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임상우 변호사 칼럼

종교이민

Author
Law Office
Date
2017-05-1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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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3
종교이민

1. (종교이민이란?)  종교이민은 성직자들 예를 들면 목사, 신부, 스님등 이나 비안수 종교계 종사자 예를 들면 전도사, 주일학교 교사, 선교사, 종교 방송인, 또는 종교 상담자 등의 분들이 영주권을 받기위해 신청하는 이민신청중 하나입니다.

2. (종교이민 조건) 종교이민을 신청하기위해선 스판서 종교단체가 미연방 국세청에서 세금을 공제받은 비영리단체로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받을수 있는 기관이라는걸 증명을 해야하고 신청하기전 2 년동안 같은 교단(종파)의 일원이었어야 하며 같은 직종의 일에 계속해서 봉사를 하셨어야 합니다.  인금을 지 불할 수 있다는 제정능력도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종교이민에서 가장 중요한건 이 2 년의 기간동안 단 한달도 빼지 않고 Payroll 로 인금을 지불받은 증명이 모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3. (종교이민 신청절차)  우선 스폰서 종교단체에서 종교이민 청인서/초청서 를 신청해줘야 합니다.  이 종교이민 청인서 단계에서 위에 말씀드린 자격조건이 증명이 되야 이민청인서의 승인을 받게됩니다.  이 청인서가 승인되면 외국에 있는 분은 이민비자를 신청하게 되고 미국에 계신분은 영주권을 신청하게 됩니다.

4. (종교이민의 문제)  종교이민 신청의 거부율이 높아졌을뿐만 아니라 승인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도 많이 늘어났고 승인되는 절차 또한 무척 까다로와 졌습니다.

5. (종교이민문제의 실상)  많은 종교이민 신청이 진정한 종교이민의 목적으로 쓰이지 않고 단순 영주권 을 받기위한 방법으로 많이 쓰여졌던게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이민국에서 심사기준을 강화시키고 때로는 이런 저런 이유를 대서 거부를 많이 시키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소수의 검증된 대형교회를 빼 고는 대부분의 종교이민 청인서가 승인이 되는데만도 1 년이 넘는경우가 허다입니다.    전에는 까다롭게 심사하지 않았던 지불능력심사도 강화됐습니다.  종교기관들은 미연방국세청으로부터 세금공제를 받은 종교단체들이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데도 종교단체 세금보고서나  감사된 재무제표를 요 청하기도하고 개인 재정상황까지 조사를합니다.  예를들어 개인적으로 집을 산것까지 조사해 얼마를 down하고 얼마의 loan을 받았는지 알아내 어떻게 종교인이 받는 월급으로 집Mortgage payment 이 가능하냐고 따지고 들기도합니다.  종교이민뿐만 아니라 종교비자신청을 할 때도 이민국 직원이 교회 를 방문해 조사를 하는건 물론이고 이민국으로 불러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6. (해결책)  대부분의 성직자들이나 종교계 종사자들을 보면 대학원 학위를 소유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 니다.  이 분들은 취업이민 2 순위로 진행을 하시면 여러가지로 유리한점이 많이있습니다.

7. (취업이민의 장점)  같은 교단/종파에서 일을했다고 증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년동안 일을 했다 고 증명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종교이민에서 까다롭게 심사를 하는 비안수 종교계 종사자들도 성직자 안수증이 없다고 더 까다로운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Work Permit 과 여행허가서 뿐만 아니라 영주권을 받는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훨씬 빠릅니다.

8. (왜 전에는 취업이민으로 하지 않았나?)  종교이민을 진행하시던 분들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을 한다는건 획기적인 일입니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찾아보기 힘들었던 일이고 아직도 많은분 들이 잘 모르는일 입니다. 2005 년 3 월 28 일부터 PERM 이라는 법안으로 취업이민을 진행시키기 전 에는 취업이민 첫번째 단계인 노동허가서를 받는데만 속성으로하면 2 년반,  일반신청으로하면 5 년 이 걸렸었습니다.  반면에 종교이민은 2 년동안 같은 교단/종파에서 일한경력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했 고 거부율도 적었기 때문에 취업이민으로 신청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젔 습니다.  종교이민신청의 거부율은 높아지고 취업이민은2005 년 3 월 28 일부터 PERM 이라는 법안 으로 취업이민을 진행시키기 시작하면서 노동허가서 승인받는데 대부분 3 – 4 개월이면됩니다.  게다가 취업이민 2 순위 같은경우 노동허가서 승인을 받으면 곧바로 취업이민청인서, 영주권신청서, WO RK PERMIT 신청서, 여행허가 신청서를 동시에 신청을 하게됩니다.  신청후 WORK PERMIT 은 90 일 안에 승인을받고 여행허가서는 약 4개월 후면 승인을 받습니다.  영주권승인은 신청후 빠르면 4 개월 에서 늦으면 1 년 반안에 승인을 받게됩니다.  영주권 신청을 하기 전에 종교이민 청인서를 신청하기 위해서만도 같은 교단에서 2 년을 일을 해야만 되는 종교이민신청보단 시간도  훨씬많이 SAVE 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건 거부율이 종교이민과는 달리 거의 없다고 볼수있습니다.

9. (종교비자는 어떤가?)  종교비자도 마찬가지로 심사기준이 무척 까다로와졌고 이민국의 방문조사는 기본이고 종교비자 연장이나 TRANSFER 하는데만도 1 년이상이 걸립니다.  어떤 케이스는 2 년만에 T RANSFER 가 승인되는 경우도 보입니다.  한가지 아셔야 할건 종교비자를 신청하고 나서나, 연장신청 을 하고 나서나, TRANSFER 신청을 하고 나서 승인이 되기까지 신청서 계류기간동안은 일을 할 수 없다 는겁니다.

10. (종교비자 해결책은)  종교비자 신청자는 미국에서 이민국을 통해 신청하지 마시고 한국에 나가 미대사관에서 종교비자를 신청해 받고 들어오시는게 훨씬 시간을 SAVE 를 할수있습니다.  종교비자 대사 관 인터뷰 예약은 약 2주에서 1달내로 잡을 수가 있고 인터뷰를 하고 1 주일 내로 미국에 들어 오실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방송일 : 2008년 5월 19일 이브닝 뉴스 방송내용
출처 : http://blog.koreadaily.com/attorney/9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