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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연방항소법원 ‘다카 불법’ 판결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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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Date
2022-10-0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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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추방유예 프로그램’
행정 명령 법적 효력 없어

불법체류 청년에게 임시 체류 신분을 부여하고 있는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이 불법이라는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5순회 항소법원은 5일 지난 2012년 오바마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한 DACA 프로그램은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7월 바이든 행정부가 DACA의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내리자 이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에 이은 것으로, 향후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프로그램 존폐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인 DACA 개정안도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DACA 신청자들을 추방에서 보호하고 갱신 가능한 2년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DACA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하고 있는 불법 청년의 숫자는 약 60만 명이며 이중 한인들도 상당수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연방 대법원이 최근 보수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는 만큼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이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안부보가 연방 센서스 통계 등을 토대로 집계한 미국 내서류미비자 규모는 지난해 말 현재 1034만 명이며 이중 한인은 13만8000명이다. 또한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미국에서 추방유예를 받고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취업하고 있는 드리머는 316만 명이다. 이중 한인은 신규 및 갱신 신청자를 포함해 3만5000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

장연화 기자

 

출처: https://news.koreadaily.com/2022/10/05/society/generalsociety/2022100521330114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