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임상우 변호사 칼럼

비이민과 이민신분/비자의 차이점과 연관성

Author
Law Office
Date
2017-05-16 17:49
Views
4824
비이민과 이민신분/비자의 차이점과 연관성

1. (오늘 Topic) 네, 오늘은 비이민과 이민신분/비자의 차이점과 연관성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이민과 이민신분의 차이점에 대해 잘 모르시고 비이민 신분이 이민신분으로 어느시점에선 변경이 될거라고 잘못 인식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것 같아서 다뤄볼까 합니다.

2. (비이민신분) 비이민 신분이란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살려는 목적이 없는 분들이 받는 신분으로 허가된 신분기간이 지나거나 비이민 신분 목적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조건으로 받으시는 신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학생비자, 투자비자 (E-2), 종교비자, 취업비자, 주제원비자 그리고 신분등이 있습니다.

3. (이민신분) 이민신분은 비이민신분과 반대로 영구적으로 미국에서 살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신청을하는 신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시는 분이나 영주권을 받으시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국분들의 경우 이민신분/영주권을 받기위해서 대부분 가족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 또는 종교이민을 신청합니다.

4. (이민비자와 영주권의 차이점은) 사실 같은 뜻으로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한국에 계시면서 이민신분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라늘것을 받고 미국에 입국하시게 되는거고 미국에 입국 후 수주내로 영주권을 우편으로 받게되는 겁니다. 반면 미국에 체류를 하시며 이민신분을 진행하신 분들은 이민비자를 받지 안고 영주권을 직접 받게되는 겁니다.

5. (두가지의 목적을 가질 수 있는 신분은 있나?) 비이민신분중 취업비자 신분이나 (H 신분) 또는 주제원신분 (L 신분) 을 가지신 분은 이민법상 비이민 목적과 이민목적 두 가지를 다 가지고 미국에서 체류를 하셔도됩니다. 하지만 영주권신청은 별개의 일이고 만일 영주권 신청을 따로 진행을 하지 않으면 다른 비이민신분과 마찬가지고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6. (비슷한 말에 대한 혼동) 취업비자와 취업이민, 종교비자와 종교이민, 투자비자와 투자이민 등이 같은 이민신분으로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비자로 끝나는 말은 비이민신분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비이민 비자신분들은 영주권을 받지는 못하고 단지 미국체류를 승인 받은 기간이나 비이민신분 목적이 끝났을 땐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 가셔야합니다. 반면에 이민으로 끝난 단어들은 영주권을 받는 신분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살아야 되는겁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자격조건도 틀리고 성격자체가 아주 틀린 신분입니다.

7. (비이민비자를 일정기간 유지하면 자동적으로 이민비자/영주권 신청으로 바뀌는지) 정말 많은 분들이 이부분에 대해 혼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민비자를 아무리 오래 유지를 해도 절대로 이민비자/영주권 신청이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되는건 없습니다. 단지 비이민비자를 유지하시면서 이민/영주권 신청을 추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가지의 이민업무는 어느 포인트에서 만나는게 아니라 평행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한 회사가 취업비자도 스판서해주고 취업이민도 스판서를 해줘 두가지의 이민업무를 한 회사를 통해 진행을하고 취업비자도 영주권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가지의 일은 연관성이 없고 취업비자를 이 회사에서 받았다고 취업이민이 더 잘되거나 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취업비자와 취업이민을 각각 다른 사업체를 통해 진행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8. (같은사업체를 통해 비이민비자도 받고 이민신청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사황에서 인가) 방금 말씀드린것처럼 취업비자와 취업이민을 같은 회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투자비자 (E-2) 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해 투자금액을 더 늘린후 투자이민을 신청해 영주권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투자비자 직원 (E-2 Employee) 나 주제원 (L) 신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같은 회사에서 투자비자 직원이나 주제원 신분도 받고 취업이민을 신청해 영주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종교단체가 종교비자도 스판서 해줘 종교비자도 받을 수 있고 종교이민신청도 스판서해줘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신청은 자격조건이 비이민신분과 별개로 맞아야 하며 비이민신분과는 관련없이 따로 진행을 하셔야합니다.

9. (영주권 진행자는 언제까지 비이민신분을 유지하나) 영주권을 진행하시는 분은 비이민신분을 적어도 영주권신청이 이민국에 신청될때까지는 유지를 하셔야합니다. 예를들어 취업이민이나 직계가족 외의 가족이민을 신청하시는 경우 문호가 풀리고 영주권 신청을 할때까지는 비이민신분을 유지하셔야하고 투자이민이나 종교이민을 신청하시는 분은 이민청인서가 승인이 되고 영주권 신청이 들어갈 때 까지는 비이민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설명드린 시점은 최소한기간의 비이민신분유지 기간을 말씀드린것이고 안전하게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시려면 영주권 승인이 될때까지 비이민신분을유지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일 영주권이 거부가 될 경우 영주권 신청시기까지만 비이민신분을 유지하신 분들은 영주권신청이 거부되는 시점에서 바로 불체가됩니다. 하지만 비이민신분을 영주권신청 거부결과가 나올때까지 유지해 오신 분들은 합법적 비이민신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합법적 미국체류 신
분을 유지하시며 영주권신청을 다른방법으로 신청해볼 수도 있습니다.

방송일 : 2008년 7월 7일 이브닝 뉴스 방송내용
출처 : http://blog.koreadaily.com/attorney/19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