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임상우 변호사 칼럼

취업을 통해 비이민 신분을 받거나 영주권 또는 이민비자를 받는 방법-1

Author
Law Office
Date
2017-05-16 20:36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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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통해 비이민 신분을 받거나 영주권 또는 이민비자를 받는 방법-1

1. 오늘은취업을 통해 비이민 신분을 받거나 영주권 또는 이민비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이 취업 비이민 신분을 스판서 회사를 통해 받으면 영주권으로 이어진다고 잘못 생각을하고 계시는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취업을 통해 이민을 진행시키실때 어떠한 방법이 적합하고 또 어떠한 자격 조건이 해당이 되시는지에 대해 좀 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비이민 취업신분과 취업을 통한 이민진행과의 관계성과 차이점에 대해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해당자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또한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을 몇가지 모아 답변 해드리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추가로 최근 이민 Hot Issue 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을 이민국에 했었을때 이미 보낸 서류를 또 다시 보내라는 보충자료 요청이 있어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있을 뿐만 아니라 work permit 과 영주권을 받는데 시간을 지체하게 되는 일도 종종 생겨 많은분들이 불만을가지고 불편해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 (가족이민 영주권 신청시 보충자료 요청) – 어떠한 상황인지 그리고 어떠한 보충자료 요청이 오고 또 어떠한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설명 부탁 합니다?) 네, 사실 이런 일이 생기기 시작한지가 꽤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일이 생기고 많은 분들께 불편함을 끼쳐드려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 보충자료 요청은 모든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시에 생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서류 중 I-864 라는 재정보증서가 있습니다. 이 재정보증서의 보충서류로 초청인 또는 연대보증인의 세금보고서와 세금보고와 관련된 서류들을 함께 영주권 신청서에 첨부해 이민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이민국에선 세금관련 서류들을 보내라는 보충자료 요청이 들어 옵니다. 어떤때는 Certified 된 세금보고서를 보내 라고 요청이 옵니다. 항상 보내던데로 또 보내라는 요청입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저희는 시간을 끌지 않고 곧바로 이민국에 요청 서류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다보면 영주권 받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도 더 지체가 되고 무엇보다 work permit 을 빨리 받지 못해 불편을 겪는 상황들이 많이 옵니다. Work permit 은 원래 신청 후 90 일 안에 이슈를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보충자료 요청을 이민국에서 쓸데없이 해놓고 보충자료 요청을 이민국에서 받고 나서 90일 안에 work permit 을 이슈해준다고 규정을 해놓고 work permit 을 나중에야 보내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게 현실입니다. 특히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꼭 이런 보충자료 요청이 온다고 말할 수도 있는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 경우는 이민국에서 시간을 끌기위한 고의적인 행동이니 사실 어떻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해당자 분들께서는 현재 상황이 이렇다는걸 아시고 답답하시더라도 가족이민 영주권신청시 원래 요즘 work permit 받는데나 영주권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지체되는 상황이란걸 인식하시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는게 아무래도 건강에도 좋을실것 같습니다.

3. 오늘 Topic (취업비자와 취업이민에 대해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취업비자가 뭔지 그리고 취업이민이 뭔지를 우선 알아 들을수 있게 설명을 해주실수 있을까요?) 네, 취업비자란 말그대로 미국에 있는 사업체에 취업을 해서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허용이 된 비이민비자 신분을 뜻하게 됩니다. 취업이민이란 말그대로 미국 사업체에서 취업을 하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이민신분을 말합니다. 우선 취업비자란 현재 체류를 할 수 있는 비이민비자 신분이고 현재 일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취업이민은 우선은 일을 하건 안하건 나중에 영주권을 받으면 일을 하겠다고 하는 조건으로 영주권 신청 절차를 밟아 궁극적으로는 영주권을 받게끔 해주고 영주권을 받고 나서부터는 영구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약속 하에 영주권을 받게 되는겁니다. 취업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이민은 따로 일을 진행 시켜야 하고 취업비자를 아무리 오래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이민 절차를 진행시키지 않으면 평생 영주권은 받을 수가 없는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4. (그렇다면 우선 취업비자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취업비자는 대부분의경우 H-1B 라는 비이민신분을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취업비자가 꼭 H-1B 하나만 있는건 아닙니다. 어떠한 비이민 신분이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비이민 취업비자 신분들을 말한다고 보시는게 더 맞습니다. 취업을 할 수 있는 비이민신분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H 신분도 몇가지 종류가 있을뿐 아니라 E, O, P 신분 등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 여러 종류 있습니다. 사실 R 신분, 즉 종교비자 신분도 취업비자 종류중 하나라고 보실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미국에 머무는 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모든 신분은 취업비자 신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취업비자 신분은 각 종류에 따라 틀린 특성이 있겠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취업을 할 수 있는 직종에 자격조건이 충족시켜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취업비자 신분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없어지게 된다고 보시면 맞을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기간 내에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 변경을 하시거나 이민신분으로 일을 진행해 영주권을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취업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어느 포인트가 되면 가족 이민이 아니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진행하시는게 대부분입니다.

