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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DACA 신규신청 허용 무기한 연기 / 2018-07-25

Author
admin
Date
2018-07-2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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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은 여전히 가능, “내달 8일 이전에 해야”




지난해 9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 발표 이후 중단됐던 DACA 신청 접수 허용이 불확실해졌다.

연방법원 워싱턴 DC 지법이 지난 4월 DACA 갱신신청 접수는 물론 신규 신청까지 허용하라고 발표한 판결문의 효력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23일 밝혔기 때문이다.

워싱턴 DC 지법은 당시 DACA 신규 신청 허용을 담은 판결문을 발표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DACA 폐지근거를 보완할 수 있도록 90일 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7월23일부터 발효시키라고 주문했는데 이같은 판결문에 대한 시행을 다시 무기한 연기하라고 한 것이다.

워싱턴 DC 지법은 지난달 22일 연방 국토안보부로부터 DACA 폐지 근거와 관련한 보완자료를 접수 받았고, 이에 따라 DACA 신규 신청 허용 가능성은 불분명해졌다.

다만 이에 앞서 연방 법원 뉴욕지법과 캘리포니아 지법 등의 판결에 따라 DACA 갱신 신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오는 8월8일 열리는 가처분 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당장 그날부터 DACA 갱신도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민 변호사과 한인 이민권익 단체들은 DACA 갱신 신청을 해야할 경우 반드시 8월8일 이전에 서류를 제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출처 : 한국일보 홈페이지(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0724/1192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