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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DACA '신규 신청' 기대 또 불발 /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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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Date
2018-08-2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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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0


법원 갱신 신청 접수만 허용
"연방정부 항소시 혼란 야기"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신규 신청이 또 다시 불발됐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존 D 베이츠 판사는 지난 17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DACA 신규 신청을 반드시 접수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 베이츠 판사는, 대신 갱신 신청은 계속 접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베이츠 판사는 지난 3일 DACA 프로그램을 완전 복원하라는 명령을 내리며, 연방정부가 항소나 시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할 시간을 주기 위해 시행을 20일 유예했었다. 따라서, 연방정부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23일부터 DACA 신규 신청도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이날 새로운 판결로 사실상 DACA 신규 신청은 당분간 불가능하게 됐다. 베이츠 판사는 "신규 신청을 허용했다가 추후 연방정부가 항소할 경우 다시 접수를 중단·취소해야 하기 때문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이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판사는 또 DACA 수혜자의 사전여행허가(AP·advanced parole)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베이츠 판사의 판결에 따라 DACA 신규 신청이 조기에 재개될 가능성은 사라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네 곳의 연방법원에서 DACA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데, 어떤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항소심을 거쳐 연방대법원의 상고심까지 진행돼야 결론이 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이 경우 올해 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적어도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올 1월과 2월에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윌리엄 앨섭 판사와 브루클린 연방법원의 니콜라스 가라우피스 판사가 각각 트럼프 대통령의 DACA 폐지 행정명령의 시행을 중단하는 판결을 내리고 갱신 신청에 한해 계속 접수하도록 했다. 브루클린 연방법원 케이스는 1심에서 오는 10월까지 최종 법정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한 상태며, 캘리포니아주 케이스는 제9연방순회항소법원 합의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출처 : 중앙일보 홈페이지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6480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