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이민관련 최신뉴스

[한국일보] 이민 심사관 거부 재량권 대폭 확대 / 2018-07-16

Author
admin
Date
2018-07-18 16:09
Views
4845

▶ ‘보충서류요구’(RFE) 없이 거부 가능


▶ 9월18일부터 모든 이민 서류에 적용




이민서류 심사에서 개별 이민심사관(adjudigator)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한 새로운 심사지침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영주권 등 이민심사 절차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로운 심사지침은 ‘거부 판정’에 앞서 이민심사관이 반드시 이민서류 신청자에게 요구하도록 한 ‘보충서류요청’(RFE)이나 ‘사전거부의사통보’(NOID) 의무규정을 폐지해 이민서류 신청자들은 이유도 모른 채 이민서류를 거부당할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13일 이민심사관의 심사 재량권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이민서류 심사지침(Policy Memorandum)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새 지침은 지난 2013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이민심사관의 RFE 또는 NOID 발급 의무규정을 폐지해, RFE나 NOID 없이도 이민심사관이 영주권 등 이민서류를 거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

USCIS는 새로운 지침은 오는 9월11일 이후 접수되는 모든 이민관련 서류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민심사관의 이민서류 거부 재량권을 대폭 확대한 이번 새로운 지침이 적용되면, 이민심사관들은 영주권 등 이민관련 서류를 심사할 때 보다 폭넓은 재량권을 허용 받게돼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거부판정을 내릴 수도 있게 된다.

현재 이민국 심사규정은 이민 심사관들은 영주권 신청서 등 이민서류 심사를 할 때 승인 판정을 내리기에는 입증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부판정에 앞서 보충서류룰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RFE’를 통지하거나 NOID를 보내 신청자들에게 미비한 서류를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USCIS의 이번 새 지침은 이민심사관들의 거부 재량권을 확대한 것이어서 이민서류 거부판정이 더 늘어날 가능성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당국의 일선 이민 심사관들에 대한 ‘관대한 심사’를 색출해 낼 목적으로 이민 심사관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새로운 부서 신설을 추진하는 등 이민 심사를 대폭 강화하려는 일련의 과정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영주권과 시민권 심사를 담당하는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일선 심사관들을 특별 관리·감독하기 위한 신설 부서(OPR)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OPR의 주요 업무는 일선 이민 심사관들이 영주권 및 시민권 승인을 타 심사관에 비해 너무 관대하게 하는지 여부를 이중, 삼중으로 감독하는 것으로, 그동안 심사관 재량으로 진행되던 영주권 및 시민권 심사를 이중·삼중으로 중복 검사해 영주권, 시민권 승인을 한층 까다롭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OPR 담당자는 이민 심사관들의 심사 기록을 검토해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자 가운데 경범죄 전과기록이 있거나 푸드 스탬프, 체인 이민 케이스 등의 기록이 있는데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그대로 승인한 케이스를 색출해낸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연방 이민국과는 별도로 연방 국무부도 비자 신규 발급 및 갱신 요건을 강화해 연방 세금을 제때 내지 않는 미국인 납세자들에 대해 해외 여행을 규제하는 연방 정부의 규제 정책이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다.

<김상목 기자>

 

 

출처 : 한국일보 홈페이지 (http://www.koreatimes.com/article/1190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