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임상우 변호사 칼럼

E-2에 관하여

Author
Law Office
Date
2017-05-15 23:31
Views
3060
E-2에 관하여

1. E-2 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E-2 투자자가가 있고 두번째로는 E-2 Employee 라는게 있 습니다.  이둘다  똑같은 E-2 라는 신분을 받게 됩니다.  E-2 투자자란 말그대로 미국에 있는 사업체에 투자를 하신 분들을 뜻합니다.  E-2 Employee 란 미국에있는 E-2 사업체에서 꼭 필요로하는 지식 그 리고 또는 기술이 있는 직원이나 관리직 직원이 해당이 됩니다.

2. E-2 투자자로 투자를 하실 경우는 크게 세가지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기존에 있는 사업체를 구입 하시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론 사업을 창업하는 방법 그리고 세번째로는 기존에 있는 사업체에 자본을 투자하셔서 사업체의 50% 나 50 % 이상의 오너 또는 주주로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3. E-2 투자자나 E-2 Employee 나 똑 같은 E-2 신분의 혜택을 받습니다.  예를들어 주신청자와 배우자는 소셜번호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는 work permit 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분들은 공립학교를 저렴한 학비로 다닐수가 있습니다.  자본의 투자가 없이도 E-2 신분의 혜택을 누릴수 있는 신분이라 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4. E-2 신분은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 신청을 해서  E-2 비자를 받는 방법이 있고 또 한가지 방법은 미 국에 E-2 가 아닌 다른 합법적 비이민신분으로 입국을 하신 후 (예, 여행, 학생 비자) E-2 로 체류신분 을 변경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5. (불경기에 E-2 신분을 유지하며 투자금손실을 최소하하기위한 방법이있다면?)  우선 E-2 Employee 신분을 받으시는 경우는 투자가 필요없겠죠.  E-2 투자자의 경우엔 기존에 있는 사업체에 투자를 하셔 서 50%의 오너나 주주가 되신 분들은 투자금액을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면 됩니다.

6. 비자란 미국을 입국할 수 있는 Permit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류신분은 미국에 입국시 공항에 서 I-94라는데 찍어주는 신분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입국시 E-2 비자를 공항에서 보여주실 경 우 I-94 라는데 E-2 체류신분을 명시해주며 미국내의 E-2 체류신분 기간을 명시해줍니다.

7. 미국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하실 경우는 이민국에서 E-2 승인서라는걸 이슈해주며 I-94  역시 E -2 로 이슈를 해줍니다. 이 I-94 에도 E-2 신분과 E-2 체류기간을 명시해 줍니다.

8. (미국에서 E-2 비자로 신분변경을 하신분은 해외여행을 못하나요?)  미국에서 E-2 로 체류신분을 변 경했다고 해외여행을 아예못하는건 아닙니다.  미국에서 E-2 로 체류신분만 변경하신 분도 한국에 나가 미대사관에 E-2 비자를 신청해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미대사관의 심사기준으로 볼때 통과될 수 있는 투자금액을 투자하셨을때 가능합니다.

9. (투자금액/가장 많이 물어보는질문) 한국내 미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받을려면 약 $25 은 투자를 하 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내에서의 체류신분변경은 투자금액이 $10 만불 미만이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10. (E-2 신분 체류기간)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시건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 오시건 한번에 최대한 받으실 수 있는 체류신분 기간은 2 년입니다.  미국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시는 분은 E -2 승인서에 체류기간이 2년으로 나오는게 통상적입니다.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들어 오시는 분같은 경우는 2 년짜리 비자가 있는 분이나 5 년짜리 비자를 가진 분이건 공항에서 찍어주는 체류신분 기간 은 똑같이 2 년이 최대입니다.

11. (E-2 체류신분연장)  체류신분은 E-2 사업체를 운영하는 동안이나 E-2 Employee 로 일을하시는 동안은 반영구적으로 연장을 하실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신 분은 체류신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체류신분 변경만료 날짜 하루 전날까지 이민국에 연장신청서를 접수시키면됩니다.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오신 분은 같은 방법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하실 수도 있고 외국에 나갔다 들어 오실때 E-2 비자가 살아있을 경우는 공항에서 체류신분 연장을 받습니다.

12. (불경기에 주의할점)  E-2 투자분들이 해당이 되실텐데요.  사업체를 구하실 경우는 꼭 매상을 꼼꼼히 잘 체크해보시길 부탁드리고 기존사업체에 투자를 하셔서 50% 이상의 주주가 되시는 분은 나중에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지 확실히 약속하시고 투자하시길 부탁 드립니다.  사업 창업은 요즘같은 불경기에 왠만하면 삼가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꼭 창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시길 바라고 충분한 시장조사를 꼭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방송일 : 2008년 5월 5일 이브닝 뉴스 방송내용
출처 : http://blog.koreadaily.com/attorney/9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