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임상우 변호사 칼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 또는 약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

Author
Law Office
Date
2017-05-1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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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 또는 약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

1. 오늘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 또는 약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이나 약혼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하시면서 영주권 신청을 계획하시는데 각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시고 또 잘못 인식된 정보에 의해 영주권을 신청하다 빠른 시간내에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것 같아 각 상황에 따른 차이점과장, 단점을 잘 이해하시고 적합한 영주권 신청 절차를 거쳐 빠른 시간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자 합니다.

추가로 이제부턴 매 주간 사이에 있었던 한인 관심사의 이민 Hot Issue 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번째로 많은 한인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지난주에 새로 나온 2009년 회계년도의 문호 날짜에 대해, 즉 10월달 문호날짜에 대해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추후 취업이민 진행 속도와 여파에 대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또한 이번주부터는 매주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을 몇가지 모아 답변 해드리는 시간도 갖고자 합니다. 혹시 방송을 들으시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보내주실 Fax 번호는 방송이 끝날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이민이슈 - 우선 10월달 문호에 대해?) 네, 사실 가족이민 문호의 경우는 특별난 변화가 없이 안전하게 진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별문제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취업이민의 경우는 3순위 숙련직이 1년 2개월이나 오히려 후퇴가 된데에 대해선 아마도 많은 한인 분들이 놀라시고 걱정을 하실겁니다. 참고로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문호가 동결되전과 동일합니다.

어떠한 영향이 있나? 네, 사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는 한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다 특히 취업이민 3 순위 숙련직으로의 취업이민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있기때문에 많은 한인분들께 가장 우려를 끼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문호날짜가 후퇴됬다는걸 보고 어떠한 영향이 취업이민 3 순위 숙련직 진행자의경우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우선은 영주권 신청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 년이상 더 오래 거릴수 있게 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영주권 신청서가 이민국에 계류가 된 분들도 문호가 풀리기 전까지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됬다고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또 생각외로 문호가 쉽게 풀릴 수 있는 상황도 전혀 없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나? 네, 사실 특별히 정확히 어떤 방법이 있는건 아닙니다. 아직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으신분들은 문호가 풀릴때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겠고 영주권 신청서가 계류되고 있는 분들 중계속 일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Work Permit 을 계속 연장하셔야 하고 또한 해외 여행을 하시려면 여행허가서도 계속 연장을 하셔야 됩니다. 한가지 다행인 일은 영주권이 이민국에 계류가 돼 계시는분들의 경우 예전에는 유효기간이 1 년 짜리 work permit을 받으셨지만 지금은 2년 짜리를 받을 수 있다는겁니다. 한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은 work permit 이나 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 끝나기 90일전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work permit 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work permit 만료 90 일 전에 빨리 연장 신청을 하셔야 work permit 공백기간이 없이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걸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전망? 사실 전에 제가 몇번 여러군데서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문호가 갑자기 급속도로 전진을 했었습니다. 물론 좋은 소식이였죠. 하지만 문호라는건 원래 급속도로 전진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제자리 걸음을 할때도 있고 때론 후퇴를 하는 경우도 있는겁니다. 지금 갑자기 문호가 후퇴를 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일은 누구도 알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문호가 또 앞으로 많이 전진을 할 수도 있고, 50 만 개나 되는 사용하지 않은 문호가 문호를 풀리도록 도와줄 수도 있고, 문호를 오픈하는 법안이 승인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문호를 한 두달 동안 여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호가 후퇴하는 경우가 다시 있을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민은 순간적인 문호후퇴를 보고 너무 부정적으로 볼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께 의지를 하는 문제 일수도 있다고 봅니다. 기왕이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예측 하는게 좋을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3. (우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약혼을 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네, 우선 영주권자와약혼을 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와 약혼을 하게 될 경우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약혼비자라는게 있죠⋯ K-1 비자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이 약혼 비자를 한국에서 받아 미국에 들어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미국에서 하고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할 약혼자의 만21세 미만 미혼자녀는 K-2 라는 비자를 받아 약혼자와 같이 미국에 들어 올 수가 있으며 약혼자가 결혼을 하면 영주권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4. (약혼비자에 대해 좀더 구체적 자격 설명) 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시민권자와 약혼을 하신분, 즉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기로 계획이 되신분은 K-1 비자라는걸 받고 미국에 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으로는 우선 두 약혼자는 합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결혼을 하려는 마음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지난 2년 동안 만나고 교제를 했다는걸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적으로 결혼전의 만남을 허락지 않는다거나 만남이 심각한 삶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를 증명할 수 있는 분은 특별한 예외로 2년동안의 만남과 교제를 증명안해도 되기는 하지만 쉽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에 들어 오신 후 90일 안에 반드시 결혼을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다고 영주권을 받는게 아니고 결혼을 하신 후 영주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21세 미만 미혼자녀분 역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겠죠.

5. (그렇다면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게되면?) 네, 영주권 자의 배우자 역시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 배우자는 0순 위, 즉 시민권자 배우자의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문호가 풀려야만 영주권 또는 이민비자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호날짜는 가족이민 2A 순위가 되겠고 현재의문호 날짜는 2004년 1월1일이 되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우선 가족이민 초청을 해야되고 가족이민 초청신청을 한 날짜가 우선일 날짜가 되는겁니다. 이 우선일 날짜가 문호 날짜의 이전이 되는 포인트에, 즉 우선일 날짜가 적어도 문호 날짜보다 하루 전이 되는 때에, 영주권 또는 이민비자 신청이 가능하게 되는겁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영주권자 배우자로 이민초청장 신청이 2003년 12월31일이나 그이전에 이민국에 접수가 된 분들은 영주권이나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있게 되는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영주권자 배우자는 영주권이나 이민비자 신청을 하기 위해선 약 4년 반에서 5년 반 정도는 기다리셔야 하고 영주권 신청의 경우 (미국에 체류중이신분) 영주권을 받을때 까지 추가로 4 – 6 개월을 기다리셔야 하고 이민비자를 신청하신 분은 이민비자를 받을때까지 추가로 6 개월에서 1년을 기다리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추가로 유의하셔야 할 점은 영주권을 신청하실 경우, 즉 미국에서 체류를 한시는 분의 경우, 245(i) 사면법안의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면 꼭 영주권을 신청하는 날까지 합법적 체류신분으로 미국에서 체류를 하셨어야 만합니다.

