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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우 변호사 칼럼

시민권 시험과 인터뷰 요령

Author
Law Office
Date
2017-05-16 16:41
Views
15114
시민권 시험과 인터뷰 요령

1. (새로바뀌는 시민권 시험날짜는? ) 이민국은 2008 년도 10월 1일부터 시민권 시험을 기존에 있는 시험과 틀린 시민권 시험문제로 시행되기로 계획되 있습니다. 시험을 바꾸는 이유는 좀 더 공평하고 동일한 시험 시스템을 미국 전체에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고 좀 더 뜻깊은 미국 역사에 대한 이해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2. (새 시민권시험 형태? ) 새 시험은 읽기, 쓰기 그리고 미국시민시험으로 나눠집니다. 많은 분들이 새시험이 까다로울걸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기존에 있는시험도 마찬가지고 읽기, 쓰기 그리고 미국시민 시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험문제는 기존에 있는 시험문제와 비슷하며 큰 변화가 있는건 아닙니다. 걱정을 하실만큼 새시험이 어려워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3. (새 시험 예상문제집 소스?) 이민국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새로나온 시험을 공부할 수 있는 마터리얼이 모두 계재돼 있습니다. 읽기공부에 필요한 단어들이 나와 있고, 쓰기공부에 필요한 단어들도 나와있습니다. 미국시민시험 100 문제 역시 질문과 답형식으로 계제돼있습니다. 생각하시는것보다 공부할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

4. (새 시험 시작 날짜) 2008 년 10월 이전에 시민권 신청을 하셨고 시민권 인터뷰 날짜가 2008 년 10월 1일 이전으로 잡히신 분들은 기존에 있는 시민권 시험을 보게됩니다. 2008 년 10월 1일 이후에 시민권신청을 하신 분들은 새로 나온 시험을 보게됩니다. 2008 년 10월 1일 이전에 시민권 신청을 했으나 2008 년 10월1일 이후로 시민권 인터뷰가 잡히신 분들중 기존에 있는 시험을 보기 원하실 경우는 기존에 있는 시험을 보실수도 있고 또 새로 나온 시험으로 보기를 원하면 새로 나온 시험을 보실 수있습니다.

5. (영어시험 공제 뜻은?) 현행법상 영어시험을 공제 받으시는분들은 새로운 시험도 역시 영어시험 공제를 받으십니다. 영어시험 공제를 받는다는 뜻을 많은 분들은 시험을 안봐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것 같은데 영어시험 공제란 통역관을 대동할 수 있다는 뜻이지 시험을 아예 안봐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읽기, 쓰기, 말하기의 영어시험은 보지 않아도 미국시민시험은 봐야된다는 뜻입니다. 단지 이 미국시민시험을 볼 때 통역관을 통해서 질문과 답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6. (영어시험 공제 대상자의 범위는?) 50 세 이상의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20 년 이상 사신분은 영어시험은 안봐도 되지만 미국시민시험은 보셔야 합니다. 55세 이상의 영주권자 분들 중 미국에 15년을 사신분도 역시 영어시험을 보지 않고 미국시민시험을 보게됩니다. 만일 65세 이상의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20 년이상을 사신 분은 영어시험도 보지 않고 아주 간략한 미국시민시험을 통역관을 통해 보면 됩니다.

