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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우 변호사 칼럼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의 차이점과 진행절차

Author
Law Office
Date
2017-05-15 23:15
Views
3178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의 차이점과 진행절차

1. 취업이민 3 순위 숙련직이나 비숙련직일 경우 노동허가서 승인이 나온 후 I-140 이민청인서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이민 2순위일 경우는 I-140 과 I-485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취업이민 3 순위일 경우는 문호가 풀려야 I-485 를 신청할 수 있게됩니다. 현재 3 순위 숙련직의 문호 날짜는 2006년 3 월 1 일 이고 비숙련직 문호 날짜는 2003 년도 1 월 1 일입니다. 이뜻은 3 순위 숙련직일 경우 노동허가서를 신청한 날짜가 2006 년 3 월1일 이전인 분들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비숙련직의 경우는 노동허가서 신청을 2003 년도 1 월1일 이전에 하신 분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단, 문호가 풀렸다고 누구든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영주권 신청이 이민국에 접수가 될때까지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신분을 유지하신분이나 245(i) 라는 사면법안에 혜택을 받으신 분만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청자는 합법적 비이민신분을 어떠한 형태든 유지를 하고 계셨어야 합니다. 불체자이실 경우는 245(i) 혜택을 받아야 하고 이뜻은 미국에 2000 년도 12 월에 살고 계셨어야 하고 2001 년도 4 월 30 까지 노동허가서 신청을 하셨던지 I-130 또는 I-360 이라는 이민청인서로 초청이되거나 초청되신분의 직계가족이여야 합니다.

4. 취업이민 2 순위일 경우는 문호가 open 돼 있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을 I-140 과 동시에 신청을 할 수 있게됩니다.물론 이 경우 영주권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I-140 과 I-485 를 동시에 신청을 하는게 좋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5. 쉽게 말씀드리자면 I-485 는 I-140 이 승인이돼야만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게 취업이민 진행중 문제가 될 경우는I-140 단계입니다. 노동허가서만해도 거부가 된다는건 힘든일입니다. 하지만 I-140 에서 고용주 스판서가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수도 있고 취업이민 신청자의 자격조건이 부족하거나 맞지 안는다고 보고 거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I-140 이 이렇게 거부가 될경우 I-485 는 자동적으로 거부가 되고 I-485 가 거부가 됐을때 합법적 비이민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신 분들은 불체가 되는겁니다. 하지만 합법적 비이민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무조건 신분이 불체가되지 않는다고 볼 수 만도 없습니다.

6. 해석을 하자면 I-485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경우는 신청자가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살겠다는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보통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계시던 분들은 비이민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한다는 조건으로 비이민신분을 받으신겁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신청한다는건 비이민목적에서 이민목적으로 생각을 바꾸신겁니다. 이경우 이민국측에서 영주권 신청자는 비이민목적을 상실했기때문에 비이민신분은 죽었다고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7. 예외는 H 나 L 비자 체류신분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법적으로 비이민목적과 이민목적을 둘다 가지고 H 나L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비이민신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비이민신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이민국에서 비이민신분을 잃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강도가 틀려질 수 있습니다.

방송일 : 2008년 4월 28일 이브닝 뉴스 방송내용
출처 : http://blog.koreadaily.com/attorney/9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