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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서류미비 청소년 구제 ‘큰 그림’ 엔 일치 / 2017-09-27

Author
Law Office
Date
2017-09-27 19:48
Views
4576

▶ 민주, 입국시기 17세·임시 영주권 기간 8년


▶ 공화는 18세·10년… 초당적 합의 가능성 커




트럼프 행정부의 청소년 추방유예(DACA) 제도 폐지로 위기에 몰려 있는 150만 서류미비 청소년 구제를 위한 논의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7월 초당적인 새 드림법안이 상원에 발의된 데 이어 공화당도 25일 독자적인 구제법안(SUCCEED Act)을 상원에 발의해(본보 26일자 A1면 보도) 서류미비 청소년 구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협상 타결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상원에는 민주당 린지 딕 더빈 의원과 공화당 린지 그래험 의원이 지난 7월 초당적으로 발의한 새 드림법안과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지난 25일 공동 발의한 ‘석시드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하원에도 민주당 루실 로이발-알라드 의원과 공화당의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새 드리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들은 세부조항에서 일부 차이가 있으나 모두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단계적인 이행절차를 거쳐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민주당과 공화당의 초당적 합의안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적지 않다.

하지만, 지난 7월 연방 상하원에 발의된 새 드림법안과 공화당의 독자 구제안 ‘석시드법안’은 구제대상과 이행절차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합의안이 마련되기 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 드림법안은 구제대상 청소년의 미국 입국시기를 17세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석시드 법안’의 16세로 제한하고 있다. 또, 정식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거쳐야 하는 기간에서도 차이가 크다. 새 드림법안의 조건부 영주권 기간이 8년인 반면, 석시드 법안은 조건부 영주권 기간은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측은 공화당이 상원에 발의한 ‘석시드 법안’을 무시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26일 딕 더빈 상원의원은 “초당적인 새 드림법안에 비해 공화당의 구제안은 수 만여 명의 청소년들을 구제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며 “이미 발의된 새 드림법안 통과에 공화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은 연방 하원에서 새 드림법안 본의회 표결을 위한 동의안을 발의했다. 하원의원 218명이 동의할 경우, 하원의장의 동의 없이도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하원 민주당 의석은 194석에 불과해 공화당 의원 24명의 동의 없이는 본회의 표결이 어려워 공화당과의 협상이 불가피하다.

반면, 공화당측은 새 드림법안에 비해 ‘석시드 법안’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석시드 법안이 새 드림법안에 비해 구제 대상을 일부 축소하고, 정식 영주권 취득기간은 길지만 공화당 의원들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공화당 틸리스 상원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10여년간 강경론만 주장하다 드림법안 통과에 실패했다”며 “서류미비 청소년 구제를 원한다면 백악관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상목 기자>

 

출처: 한국일보 홈페이지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70926/1078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