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임상우 변호사 칼럼

학생비자에 대해

Author
Law Office
Date
2017-05-16 20:56
Views
4860
학생비자에 대해

1. 오늘은 학생비자에 대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학생신분으로의 신분변경시 주의하셔야 할 점과 성공률을 높일수 있는 방법도 말씀드려보고 또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을때 유의하셔야 하는 점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특히 요즘 경기가 안좋다보니 투자를 피해 학생신분으로 신분 변경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것 같고 이젠 무비자 시대가 돼 방문비자를 못받게 되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어 학생비자를 한국에서 받으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이 늘어날것 같아 학생 비자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기로 계획했습니다. 해당자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또한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을 몇가지 모아 답변 해드리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추가로 최근 이민 Hot Issue 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무비자 혜택을 받기위해 전자여권을 만드시는 경우에 대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전자여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자여권을 만들고 나서 무비자로 미국에 오기위해 ESTA 라는 기관을 통해 전자여행 허가서를 받아야 하는 절차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전자여권에 대해 잘 모르시고 전자 여권을 받고 어떠한 절차를 걸쳐 미국에 무비자로 들어 올수있는지에 대해 잘 모르시것 같아 오늘 여기에 대해 말씀 드려보고자 합니다.

2. (전자여권) – 전자 여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전자 여권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상황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한번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 오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모두 전자 여권이 필요합니다.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전자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야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 오실수가 있습니다. 전자여권은 미국에 있는 영사관에서도 신청을 하실 수 있지만 영사관에서는 신청만 받고 한국조폐공사가 일괄적으로 발행을 하게 됩니다. 전자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하며 가격은 5만 5000 원 입니다. 전자여권이란 이름, 여권번호, 얼굴 모습 등의 정보를 전자칩에 담은 기계판독식 여권 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말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전자 여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전자여권을 받으신분들은 출국 3일 전까지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미국 국토안보부의 전자여행허가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사이트에 접속을 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입 항목은 17 개 입니다. 이름, 생년월일, 국적, 현 체류국가, 성별, 전자메일 주소, 전자번호, 여권번호, 발급 국가, 발급일, 만료일, 출발 국가, 항공편명, 미국 내주소, 전염병 여부, 범죄 여부, 과거 비자거부 여부 순서로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 초만에 여행 허가를 받을수있습니다. 간혹 대기 판정이 나와도 3일 정도 안에 입국허가가 나올수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분들도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나 영주권을 신청하셔야 하는 분들을 빼고는 비자 발급을 받기위해 미대사관에 인터뷰를 가거나 까다로운 서류 준비가 없이도 미국을 자유 왕래 하실 수 있게 된점에 대해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은 한국분들이 미국에 오시고 또 미국에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3. 오늘 Topic (학생비자가 뭔지 어느 정도는 알고들 계시는것 같지만, 좀 더 학생비자가 뭔지를 자세히 그리고 쉽게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실수 있을까요?) 네, 학생비자란 말그대로 미국에 있는 학교를 학생신분으로 다닐 수 있는걸 말하겠죠.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이민 신분으로서 미국에 있는 학교를 ulltime 다닐 경우 학교를 다니는 동안은 계속해 학생이라는 비이민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를 할 수 있는 신분입니다. Fulltime 학생이란 적어도 12 학점을 매학기 마다 택해야 되는걸 말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학위를 마치신 분은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현장취업실습) 규정에 의해work permit 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학교를 fulltime 으로 다닌 동안은 그리고 OPT 규정에 의해 work permit 을 받아 일을 하는 동안은 계속해서 학생 신분을 유지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4. (그렇다면 학생비자로 계시는 분은 체류기간의 제한이 없이 계속해서 미국에 체류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어느 정도는 맞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모든 합법적 비이민 신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I-94 라는 서류가 있고 이 서류에 합법적 체류신분 시작의 날짜와 만료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신분은 그냥 D/S (Duration of Status)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학교를 다니는 동안은 계속 합법적 학생신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뜻은 학교에서 받는 I-20 라는 학교제적 증명서가 살아 있는 동안 그리고 학위를 마치고 OPT 규정에 의해 work permit 을 받아 일을 하는 동안은 계속 해서 학생 신분을 유지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OPT 규정에 의해 work permit 을 받아 일을 하고 나서 일을 마치고 다시 I-20 를 받아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유의하실 점은 영어공부만 몇년씩 너무 오래하는건 이민국에서 단순 체류신분유지 목적으로 보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공무만 하는게 아니라 영어 공부를 마치고 정상적인 다른 공부를 하거나 정규대학에서 학위를 받는 공부를 하고 학위를 마치면 다른 학위나 다음 단계의 학위를 받기 위한 공부를 하시거나 하셔야 단순 체류신분 목적이 아니라고 보일수 있겠습니다.

