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임상우 변호사 칼럼

학생신분에 대해

Author
Law Office
Date
2017-05-16 17:56
Views
4391
학생신분에 대해

1. (오늘 Topic) 네, 오늘은 학생신분에 관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입국하는 한인분들도 많이 계시고 미국내에서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하시는 한인들이 무척 많이 있기때문에 학생신분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2. (학생신분이 많은이유) 물론 한국분들이 학구열이 높다보니 실질적으로 유학을 목적으로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기 위해 학생신분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공부보다는 미국내 합법적인 체류를 목적으로 신분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신분을 유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인분들이 합법적 비이민신분을 미국에서 유지하는데 사실 제일 수월한 방법이 E-2 나 학생신분 유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사실 E-2 나 학생신분이 다른 비이민 체류신분 보다는 수월히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학생신분은 투자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E-2 보다도 더 선호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3. (학생신분의 장점) 우선 학생신분은 다른 비이민신분과는 다르게 체류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데로 투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특별난 학력이나 경력이 있어야 되는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의 큰 이점은 60일 이라는 grace period 이라는게 있다는겁니다. 학교입학이 끝나고, 말하자면 I-20가 만료되고서도, 60일 이내에 한국으로 돌아가셔도 되고 다른학교로 전학을 가셔도 되고 또는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하시는 동안의 공백기간으로 쓰셔도 됩니다. 이 60일 기간동은 불체로 간주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학위를 마치신분은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현장취업실습) 규정에 의해work permit 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4. (체류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뜻은)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모든 합법적 비이민신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I-94 라는 서류가 있고 이서류에 합법적 체류신분 시작의 날짜와 말료 날짜가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신분은 그냥 D/S (Duration of Status)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말은 학교를 다니는 동안은 계속 합법적 학생신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에서 받는 I-20 라는 학교제적 증명서가 살아있는 동안은 합법적 비이민신분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한가지 유의하실 점은 영어공부만 몇 년씩 너무 오래하는건 이민국에서 단순 체류신분유지 목적으로 보고 문제를 제기할 수있다는 것입니다.

5. (한국에서 학생 비자를 받고 오신 분중 비자가 만료가 되는분도 I-20 살아있으면 합법적 학생신분인가?) 네, 그렇습니다. 학생비자가 만료가 되신분도 I-20 만 살아 있으면 미국내에서의 체류신분은 I-20 가 살아있는 동안은 합법적 신분입니다.

6. (학생신분의 단점) 사실 학생신분이라는게 정말 공부를 하기위해서 쓰여지는 경우를 빼고는 여러가지 단점이 있는 신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미국에 방문으로 입국하신 후 다른 합법적 비이민신분으로 변경을 하실경우 학생신분으로의 변경이 거부율이 제일 높습니다. 한동안은 정규대학에서 정규공부를 하는 경우를 빼고는 대부분 다 거부가 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학교내에서 주 20 시간 일을 할 수 있게 허용이되는 법안과 아까 말씀드린 OPT기간을 빼고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셜 번호도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문에서 학생으로 신분을 변경하신 분은 해외 여행을 하실수가 없습니다. 그외에도 학생신분 자녀로 있는분들이 다른 합법적 비이민신분 자녀에 비해 학교에서 스칼라쉽이나 다른 금전적 혜택을 받는 데서 차별화를 받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7. (해외여행을 못한다는건 무슨 뜻인가) 방문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하신분이 예를 들어 한국을 나간다거나 하셨을 경우 미국에 다시 들어오기 위해선 미국내의 학생신분과 일치하는 학생비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학생비자를 한국에서 받고 와야하지만 한국내 미대사관에선 절대로 학생비자를 주지 않을겁니다. 방문에서 다른 비이민신분으로 변경을 하신 분들은 비자를 받을수 있으나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하신 분들은 비자신청을 승인해주지 않습니다. 이민국도 그렇고 대사관도 그렇고 방문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는걸 제일 안좋게 본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8. (7월 7일 중앙일보에 E-2 사기에 관련된 기사에 한마디 더한다면) 이민 브로커라는 분들이 E-2 를 받아주기 위해 송금자료 그리고 한국내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을 위조해 만들어 주거나 E-2 갱신 시 사업체 법인세나 월급지급 내역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주며 많은 돈은 요구한다고 하는데 E-2 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와 관련해 알아야 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내 미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받으실 경우 위의 서류들이 있어야합니다. 하지만 미국내에서 E-2 로 체류신분을 변경을하거나 미국내에서 E-2 체류신분을 변경을 하실 경우 위의 서류부족으로 인해 E-2 신청 이나 연장신청 거부가되는 경우는 아주 희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송금자료가 없다고 거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을 송금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돈을 가지고 왔다고 합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부동산 등기부등이 없어도 간단한 은행잔고증명으로 대처할수있습니다. 연장시 사업체 세금보고상 수입이 마니너스나 없다고 연장이 않되는것도 아닙니다. 인금지급 증명서가 없다고 연장이 않되는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연장시 브로커가 서류를 내주지 않는 경우가 있겠지만 연장시는 필요한 서류가 그리 많지는 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현재 가지고 계시는 서류와 새로 만들어야 될서류들로 대처해 미국내 이민국을 통한 E-2 신분 연장이 대부분 가능하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브로커들을 통해 허위 서류를 만들어가며 E-2 신청이나 연장을 하실필요 없이 모든서류를 사실대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증빙하며 E-2 를 받으시거나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일 : 2008년 7월 14일 이브닝 뉴스 방송내용
출처 : http://blog.koreadaily.com/attorney/19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