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임상우 변호사 칼럼

배우자의 학대로 인한 이혼 후 영주권 취득에 대해

Author
Law Office
Date
2017-05-15 23:45
Views
4884
배우자의 학대로 인한 이혼 후 영주권 취득에 대해

1. 미국 이민 생활을 하다보면 문화와 언어가 다른 다인종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 다.  특히 요즘같은 불경기엔  스트래스도 많아지다 보니  부부간에도 다툼이 잦아지고  때로 는 남편분들이 아내에게 폭행이나 정신적 학대를 가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남편들로부터 구타나 학대를 받아가면서도 영주권이 없어 참고 살아 가시는 분들이 남편의 도움없이도 혼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 (이혼을 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  1994 년에 통과된 여성구타 보호법에 의하면 시민권자 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분들은 심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 학대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에게 받으실 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도움이나 승낙이 없이도 영주권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3.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피해를 당한 여성 배우자분은 본인과  21세 미만 미혼 자녀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실 수 있으며  만일 본인 그리고 21세 미만 자녀가 심한 정신적 또는 신체 적 학대 를 받았다면 본인과 피해를  받은 자녀 그리고 피해를 받지 않은 21 세 미만의 미혼 자녀 분도 영주권을 함께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4. (남편도 같은 상황에서 혜택을보나?)  여성 구타 보호법은 남성에게도 적용이 되므로 남성분들 도 똑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예화)  한 여자분이 남편에 심한 학대를 견디다 못해 이혼을 한 후 영주권 때문에 찾아온 경우입 니다. 이 경우 남편에게 학대를 받았지만 신체적 학대 증거는 없었습니다.  정신적 학대를 받았 다는 정신과 의사진단서/소견서를 띄어 오라고 부탁했으나 한 문장으로 쓴 “이분이 말하기에 남편에게 정신적 학대를 받아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라는 한마디의 소견서를 띄어 왔었습 니다.  우선 전에 신청한 영주권 인터뷰를 연기시키러 이민국에 갔는데 이를 알고 방해하기 위해  남편이 이민국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인터뷰 하는 방안 까지 쫒아 들어와 영주권 초청을 무효화 하겠다고 주장을 했지만 결국 남편은 이민국에서 쫒겨나고 부인을 영주권받았습니다.

6. (정확한 영주권 신청 자격조건?)  영주권을 직접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와 합법적으로 결혼을 하셨어야 하며 결혼할 당시 진정한 결혼의 목적으로 결혼을 하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분이셔아 합니다. 2000년도 10월 28일 날 짜로 수정된 법안에 의하면 피해를 당한  배우자는 이혼을 하셨어도 영주권 신청을 직접하실 수 있습니다.  단 영주권 신청을 하실때 피해를 가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시작해 이혼이 합법적으로 종결된 날짜로부터  2 년 이내에 영주권 신청을 하셔야 하며 만일 본인이 이혼소송을 시작하셨을 경우 이혼사유가 구타나 심한 학대로 인한 이혼이어야하며 역시 합법적 이혼이 종결된 날짜로 부터 2년 이내에 영주권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7. (증거자료?)  영주권 신청시 신체적 학대를 받은 증거로써 경찰 리포트나 접근금지 명령을 법원 에다 신청 또는 허락 받으신 것이 있으시면 영주권 취득에 좋은 증거가 되겠으며 심한 정신적 학 대를 받았을 경우는 정신과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약처방 복용의 증거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 도 본인이나  증인들의 진술서, 또는 흉터난 사진이나 다른 합당한 증거자료들도 유용하게 쓰일수가 있습니다.

8. (시민권자 배우자일 경우 임시 영주권을 받는데 만일 영구적 영주권을 받기 전에 이혼을 하게되 면?)  많은분들이 임시영주권을 받고도 2 년이 지나야 영구적인 영주권을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 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든 결혼생활을 참으며 2년씩 이혼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혼하신 분들도 임시영주권에서 영구적 영주권으로 바꾸는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학대를 받아야만 영구영주권을 받는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결혼을 할때만 진정한 결혼의 목적으로 결혼을 하셨으면 어떠한 이유에서 이혼을 하던 임시 영주권에서 영구적인 영주권을 바꾸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결혼을 했을때 진정한 결혼의 목적으로 결혼 했다고 증명을 하기위해선 진술서 하나로도 증명이 될수있습니다.

방송일 : 2008년 5월 12일 이브닝 뉴스 방송내용
출처 : http://blog.koreadaily.com/attorney/9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