6. (그렇다면 영주권 초청장이 계류돼 있는기간 중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받는다면?) 네, 이런 경우가 흔히 있죠⋯ 그리고 사실 이런상황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대분이라고 말을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초청을 하시고 문호가 풀릴때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경우는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받는 순간 가족이민2A 순위에서 가족이민 0순위로 upgrade 가 되기때문에 문호가 없어집니다. 즉 영주권이나 이민비자를 당장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겁니다. 만일 이민초청장을 어제 신청을 했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경우건 당장이라도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게 되는겁니다.

7.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받았을 경우 불체의 배우자나 이민초청장이 계류되있는 기간 동안 불체가 된 분은 영주권을 신청을 할 수 있나?) 네,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만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을 하셨다면 불체이시거나 이민초청장이 이민국에 계류되있는 동안 불체가 되셨어도 배우자 분이 시민권을 받을 때 영주권을 곧바로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역시 245(i) 사면법안에 혜택을 받으신분만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는 경우에 대해) 네,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시는 경우는 가족이민중 0순위에 해당이 되며, 이 경우는 문호에 걸리지 않는 가족순위이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이민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을 동시에 하고 신청 후 약 6 개월 이내에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한국에 계시는 분은 우선 이민청원서를 신청한 뒤 이민청원서가 승인된 후 곧바로 이민비자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민비자를 받는데 까지 1년 이상 걸릴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계시는 분은 처음에만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을 하셨으면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없으십니다. 그리도 불체가 되신분중 처음에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을 하지 않으신분도 (예, 국경선을 넘어 오신분) 245(i) 라는 사면 법안에혜택을 받으신 분은 역시 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9. (어떤 방법이 적합하고 시간을 save 할 수 있나?) 네, 이제 이해를 하셨겠지만 우선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신 분은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걸 아셨을겁니다. 그리고 영주권자와의 약혼비자가 없는것도 아셨을겁니다.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시는 경우는 우선 이민 청원서를 신청을 해놓고기다리셔야 하는건 어쩔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민청원서를 신청후 기다리시다 배우자 분께서 시민권을 받게 되시면 문호가 풀릴때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없이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 이민청원서가 계류되있는 동안 불체가 되셨어도 영주권을 신청을 하실수 있게되죠. 하지만 사실 어차피 영주권자 배우자가 시민권을 따실거라면 궂이 이민 청원서를 미리 신청을 해놓는다고 더 혜택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 분이 영주권자이셨을때 이민 청원서를 신청해놨기 때문에 배우자 분이 시민권을 받으면 영주권 신청만 하면 된다는점 외에는 사실 별다른 이점이 없을겁니다. 한가지 유의를 하셔야 하는 점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결혼을 한 영주권자 배우자가 시민권을 받지 못하게 될거라고 예측될 경우 문호가 풀려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 순간까지는 꼭 합법적 비신분을 유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하신분 중 한국에 계시는 분은 우선 미국에 방문비자나 다른 합법적 비이민비자를 가지고 입국을 하신 후 미국에서 이민국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게 한국에 체류하시며 이민비자를 신청하는것 보다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배이상 Save 할수도 있다는걸 아셔야 할겁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시 만일 어떠한 이유에서건 미국비자를 받을 수가 없을 경우는 한국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오시고 시민권자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신 경우 우선 시민권자 약혼 비자를 신청해 우선 미국에 입국을 하신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하지만 시민권자 약혼비자 신청의 경우 2 년 동안 만나고 교제를 했다는걸 증명을 해야 한다는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0. (예화) 사실 영주권을 받는 방법 중 가장 빨리 그리고 안전하게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되겠습니다. 불체가 됐어도 처음에만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을 하셨으면 신청후 6 개월 이내로 영주권들을 받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반면에 취업이민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취업이민 1 순위나 2 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분들이 아닌 경우 짧게는 3 년에서 길게는 6 , 7 년까지도 기다리다 영주권을 받게 되고 많은 분들 중 중간에 문제가 생겨 취업이민을 포기 하거나 다시 시작하셔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 경험상 취업이민 3 순위를 진행을 하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실 취업이민의 경우 변호사비를 단계별로 나눠내고 가족이민 변호사비 보다 더 높아 금전 적으로는 손해를 보는것 같지만 그래도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시는걸 보면 보기도 아름답고 영주권도 빨리 받는것 같아 마음 흐뭇합니다.

11. (청취자 질문) 시민권자와 결혼시 영주권을 신청하면 임시영주권이 나온다고 하는데 결혼을 한지 2년이 넘었을경우 영구적 영주권을 받을수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말이 사실인지요?

네, 사실 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하게되면 영주권을 신청후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통과를 해야합니다. 인터뷰를 가게됬을때 결혼을 한지 2년이 넘었으면 이민국 심사관이 실수를 하지 않도록 결혼을 한지 2 년이 넘었으니 영구영주권을 이슈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게 좋겠습니다.

방송일 : 2008년 9월 17일 이브닝 뉴스 방송내용
출처 : http://blog.koreadaily.com/attorney/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