7. (시민권 인터뷰와 시험) 시민권 인터뷰는 시민권을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검사하는 인터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민권 신청자가 도덕적인 분인지 그리고 시민권을 받을 경우 미국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다할 분인지를 알아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건 이때 영어 회화 실력도 테스트가 된다는걸 유념해 두셔야 합니다. 시민권 시험이란 조금전 말씀드렸듯이 영어 읽기, 쓰기, 말하기 그리고 미국시민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 (시민권 인터뷰 형태) 시민권 인터뷰는 주로 시민권 신청서에 나와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시민권 신청자에게 물어 보는형식으로 치뤄집니다. 이민국 심사관은 시민권 신청자와 마주 앉은 상태에서 시민권 신청서를 꺼내 거기에 나온 내용을 순서대로 질문하며 확인을 합니다. 대부분 범죄기록이 없으신 분들은 수월히 인터뷰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범죄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 범죄기록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을 받게 되니 준비를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9. (시민권 인터뷰 실태) 이민국 심사관 마다 인터뷰와 시험을 이행하는 방식이 조금씩 틀립니다. 어떤 분은 시민권 인터뷰를 먼저하고 어떤분은 시민권 시험을 먼저보게 합니다. 간혹 어떤분은 시민권 인터뷰를 하면서 중간중간 시민권 시험문제를 물어보며 진행하는분도 있습니다. 시민권 시험의 경우 대부분 공통적으로 10문제의 질문이 적혀있는 질문지를 주고 읽고 답을 쓰라고 하는분도 있고, 읽고 답을 말로 답하라는 분도 있고 혹은 그냥 시험문제집을 주고 답을 쓴 후 가라는분도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시험문제를 읽고 답을 말하던지 답을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영어 센텐스를 읽어주고 받아 쓰라는 받아쓰기 시험도 있습니다. 받아쓰기에 틀리셨을 경우 3 번 까지 기회를 주고 떨어지면 시험을 탈락시킵니다. 이경우 대부분 머지않아 영어받아쓰기 시험을 다시 보러 오라는 통지서가 우편으로 배달될겁니다.

10. (변호사가 대동될 경우) 변호사가 대동될 경우 변호사가 시민권자 신청자의 바로 옆에 앉아 있습니다. 일단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겼을때 변호사가 대변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이민국 심사관이 요청하는 모든 서류도 대신해 보여주고 영어를 못알아들었을 때 눈치로 싸인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훨씬 수월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인터뷰전 변호사가 예행 연습을 시키기 때문에 인터뷰에 가서 진행되는 작고 큰일을 미리예측하고 갈수가 있습니다.

11. (변호사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터뷰 거부를 받은 예) 젊은 치과의사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와서 시민권 시험 예행연습을 할때 웃는모습이 마치 저를 비웃는 듯한 느낌을 줘서 내심 기분이 언쨚았습니다. 물론 이 분의 경우는 영어 소통에 문제가 없었고 특별한 결격 사유도 없었기에 시민권 인터뷰를 혼자 가기를 원해서 혼자 갔었습니다. 그런데 시민권 인터뷰 갔다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이민국 심사관이 다짜고짜 변호사와 같이 안 왔으니 변호사와 다시 오라고 하며 나가라고해서 그냥 나왔다고 했습니다. 다시 인터뷰 날짜를 잡고 인터뷰를 갔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분의 첫인상이 이민국 심사원에게 마치 제가 받았던 느낌처럼 사람을 언쨚게 했던 것입니다. 이 경우는 좀 극단적인 경우지만 때에 따라서는 운이 없으면 까다로운 심사관을 만났을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어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무실에 와서 시민권 시험 예행연습을 할때 웃는모습이 마치 저를 비웃는 듯한 느낌을 줘서 내심 기분이 언쨚았습니다. 물론 이 분의 경우는 영어 소통에 문제가 없었고 특별한 결격 사유도 없었기에 시민
권 인터뷰를 혼자 가기를 원해서 혼자 갔었습니다. 그런데 시민권 인터뷰 갔다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이민국 심사관이 다짜고짜 변호사와 같이 안 왔으니 변호사와 다시 오라고 하며 나가라고해서 그냥 나왔다고 했습니다. 다시 인터뷰 날짜를 잡고 인터뷰를 갔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분의 첫인상이 이민국 심사원에게 마치 제가 받았던 느낌처럼 사람을 언쨚게 했던 것입니다. 이 경우는 좀 극단적인 경우지만 때에 따라서는 운이 없으면 까다로운 심사관을 만났을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어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방송일 : 2008년 6월 16일 이브닝 뉴스 방송내용
출처 : http://blog.koreadaily.com/attorney/19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