5. (학생신분에 대해 좋은면을 잘 들은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생신분의 단점도 있을텐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실수 있겠습니까?) 네, 사실 학생신분이라는게 정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경우를 빼고는 여러가지 단점이 있는 신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미국에 방문으로 입국하신 후 다른 합법적 비이민 신분으로 변경을 하실 경우 학생신분으로의 변경 거부율이 비교적으로 다른 신분 변경에 비해 높습니다. 그리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학교내에서 주 20 시간 일을 할 수 있게 허용이 되는 법안과 아까 말씀드린 OPT 기간을 빼고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셜 번호도 받기가 힘들다는 소리 입니다. 그외에도 학생신분 자녀로 있는 분들이 다른 합법적 비이민신분 자녀에 비해 학교에서 스칼라쉽이나 다른 금전적 혜택을 받는 데서 차별화를 받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에서 학생으로 신분을 변경하신 분은 해외 여행을 하실수가 없습니다. 물론 한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오신분은 해외 여행을 하실순 있겠지만요. 그리고 이 경우는 신분변경을 하실 필요도 없겠죠.

6. (해외 여행을 못한다는건 무슨 뜻인가?) 방문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하신 분이 예를 들어 한국을 나간다거나 하셨을 경우 미국에 다시 들어오기 위해선 미국내의 학생신분과 일치하는 학생비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학생비자를 한국에서 받고 와야하지만 한국내 미대사관에선 학생비자를 주지 않을겁니다. 방문에서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 변경을 하신 분들은 비자를 받을 수 있으나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하신 분들은 학생비자 신청을 승인해 주는게 희박합니다. 이민국도 그렇고 대사관도 그렇고 방문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는걸 안좋게 보기때문에 그렇습니다.

7. (그렇다면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는게 미국에서 학생으로 신분변경을 하는것에 비해 힘든가요?)
네, 사실 꼭 어떤게 더 쉽다라고 말할순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내주는 심사기준이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것 보단 까다롭다고 말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다고 볼 수만도 없습니다. 약4, 5 년 전에는 미국에서 방문신분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는 경우 거의다 거부가 되는 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차라리 한국에서 학생신분을 받고 미국에 오시는게 더 쉬었을겁니다. 특히 무비자 시대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방문비자가 잘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선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고 오는 방법을 고려해 봐야 하는 경우가 많아 질것 같습니다.

8. (그렇군요, 무비자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젠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는 경우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는데 성공률을 높일 방법은 있겠습니까?) 한국에서 뿐만아니라 미국에서 학생으로 신분변경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우선 학생비자를 받기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들을 최대한 완벽히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순수한 학생 신분으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마친 후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목적을 잘 표현한 진술서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추가로 승인이 잘 될 수 있는 지역과 학교를 잘 선정을 해 일을 추진하시고 재정 능력도 최대한 잘 증명을 할 수 있도록 일을 진행 시키셔야 합니다. 설명드린 내용은 이민 변호사분들이 잘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이니 이민 변호사분의 도움을 잘 받고 일을 추진 시키는게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9. (예화) Motion to Reopen 해 1년이 넘어 승인 되신분 – 그때는 무조건 학생신분 변경이 거절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거부가 돼 항소를 해 1년이 넘게 지나 승인.

10. (청취자 질문) 학생비자는 학교를 마치면 한국으로 돌아 가야하는데 학교를 마친 후 언제까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데에 대한 이점중 하나는 60일이라는 grace period 이라는게 있다는겁니다. 학교가 끝나고, 말하자면 I-20가 만료되고서도 60일 이내에 한국으로 돌아가셔도 되고 또 다른학교로 전학을 가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하시는 동안의 공백기간으로 쓰셔도 됩니다. 이 60일 기간 동안은 불체로 간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를 마치고 60일 이내로만 한국으로 돌아가면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방송일 : 2008년 11월 19일 이브닝 뉴스 방송내용
출처 : http://blog.koreadaily.com/attorney/91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