있다라는걸 증명을 해야되기 때문에 투자계약 내용을 담당 변호사와 잘 상의해 만드시길 바랍니다.

5. (그렇다면 말씀하신 세가지 방법의 투자중 하나로 E-2 를 받기 원하실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점이나 주의 할점 이라던가 하는게 있을것 같습니다. 우선 사업체 창업시는 어떤게 있는지 알려 주시겠습니까? ) 네, 우선 아셔야 할건 사업체를 창업을 하는 경우라도 기존 사업체를 매입 하시거나 기존에 존제하는 사업체에 투자하실때와 마찬가지로 실질적 투자를 해야 하며 투자금액도 다른 E-2 투자와 마찬가지로 같다는걸 아셔야 될겁니다. 사업체를 창업을 하실경우도 역시꼭 100% 오너쉽을 갖는게 아니고 50% 나 50% 이상의 사업체 주인이 될수있다는 것도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경우 투자금액을 50% 줄일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오너쉽이 반만 되는거지 투작금액이 반이 될 수 있느건 아닙니다. 그리고 창업을 하실경우 일정금액이 실질적으로 쓰였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체 은행 구좌에 돈을 입금시킨걸로 투자를 다 했다고 보시면 안됩니다. 일정금액을 실질적으로 쓰셨어야 하고 실질적인 사업을 운영할수 있다고 보일정도로 사업체 Set up 해 사진을 찍어 놓는게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사업체가 아직도 set up 하는 준비 단계밖에 안됬을경우는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잘 만들어 놓셔야 E-2 를 받는데 도움이 될겁니다. 사업체를 창업을 하실경우는 꼭 좋은 장소를 잘 찾아 좋은 조건으로 임대계약서를 받아 놓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6. (기존에 있는 사업체를 매입하는경우는 어떨까요?) 네, 보통 기존에 있는 사업체를 매입하실경우는 사업체 부동산 중계인들을 통해 사업체를 찾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가지 아셔야 될건 사업체 중계인 회사들은 대부분 같은 회사내에서만 사업체 리스팅을 공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부동산 회사의 중계인들을 통해 사업체를 알아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회사중 사업체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들은 많은 돈을들여 사업체리스팅을 보유할수 있는 멤버쉽을 가지고 있을수가 있기때문에 더 많은 사업체 리스팅을 가지고 있다고도 보실수도 있겠습니다. 또 사업체 주인이 부동산 중계인을 거치지 안고 직접 매물을 내놓는 경우도 많이 있으기때문에 신문이나 웹사이트등을 통해 주인이 직접 파는 사업체도 찾아 보시는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요즘같은 불경기엔 꼭 매상첵업을 꼼꼼히 잘 하시길 바라고 계약서 작성시 꼭 좋은
조건의 임대계약서를 받는 조건을 명시해 두시는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작금액이 부족 할 경우 오너캐리라는 형태로 사업체들 매입할수 있다는것도 알아 두시는게 좋겠습니다. 오너케리란 일정금액은 지불을 하시고 차액에 대해선 정기적으로 Seller 에게 갚아 가겠다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 경우 차액을 투자금액으로 간주해 줄수 있다는걸 염두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이경우도 50% 오너로 사업체를 매입할수 있으나 사업체 창업시와 마찬가지로 오너쉽만 50% 받는거지 투자금액이 50% 주는건 아니다라는것도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7. (기존에 있는 사업체에 오너쉽을 50% 이상 받게될경우는?) 이 경우는 기존에 있는 사업체가 법인이 아닐경우는 우선 법인을 설립을 꼭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법인이란 주식회사라던가 하는 법인체를 말하게 됩니다. 법인일경우에 오너쉽을 쉽게 나눌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서류들에 오너쉽을 넘겨 주는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 시킬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주식회사일 할경우는 주식을 50% 팔수가 있고 이 내용을 여러가지 법인 서류에 문서화 시킬수 있습니다. 이경우는 꼭 투작금액이 쓰여 젔다는 건 증명을 할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체 은행구좌에 투자금액을 입금시킴으로 투자를 증명할수가 있습니다. 입금된 투작금액은 사업운영을 위해 투자된 금액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내에 돈을 다시 찾으시면 위험할수 있습니다. 오너쉽을 50% 이상 받으면서 E-2 를 받으실경우는 여러가지 서류를 잘 문서화 시키는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충분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일을 진행시키시는게 현명한 방법이 될거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8. (마지막으로 투자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에서 미국대사관을 통해 E-2 비자를 받으실경우는 투자를 $25 만불 이상 하시길 권하겠습니다. 미국내에서 이민국을 통해 신분을 E-2 로 변경을 하실경우는 $5만불 이상 투자를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투작 금액이 정해저 있는건 아니지만 이정도의 금액은 투자를 하셔야 E-2 를 문안히 받을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불경기엔 투자금액을 줄이고 신분변경을 고려해 보시는것도 좋은것 같습니다.

9. (예화) New Mexico case (투자금액 3만4천에 1만 6천은 크래딧 카드로)

10. (청취자 질문) E-2 비자를 소액의 투자로 캐나다나 멕시코에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시다던데 저도 약 $10만불의 투자로 멕시코나 캐나다에 있는 미대사관을 통해 해외여행이 가능한 E-2 비자를 받을수 있나요?

안탑갑게도 지금은 힘든 일입니다. 이전에는 제 3국에 있는 미대사관을 통해 E-2 비자 받는게 가능했었으나 이제는 제 3국, 예를들어 멕시코나 캐나다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경우는 안된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은 투작금액도 $25만불이상 생각하시는게 안전하겠고 꼭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을 통해 E-2 를 받으셔야 할겁니다.

방송일 : 2008년 11월 5일 이브닝 뉴스 방송내용
출처 : http://blog.koreadaily.com/attorney/9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