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임상우 변호사 칼럼

H-1 B에 대해

Author
Law Office
Date
2017-05-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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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6
H-1 B에 대해

1. (H-1B란?) H-1B 는 흔히 취업비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 졸업 학력 이상의 특별한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특별직종 (Specialty Occupation) 에 종사하게 될 임시직원 비자/신분을 말하고 총 체류기간은 6 년으로, 경우에 따라선 그 이상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2. (H-1B Quota) 현재 2008 년도 H-1B quota 는 65,000 명 입니다. 이중 6,800 개는 미국과 칠레 그리고 싱가포르와의 FTA 로 인해 따로 칠레와 싱가포르 국민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국가의 시민을 빼고는 실질적 quota 는 총 58,200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대학교에서 석사나 석사이상의 학위를 받으신 분들을 위한 추가 20,000 개의 quota 가 따로 있습니다.

3. (H-1B 역사와 Quota) 1990 년도 H-1B 비자를 통해 미국회사들이 숙련직 외국인들을 임시로 고용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처음 1990 년도서부터 quota 는 6만5천개로 정해졌습니다. 1997년 9월에 처음으로 이 quota 가 소진이되면서 H-1B quota 에 대한 이슈가 커지기 시작을 했고 1년이 지난1998 년10월에 quota 가 11만5천개로 늘어났었습니다. 원래는 2002 년도까지 다시 6만5천개로 quota 를 줄일 계획이었으나 11만5천개는 빨리 소진이 되었고 급기야 2000 년도에는 19만5천개로 quota늘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만5천개 quota 마저 빠른 기간내에 소진이 됐고, 이 상황은 2003 년도까지 이어졌습니다. 2002 년 후반기에 2004년 회계년도부터는 다시 quota 를 6만5천개로 줄이기로 규정화되고 2004 년도는 석사나 석사학위 이상 quota 를 2만개 추가로 늘리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후 현재까지 이 quota 는 같은 숫자로 유지가 되고 있는겁니다.

4. (H-1B Quota 제외자) H-1B 연장 신청자, 고등학교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서 스판서를 서 줄 경우, 정부기관에서 스판서를 서줄 경우, 비영리 R&D 기관에서 스판서를 서줄 경우, H-1B 있으신 분이 다른 회사를 통해 추가적인 H-1B 를 받거나 다른회사로 H-1B 신분을 transfer 하는경우, 지난 6 년사이 H-1B quota 에 적용이 돼 H-1B 를 받으셨던 분 그리고 H-1B 주 신청자의 직계가족으로 H-4 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5. (H-1B 신청접수 결과) 지난해의 경우 H-1B 접수 첫날 13만 3천 건이 접수돼 처음으로 학사용 컴퓨터 추첨을 실시했었고 약 1개월 후 석사나 석사학위 이상용 quota 가 소진됐었습니다. 올해 2008 년도 경우 (2009년 이민국 회계년도) H-1B 총 신청건은 163,000 개 였으며 이중 석사나 석사학위 이상의 H-1B 신청건은 총 31,200 개로 분류가 됐습니다. 석사용과 학사용 취업비자 추첨자 8 만여명의 통고가 대부분 6월 2일까지 마무리가 됐다고 볼 수 있고 7월 15일까지는 탈락자 서류가 반송될 전망입니다. 경쟁률은 학사용이 2.5 대 1 석사용이 1.5대 1을 보였습니다.

6. (H-1B 신청시기와 추첨절차) H-1B 를 가장 빨리 신청할 수 있는 날은 4월 1일 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4월 1일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가장 빨리 신청할 수 있었던 날은 4월2일 이었습니다. 작년은 4월 2일과 3일날 받은 신청서류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했으나 올해는 4 월1일날 부터 시작해 1 주동안 신청된, 즉 4월7일까지 접수된 H-1B 신청서를 대상으로 추첨을 했었습니다. 추첨은 마지막날까지 접수된 신청서류들을 모아 신청서 마다 틀린번호를 부쳐 컴퓨터를 통해 마구잡이로 추첨을 하게 되고 올해 4월8일날 이민국은 모든 학사용 그리고 석사용 quota 가 소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7. (추첨에 뽑히신분들에 관해) 추첨에 뽑힌분들은 10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첨에 뽑힌 분들도 9월 30일, 10월1일 이전까지는 합법적 비이민신분이 살아 있어야합니다. 예외는 4월 8 일 국토안보부에서 발표한 새로운 OPT 연장관련 (Optional Practical Training, 현장취업실습) 규정에 의해 4월 18일 이민국이 이메일로 발표한 Cap Gap Provision 이라는 규정에의해 OPT 를 갖고 H-1B를 신청한 유학생들은 취업을 시작하는 10월 1일 까지 체류기간에 공백이 있어도 별도의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합법적 신분이 유지가 된다고 규정화 된 예외는 있습니다.

8. (추첨에 떨어지신분들) 추첨에 떨어지신 분들은 2009년 4월1일까지 다시 신청을 할 수 있고 추첨에 뽑힐 경우 이민국 회계년도가 시작하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경우 지금부터 내년 2009년 9월30일까지는 합법적 비이민신분을 유지하시거나 한국에 나갔다 2009년 10월달 되기 전 10일전에 H-1B 비자를 받아 다시 미국으로 입국을 하실 수 있습니다.

9. (추첨에 떨어지신분중 꼭 현스판서 회사에서 일을해야할경우) 현 스판서 회사에서 H-1B 가 없어도 빨리 일을 꼭 시작을 하셔야만 하는분들은 현 스판서회사가 E-2 사업체일 경우는 E-2 Employee 로 체류신분을 변경해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상황이 해당이 안되실경우는 배우자 분께서 E-2투자자 주신청자로 신청을 하면서 본인께선 work permit 을 받아 현스판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E-2 투자 신분으로의 이민국을 통한 미국내에서의 체류신분 변경은 투자금액이 10만불 미만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권장하기는 5 만불 밑으로 투자는 안하시는게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2 로의 체류신분 변경 신청은 속성으로 신청을 하실 경우 15일내로 승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10월1일까지 기다리실 필요없이 현 스판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10. (이민으로/영주권신청으로 일할수있는 방법) 석사학위 소유자나 학사학위 plus 5년의 일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차라리 취업이민을 빨리 진행을 시켜 영주권 신청자 자격으로 받는 work permit 을 받아 일을 시작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2순위의 경우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ion)을 연방 노동청으로부터 승인받는데 약 4 개월가량이면 가능하고 노동허가서 승인 후 영주권 신청과 work permit 신청을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Work permit 은 신청 후 약 90일 이내로 내주는게 이민국 방침입니다. 이경우 영주권까지 받으실수 있으니 해당자분들께는 좋은 option 이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방송일 : 2008년 4월 28일 이브닝 뉴스 방송내용
출처 : http://blog.koreadaily.com/attorney/9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