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임상우 변호사 칼럼

가족 이민에 대해

Author
Law Office
Date
2017-05-16 16:41
Views
4137
가족 이민에 대해

1. (가족 이민에 대해) 지난주에 말씀드린데로 가족이민에는 5가지 순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0 순위에서 4 순위 까지가 있고 2 순위는 2A 와 2B 로 나눠집니다. 0순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중1 순위는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인 미혼자녀를 말합니다. 2A 에는 영주권자의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미혼자녀가 해당됩니다. 2B는 영주권자의 만 21세 이상 미혼자녀를 뜻하고 3 순위는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를 뜻합니다. 4 순위 에는 만 21세 이상의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가 해당됩니다. 이미 알아체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하고 한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건 영주권자의 부모님은 가족이민 초청에 해당 대상이 되지않는다는 겁니다.

2. (영주권신청 절차는?) 0순위 와는 달리 1 순위 부터 4 순위 까지의 가족초청 이민은 문호라는게 풀려야지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 순위의 경우 미국에서 신청을 할 경우 이민초청장과 영주권을 동시에 이민국에 신청을 할 수 있으나 1 순위 부터 4 순위 가족초청이민은 우선 이민초청장만을 신청하고 문호가 풀릴때까지 기다렸다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신청하실때도 마찬가지로 우선 이민 초청장이 승인되고 문호가 풀려야 이민비자 신청을 대사관에 할 수 있습니다.

3. (문호가 풀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순위마다 문호가 풀리는 시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대략은 1 순위는 문호가 풀리는데 약 6 년이 조금 넘게 걸리고 2A 순위는 약 7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리고 2B 순위는 약 9년이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순위는 약 8년 조금 덜 걸린다고 볼 수 있으며 4 순위는 약 11년 이 조금 넘게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4. (문호가 풀리는 시간은 어떻게 예측할 수 있나?) 우선일 날짜를 문호날짜와 맞춰보고 또 문호 날짜의 진전진행 속도도 비교를 해 예측을 합니다. 먼저 우선일 날짜란 이민초청장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가 된 날을 말합니다. 이 우선일 날짜는 가족이민 초청장 접수증에 나와있는 Receipt Date 라는 날짜가 됩니다. 그리고 문호날짜는Department of State website 의Visa Bulletin 에 매달 update 돼 계제되있는 날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우선일 날짜가 2008 년 6 월 09 일 인데 문호날짜가 2000년도 7월 1일 이면 대충 문호가 풀리는데 약 8 년이 걸린다고 말할 수 있겠죠.

5. (현재 문호날짜) 현재1 순위의 문호 날짜는 2002 년 3월15일 이고 2A 순위 문호 날짜는 2003년 7월15일 입니다. 2B 순위의 문호날짜는 1999년 8월1일이고 3 순위 문호날짜는 2000 년도 6월8일입니다. 4 순위 문호날짜는 1997 년 8월 22일입니다.
6. (문호가 풀리는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한국분들이 쓰는 좋지 않은 방법은?) 3순위인 시민권자의 기혼자녀가 영주권을 빨리 받기 위해 결혼신고를 하지 않고 1 순위인 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가족초청 이민을 하는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영주권 신청인이 영주권을 받고나서 결혼 신고를 하고 나중에 시민권을 받고 나서 배우자와 자녀 가족 영주권 신청을 해주는경우들을 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피해주시는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 (사례 1.) 한번은 한 분의 어머님이 사무실을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우시며 하시는 말씀이 자녀분이 이민국 구치소에 잡혀 있다고 도와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자녀분이 아까 말씀드린데로 기혼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결혼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을 해 받은분이었습니다. 이 분이 시민권을 신청하고 시민권 인터뷰를 가게됐는데 전에 결혼을 한 적이 있냐는 심사관의 질문에 뭐든지 솔직해 대답하라고 한 담당 변호사의 조언을 따라 그렇다라고 솔직하게 답을 했었답니다. 그러자 이민국 심사관은 그때 당시 결혼을 했다는 증거가 없는데 어찌된 일이냐며 결혼을 했었다는 증거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분은 담당 변호사분께 어떻게 해야되냐고 물어봤더니 그러면 모든사진부터시작해 모든 서류들중 결혼을 했었다는 증명이 될 수 있는 모든 증거류들을 모아 이민국으로 보내라고했습니다. 자녀분은 변호사의 말대로 했고 이민국은 모든 증거서류들을 받은 후 자녀분을 체포해 추방 제판을 시작했습니다. 이 경우 말하자면 “나 잡아가세요” 하고 본인 스스로 이민국에 부을 한거나 다름이 없지요. 이 경우 안타깝게도 저희가 도와드리기엔 이미 너무 늦은 상태였습니다. 거짓으로 영주권을 받았다고 밝히고 모든 증거자료까지 준상태에서 무슨방법이 있겠습니까?

8. (사례 2.) 두번째 시나리오는 이 분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똑같이 영주권을 시민권자 기혼자녀가 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받고 시민권을 신청하신 경우였습니다. 이 분 같은경우는 시민권 신청을 했는데 계속 인터뷰가 몇 년 동안 잡히지 않는 경우였습니다. 저희가 이민국에 연락 을 해 알아보았더니 인터뷰를 special unit 이라는데로 오라고해서 의뢰인과 같이 갔었습니다. 여기서 영주권을받은 경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 분은 다행히 연습한데로 결혼을 한 적이 없다고 잘 대답을 하였습니다. 일은 잘 해결이 됐지만 그때 놀란점은 7 ,8년 전에 대사관에 신청한서류들까지도 모두 꺼내 리뷰를 해보는 이민국 심사관을 보고 결코 만만히 봐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을했습니다.

방송일 : 2008년 6월 9일 이브닝 뉴스 방송내용
출처 : http://blog.koreadaily.com/attorney/1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