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임상우 변호사 칼럼

주재원 신분은?

Author
Law Office
Date
2017-05-16 18:07
Views
5205
주재원 신분은?

1. (오늘 Topic) 네, 오늘은 주재원 비자에 관해 다뤄 볼까합니다. 많은 한인들이 주재원 비자로 미국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또 영주권도 미국지사를 통해 많이들 신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재원 비자의 종류와 미주지사를 통한 영주권 신청에 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상 두part 로 나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재원 비자중 L 신분에 관해 말씀드리고 다음주에 E 신분을 통한 주재원 신분에 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 (주재원 비자란) 네, 주재원 비자란 말 그대로 한국에 본사가 있고 미국에 지사가 있는 회사일 경우 미국지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많은 분들이 이 신분을 L-1 신분으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 E-2 또는 E-1 Employee 라는 주재원 신분이 있고 요즘은 대부분 대기업을 포함한 주재원 분들은 E-2/E-1 Employee 로의 주재원 비자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3. (L-1 신분이란) 네, L-1 은 한국 본사에서 지난 최근 3 년중 적어도 1 년 동안은 일을 하신분으로써 Manger, Executive, 또는 특별한 지식/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받는 신분입니다. Manager 나 Executive 로 일한 분들은 L-1A 라는 신분을 받으시고 특별난 지식/기술을 가지고 본사에서 일하신 분들은 L-1B 라는 신분을 받으십니다. 동반 가족들은 L-2 라는 신분을 받으시고 L-1 의 배우자 분은 work permit 도 받을수 있습니다.

4. (L-1A vs. L-2B) 네, 우선 차이점은 아까 말씀 드린데로 본사에서Manager 나 Executive 로 일한 분들은 L-1A 라는 신분을 받으시고 특별난 지식/기술을 가지고 본사에서 일하신 분들은 L-1B 라는 신분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외의 차이점은 L-1A 신분은 최고 7 년까지 받을수 있으나 L-1B 신분은 최고 5 년까지 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건 L-1A 신분을 받은 분들은 미국지사를 통해 취업이민1순위중 Multinational xecutives and Managers 라는 카타고리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겁니다.

5. (취업이민 1순위는 무슨 이점이 있나) 취업이민 1순위는 우선 문호가 열려 있다는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건 취업이민단계 중 첫번째 단계인 노동허가서 (Labor ertification) 을 연방 노동청에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민국에 이민서류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단 취업이민 1순위중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라는 카타고리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경우는 미국지사가존재한지 적어도 1년은 되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6. (L-1B 신분도 영주권을 신청할수있나) 물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주재원이라는 비이민 신분으로 있는 분들은 미국지사가 1년이 되야만 취업이민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취업이민은 취업이민 법안에 따라 하면 되는겁니다. 단지 취업이민법상 1순위중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라는 카타고리로 미주지사의 스판서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실 경우만 미국지사가 존재한지 적어도 1년은 되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겁니다. 다른 취업이민 1순위 카타고리로 취업이민을 진행 하시거나 취업이민 2순위나 3순위로 진행을 할 경우는 미국지사가 1년이 되야하는 법이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1B 신분으로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가지고 계신 배경에 적합한 취업이민을 미국지사를 통해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7. (L 신분연장) 네, L-1A 와 L-1B 모두 처음 3년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2년씩 L-1A의 경우 최고7 년이 될때까지 그리고 L-1B 는 5 년이 될때까지 연장을 하실수 있습니다. 단 처음으로 지사를 설립할 경우는 처음 L 신분을 1 년 밖에 받을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2년씩 연장해 최고 7년이나 5년까지 연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8. (신분이 다 차면 어떻게하나?) 네, L 신분이 maximum으로 다 차신 분은 다시 L 신분을 받기 위해서 적어도 1년 동안은 한국에 계다시다 다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L 신분이 다 차시고 미국에 더 체류를 원하는분들은 L 이나 H 라는 신분으로는 미국내 신분을 연장을 할 수 없으나 E 신분으로 변경해 비이민 신분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취업이민 중 하나를 통해 영주권을 진행하신 분들은 L 체류기간이 모두 차서 만료가 되기 전에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9. (새 지사의 경우 1년 후 L 신분을 연장하는 방법은?) 네, 새로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처음에 L신분을 1년밖에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더 심각한건 1년이 지나 L 신분연장을 할 경우 적어도 중 또는 대 기업의 지사가 아닐 경우 대부분의 경우 연장이 힘들다는 겁니다. 지사 설립 후 충분한 추가 투자와 충분한 추가 고용창출이 있어야만 L 신분 연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셔야 할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미주지사 설립을 하는 경우는 주재원이 취업이민도 진행을 하기가 힘들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0. (E 직원 신분은 어떤가) E-2또는 E-1 Employee 경우는 상황이 틀립니다. 이 경우는 신분연장이 어렵지가않습니다. 오히려 처음보다 쉽습니다. 그리고 미국내 신분연장의 aximum이 없습니다. 미국지사가 운영되는 동안은 언제든 연장을 계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E 신분을 주재원 신분으로 L 신분 보다 선호하는 이유 중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송일 : 2008년 4월 28일 이브닝 뉴스 방송내용
출처 : http://blog.koreadaily.com/attorney/9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