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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달라진 이민국…신청자 편의 대폭 개선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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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Date
2021-06-1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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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보완 없이 거부 허용한 심사지침 폐지


▶ 고용허가 유효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프리미엄 프로세싱도 운영 방안 추가 개정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당국이 앞으로는 이민자들의 이민신청 서류를 거부하기 전 반드시 추가서류 보완 등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고용허가(EAD) 유효기간을 현재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키로 하는 등 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편의를 증진시키는 서비스 개선 방안을 내놨다.

9일 연방 국토안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서비스 정책지침 개선안을 발표하고 개선된 정책 지침을 일선 이민행정에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정책개선안 중 가장 눈에 띠는 것은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개정된 이민서류 처리지침을 폐지해 이민신청자들이 이민서류가 최종 거부되기 전 서류보완 기회도 갖도록 한다는 한다는 규정이다.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개정된 이 지침은 ‘2018년 7월 메모’로 이민심사관이 이민신청자의 서류가 다소 부족할 경우, ‘서류보완요청’(RFE)이나 ‘거부의사 사전통보’(NOID) 없이 곧바로 최종 거부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민신청자들에게는 악법 규정으로 지목되어 왔다.

USCIS가 이날 ‘2018년 메모’를 폐지함에 따라 앞으로 이민심사관들은 이민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흡할 경우 성급하게 ‘거부’ 결정을 내리는 대신 ‘RFE’나 ‘NOID’ 통보를 해 이민신청자가 미흡한 서류를 보완하거나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의 ‘2013년 6월 메모’로 해당 규정이 복원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USCIS는 이같은 정책 개선을 통해 이민 신청자들이 의도치 않은 누락이나 실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체류신분 변경 기간 동안 취업을 위해 이민자들이 받게 되는 고용허가(EAD) 유효기간도 현재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USCIS는 초기 및 갱신 EAD의 현재 1년인 유효기간을 2년으로 늘려 이민자들의 불편을 덜고 EAD 신청건수를 줄여 USCIS의 행정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이민당국이 처리한 EAD 건수는 37만여건에 달했다.

이번 정책지침 개선에 대해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민신청자들의 합법적인 이민시스템 접근을 방해하는 다양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개선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때까지 안내하고 돕는 이민시스템 현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레이스 르노 USCIS 국장도 “미국의 합법 이민시스템에서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해 합법 이민을 신청하는 비시민권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비시민권자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우선순위와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된 정책에는 프리미엄 프로세싱으로 불리는 신속한 이민서류 처리(Expedited Processing)를 위한 보다 명확한 추가 개정정책 방향도 공개했다.

<김상목 기자>

 

출처: https://www.radiokorea.com/bulletin/bbs/board.php?bo_table=c_realestate&page=4&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