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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우 변호사 칼럼

H-1B

Author
Law Office
Date
2017-05-17 17:27
Views
10438
H-1B

- H-1B -
(어제 처음으로 신청서가 접수가 됬습니다. 추첨에 뽑혀야만 승인이 가능한 취업비자를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해할수있게 알아 보겠습니다)

1. (H-1B란)

H-1B 는 흔히 말하는 취업비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 졸업 학력 이상의 특별한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특별직종 (Specialty Occupation) 에 종사하게 될 임시직원비자/신분을 말하고 총 체류기간은 6 년으로, 경우에 따라선 그 이상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2. (H-1B Quota)

현재 2009 년도 H-1B quota 는 65,000 명 입니다. 이중 6,800 개는 미국과 칠레 그리고 싱가포르와의 FTA 로 인해 따로 칠레와 싱가포르 국민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국가의 시민을 빼고는 실질적 quota 는 총 58,200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대학교에서 석사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으신 분들을 위한 추가 20,000 개의 quota 가 따로 있습니다.

3. (H-1B Quota 제외자)

H-1B 연장 신청자, 고등학교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서 스판서를 서줄 경우, 정부기관에서 스판서를 서줄 경우, 비영리 R&D 기관에서 스판서를 서줄 경우, H-1B 있으신 분이 다른 회사를 통해 추가적인 H-1B 를 받거나 다른회사로 H-1B 신분을 transfer 하는경우, 지난 6 년사이 H-1B quota 에 적용이돼 H-1B 를 받으셨던 분, H-1B 주 신청자의 직계가족으로 H-4 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4. (H-1B 신청접수 결과)

석사용과 학사용 취업비자 추첨자 통고가 대부분 6월 까지 마무리가 될걸로 예측할수 있을겁니다. 7월 중순 까지는 탈락자 서류가 반송될 전망입니다. 경쟁률은 작녕의경우 학사용이 2.5 대 1 석사용이 1.5대 1을 보였습니다만 올해는 이보다는 추첨율이 훨신 좋아질거로 예측해도 될걸로 봅니다.

5. (H-1B 신청시기와 추첨절차)

H-1B 를 가장 빨리 신청할 수 있는 날은 4월 1일 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4월 1일 부터 2주동안 받은 신청서류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했습니다. 올해는 4 월1일날 부터 시작해 4월7일까지 접수된 H-1B 신청서를 대상으로 추첨을 할걸로 봅니다. 추첨은 마지막날까지 접수된 신청서류들을 모아 신청서마다 틀린번호를 부쳐 컴퓨터를 통해 마구잡이로 추첨을 하게 될걸로 봅니다.

6. (추첨에 뽑히신분들에 관해)

추첨에 뽑힌분들은 10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첨에 뽑힌 분들도 9월 30일, 10월1일 이전까지는 합법적 비이민신분이 살아 있어야합니다. 예외는 4월 8 일 국토안보부에서발표한 새로운 OPT 연장관련 (Optional Practical Training, 현장취업실습) 규정에 의해 4월 18일 이민국이 이메일로 발표한 Cap Gap Provision 이라는 규정에의해 OPT 를 갖고 H-1B를 신청한 유학생들은 취업을 시작하는 10월 1일 까지 체류기간에 공백이 있어도 별도의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합법적 신분이 유지가 된다고 규정화 된 예외는 있습니다.

7. (추첨에 떨어지신분중 꼭 현스판서 회사에서 일을해야할경우)

하지만 현 스판서 회사에서 H-1B 가 없어도 빨리 일을 꼭 시작을 하셔야만 하는분들은 현 스판서회사가 E-2 사업체일 경우는 E-2 Employee 로 체류 신분을 변경해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이 상황이 해당이 안되실경우는 배우자 분께서 E-2 투자자 주신청자로 신청을 하면서 본인께선 E-2배우자로 work permit 을 받아 현스판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석사학위 소유자나 학사학위 plus 5년의 일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차라리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신청진행을 시켜 영주권 신청자 자격으로 받는 work permit 을 받아 일을 시작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방송일 : 2009년 4월 2일 이브닝 뉴스 방송내용
출처 : http://blog.koreadaily.com/attorney/148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