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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서류 미비 저소득층 메디컬 혜택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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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Date
2024-01-0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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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안 커뮤니티 서비스

▶ 새해부터 신청 무료 대행

부에나팍에 있는 ‘코리안 커뮤니티 서비스‘(KCS)는 새해부터 체류 신분과 나이 제한 없이 서류 미비 이민자의 메디칼 신청 서비스를 무료로 대행해 준다.

올해부터 가주에서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격이 되는 저소득층이면 메디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6세-49세까지의 서류 미비자는 나이 제한에 걸려 메디칼을 신청할 수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연방 빈곤 소득의 138% 이하라면 모두 일반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메디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 인컴은 ▲1인 가구- 2만 0,121달러 미만 ▲2인 가구- 2만 7,214 달러 ▲3인 가구-3만 4,307달러 ▲4인 가구-4만 1,400달러 ▲5인 가구-4만 8,494 달러 등이다.

KCS측은 “현재 응급 메디컬(Emergency Medical)을 갖고 있는 경우 1월 1일부터 자동으로 메디컬에 가입된다”라며 “12월 부터 응급 메디칼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KCS측에 따르면 메디칼에 가입하면 대부분 보험료와 코페이, 진료비를 내지 않고 주치의 및 전문의 진료, 건강검진, 처방약, 치과와 검안과 진료 등도 받을 수 있다.

KCS측은 또 서류 미비자가 메디칼을 신청해서 받을 경우, 장기 요양 시설 (Long-Term Care Facility)에 입원하지 않는 한 ‘공공 기금 사용’(Public Charge)에 해당되지 않아 향후 이민서류 제출 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전에 반드시 전화로 예약해야 한다. ▲주소: 7212 Orangethorpe Ave Suite # 8, Buena Park, CA 90621

▲문의·예약: (714) 449-1125

 

기사원문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40102/1496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