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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공적부조' 일단 멈춤…15일 시행 앞두고 연방법원 잠정 정지 판결 / 2019-10-12

Author
Law Office
Date
2019-10-15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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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지 혜택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발급 불허 정책을 강화하는 새 '공적 부조(public charge)' 규정이 오는 15일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연방법원이 잠정적으로 도입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11일 연방법원 맨해튼 남부지법 조지 대니엘스 판사는 새 규정이 "영향받는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irreparable harm)'를 줄 것"이라며 "공정성과 정의를 기반으로 '잠정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린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번 비자 규정은 미국의 오랜 정책과 달리, 법적 정당성 없이 임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것"이라며 "새 규정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고 번영을 누리는 '아메리카 드림'을 혐오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잠정적 금지명령'은 가처분 결정으로 피고와 원고의 구두 변론을 거쳐 최종 판결이 내려진다.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항소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항소심이 진행되더라도 이번 판결로 정책이 시행되는데까지는 시간을 끌어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하거나 공공지원을 받는 신청자의 경우 일시적·영구적 비자 발급을 불허하는 새 공적 부조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규정은 저소득층 이민에 따른 연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식료품 할인구매권이나 주택·의료비 지원 등을 받는 생활보장 대상자는 영주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박다윤 기자>

출처: 중앙일보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7676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