5. (그렇다면 취업이민은 무었이며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수 있겠습니까네, 취업이민이란 말씀드린데로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걸 말합니다. 어떤 종류의 취업이민을 진행하는냐 에 따라 자격조건도 틀려지고 영주권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도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우선 취업이민은 대충 취업이민 1순위에서 3 순위 까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취업이민4 순위와 5 순위도 있지만 취업이민 4순위는 종교이민이나 특수이민을 말하고 취업이민 5순위는 투자이민을 말하기 때문에 취업이민 1순위에서 3순위가 진정한 취업이민 종류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취업이민 1순위는 특출난 능력을 예술이나 운동, 과학, 비지니스 또는 교육 분야에 가지고계시는 분이나 혹은 뛰어난 교수나 Researcher, 다국적 기업의 Manager 등이 해당이 됩니다. 특기자로써 영주권을 받으려면 특기자로 인정을 받을 만한 배경이 있다는걸 잘 증명을 해야합니다. 다국적 기업 Manager 카타고리를 빼고는 국제적 또는 적어도 국내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걸 증명을 해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취업이민 2순위로 취업이민을 진행시키기 위해선 대학원을 졸업 한분이나 4
년제 학사학위를 받고 전공과목 관련 직종으로 5 년이상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취업이민 3순위로는 숙련직과 비숙련직으로 나눠지고 숙련직은 경력이 2 년 이상되거나 학사학위 소유자일 경우 해당이 됩니다. 비숙련직일 경우는 경력이 2년 미만이고 학사학위가 없는 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6. (그렇다면 현재 취업비자로 일을 하시는 분이 취업이민을 진행을 하신다면 어떠한 도움이 있을수 있나요? ) 네, 상황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취업비자 신분이 있다고 해서 취업이민을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도움은 되겠죠. 첫번째 도움으로는 취업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합법적 비이민 신분을 영주권 신청이 들어갈때까지 유지 시킬수 있다는겁니다. 하지만 이건 꼭 취업비자 신분이 아니라도 합법적 비이민신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이라고 볼순 없겠습니다. 또 한가지 실질적 도움이 된다면 현재 취업비자로 일을 하는 경력을 취업이민을 진행하기위한 경력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 취업비자를 가지고 일하는 같은 사업체에서 취업이민을 진행할 경우는 취업비자로 일하는 경력을 조건으로 내새울순 없습니다. 취업비자로 일하는 사업체가 아닌 제 3의 사업체가 고용주 스판서가 됐을 경우에만 취업비자로 일하는 경력을 취업
이민에 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도움이 될만한것은 취업비자를 영주권 신청결과가 나 올때까지 유지를 하실 경우 영주권이 신청이 거부가 되도 합법적 비이민 신분이 살아 있으니 신분이 불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7. (그렇다면 쉽게 설명을 해서 취업비자 와 취업이민과는 어떠한 관계나 차이점이 있다고 청취자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는게 좋겠습니까 ?) 네, 우선 취업비자 또는 비이민신분이 취업이민 즉 영주권 신청과는 연결성이 없다는걸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단지 같은 사업체에서 취업비이민 신분을 스판서해주고 취업이민도 스판서를 해줄순 있지만 이 두가지는 물과 기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같은 사업체에서 둘 다를 스판서를 해줘도 전혀 다른일을 진행을 하는겁니다. 취업비자를 받은 직종으로 취업이민을 진행을 해야 되는것도 아니고 취업비자로 있는 동안 하는 일을 취업이민에서 해야 되는것도 아닙니다. 사실 취업비자로 있었던 직종과 다른 직종과 자격조건으로 취업이민을 진행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취업비자와 취업이민은 같은 시간에 각자 진행은 되고 있으나 평행으로 각자 달리다 어느 포인트에 영주권이 나올때 자동적으로 취업비자는 없어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취업이민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문호가 풀리고 영주권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가 되는 순간까지는 꼭 취업비자 또는 다른 합법적 비이민신분을 유지 하셔된다는걸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8. (취업비자난 취업이민을 진행하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 중 혹 뭔가를 잘못 인식하고 취업이민이나 취업비자를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말씀은 없으신지요?)
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체자나 비이민 신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사업체에선 취업비자나 취업이민을 스판서 서줄 수 없다고 알고 계시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업체이건 간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는 틀립니다. 예를 들자면 불체자 분이 또는 E-2 신분으로 계시는 분이 취업비자 중 H-1B 를 스판서 해줄 수 있고 또 취업이민도 스판서 해줄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자면 E-2 로 계시는 분들끼리 서로 자기 E-2 사업체를 통해 다른 사업체를 가지고 E-2 로 계시는 분을 취업이민 스판서를 서줘 서로 영주권을 받게 도와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법인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살아 있는 존재로 취급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설립된 법인은 미국사람과 마찬가지로 취급이 된다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것 같습니다.

9. (예화) Kentucky 에 사시는분 -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진행하고 계시는분: 제게 일을 맡기시고 약 6 – 7 개월 만에 영주권을 받으신 걸로 기억합니다. 어느날 아침부터 전화가 와서 음성 메세지가 남겨 놓았는데 이 분이 갑자기 이민국에서 전화가 와 영주권을 부쳐주겠다고 했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알고보니 당일날 이민 초청장과 영주권을 동시에 승인시키고 당일날 영주권을 보내게 오더를 내려 놓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친절한 이민국 직원도 있구나 하는걸 알았습니다.

10. (청취자 질문) 저는 E-2 Employee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취업이민을 진행을 시켜오다이제 문호가 풀려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E-2 비자가 있는데 영주권 신청 후도 E-2 비자로 해외여행을 할 수 있나요?

사실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면 E-2 비자를 가지고 해외여행을 하실 수 없으십니다. 주위에 보면 영주권을 신청하신 분들이 E-2 비자를 가지고 한국을 나갔다 오신거나 하시는데 대부분의 경우 입국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국시 E-2 비자를 보여주면 E-2 입국을 하는줄 알고 입국을 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만일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걸 알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 신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영주권 신청시 여행허가서 라느것도 같이 신청을 하시고 여행허가서를 받고 나서 부터 해외 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 드리면 H 나 L 신분의 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빼고는 누구든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면 여행허가서를 가지고 해외 여행을 하셔야 된다는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송일 : 2008년 11월 11일 이브닝 뉴스 방송내용
출처 : http://blog.koreadaily.com/attorney/9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