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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시민권자 배우자' 시민권 신청 완화 / 2019-01-11

Author
Law Office
Date
2019-01-1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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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8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의 시민권 신청 조건이 완화된다.

8일 마이애미해럴드는 이민서비스국(USCIS)의 발표를 인용,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배우자와 3년 동안 함께 살아왔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의무화된다"고 보도했다.

기존 정책은 3년간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living in marital union)'의 기간을 시민권 인터뷰 전까지로 기준을 삼았었다.

하지만 USCIS는 이 기준일을 '신청서 접수일'로 앞당기면서 사실상 조건을 완화한 셈이다.

USCIS측은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living in marital union)'의 개념은 부부가 '함께 살았다(living together)'는 것을 의미한다"며 "또, 만약 시민권 선서 전에 결혼이 파기된다면 이는 시민권 신청 자격을 잃을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한편,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받은 배우자는 영주권 취득 3년 만에 시민권 신청자격을 얻게 된다. 그외 신청자는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장열 기자>


출처: 중앙일보 웹사이트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6888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