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임상우 변호사 칼럼

시민권자 배우자와 직계 가족 영주권 신청 방법 및 절차

Author
Law Office
Date
2017-05-16 00:30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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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배우자와 직계 가족 영주권 신청 방법 및 절차

1. (가족이민 종류의 종류는?)  가족이민에는 5가지 순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0 순위에서 4 순위 까 지가 있고  2 순위는 2A 와 2B 로 나눠 진다고 보시면됩니다.  그중  0순위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말합니다.  이 직계가족이란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로써 나이와 조건이 맞는 분들을 말합 니다.  1 순위는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인 미혼자녀를 말합니다.  2A 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만 21 세미만 미혼자녀를 말합니다.  2B는 영주권자의 만 21세 이상 미혼자녀를 뜻하고 3 순위는 시민권자 의 기혼자녀를 뜻합니다.  그리고 4 순위는 만 21세이상의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를 뜻합니다.

2. (직계가족은?)  시민권자 배우자는 나이와 상관이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부 모일 경우는 시민권자 자녀가 만21세가 되야 직계자족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자녀의 경우는 만 21세 미만 미혼자녀나, 양자로서 만16세되기 전에 시민권자의 양자로 법원에서 판 결을 받고 2년동안 양부모와 같이 사신 분이나 부모님중 한 분이 만 18세가 되기 전에 시민권자와 결혼 을 한분이 해당이 됩니다.

3. (불체자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나?)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미국에서 불체자로 있었더라도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은 처음 미국에 들어 오실때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오셨어야 합 니다.  예를 들어 방문으로 들어오시고 신분변경을 안하셨던가 신분변경이 거부가 됐다던가 또는 신분 변경 후 신분유지를 실패하신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4. (처음부터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하신 분들의 경우 영주권신청은?)  처음부터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하 신 분들은 245(i) 조항 사면법안에 보호를 받는분이 아니시면 영주권 신청을 하실수가 없습니다.  245 (i) 사면법안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해당자는 2001 년 4월 30 일까지 이민국에 I-130 가정 가족이민 초청장 이나, I-360 종교 또는 특별보호받는 이민초청장이 이민국에 신청접수가 됐던지 아니면 노동 허가서 신청서가 노동청에 신청접수가 됐어야 하고 2000년도 12 월달에 미국에서 거주를 하고 계셨 던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 분들은 영주권 신청시 벌금 $1,000 내시면 영주권을 신청하시는데 문제 가 없습니다.

5. (불체에서 합법적 신분으로 변경되는 시점은?)  불체로 계셨던 분들이 합법적 신분으로 변경이 되는 시점은 영주권을 받고 부터가 아니라 영주권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가 된 날 부터입니다.  그리고 영 주권 신청서가 이민국에 계류돼 있는 동안 work permit 을 받고 일을 하실 수 도 있고 여행허가서를 받아 해외 여행을 하실 수 도 있습니다.

6. (가족이민 영주권 인터뷰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신 분들은 이민국 인터뷰가 100%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한국분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지만 시민권자와 결혼을하고 영주권 신청을 하는 분들의 반은 거짓 결혼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경우 인터뷰는 꼭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양자 케이스도 비슷한 이유로 대부분 영주권 인터뷰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직계가족 영주권 신청케이스는 대부분 인터뷰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사실 간혹 인터뷰가 있기도 하지만 간략하고 수월하게 끝난 다고 보시면 됩니다.

7. (인터뷰시 주의할 점은?)  이민국에서 인터뷰하시는 분들이 인터뷰를 하시기 전부터 대충 눈치를 체고 있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분들중 일단 의심하는 경우는 국제결혼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외 국인과의 결혼).  특히 초혼이 아니라 재혼이나 그 이상의 경우 배우자의 영주권 스폰서를 두세번 이상 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다른 의도가 있을거라 의심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혼을 2 – 3 번 이상 하시면서 계속 배우자에게 영주권 신청을 도와준다는게 의심이 사게할 만도 합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이민국 이 의심을 많이 하고 인터뷰를 까다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이나 학력이 많이 차이나는 경우도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인터뷰시 의심이 갈 경우 시민권자와 영주권 신청 배우자를 각각 다른 방에서 까다롭 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은 다양합니다.  어젯밤에 무엇을 했는가 하는 질문 부터 처음 만났을 때 있었던 이야기까지도 다양히 물어볼수 있습니다.  국제결혼을 했을 경우 미국인 배우자가 쉬운 한국말을 할수있나 하는것도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8. (인터뷰시 필요한 서류는?)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시 인터뷰에 가지고 가실 서류들은 무엇이든 지 두분의 이름이 같이 올라간 서류들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 신뢰성이 더 많이 있는 서류는 대 체로 제정적 관련이 있는 서류들 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같이 세금보고한 서류,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공동 명의로 산 증거서류, Joint Bank Account Statement, 공동명의 크레딧카드 Statement와 아파트 리스 계약서 등등이 있습니다.  이밖에 Utility Bill 이라던가 다른 서류중 공동명의가 같은 주소 로 나와 있는 모든 서류들은 도움이 됩니다.  결혼 또는 신혼여행 사진들도 도움이됩니다.  사진은 두 분이 찍은것보다 양가 식구분들이나 양쪽 친구나 직장동료들과 같이 찍은 사진들이 더 신뢰성이 있다 고도 볼 수있습니다.

9. (직계가족 영주권 신청 절차와 소요시간은?)  직계가족의 경우는 미국에서 직접 이민국에 영주권신청 을 하시는 분들은, 다시말하면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른 가족이민과는 달리 이민초청 장이 승인되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게 아니고 이민초청장과 영주권을 동시에 미국내 이민국에 신 청할 수 있습니다.  요즘 영주권신청 후 영주권 받는데 까지는 걸리는 시간은 약 2 개월 반에서 6 개월 사이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 체류하시는 분들은 우선 미국에서 이민초청장을 이민국에 신청을 하고 이 초청장이 승인이 되면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 이민비자를 신청하고 이민비자가 승인이 되야 미국에 들어오실수 있습니다.  미국에 들어 오신후 2 주에서 4 주 사이면 보통 영주권을 우편으로 받 게됩니다.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하시는 분은 영주권을 받는데까지 총 걸리는 시간이 1 년이 넘습 니다.

방송일 : 2008년 6월 22일 이브닝 뉴스 방송내용
출처 : http://blog.koreadaily.com/attorney/11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