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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부모·자녀의 정부보조도 영주권 취득 ‘걸림돌’ /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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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Date
2018-05-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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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케이드·푸드 스탬프 등 비현금 혜택 해당


▶ 향후 정부보조 받을 가능성 있어도 악영향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부조 혜택’(non-cash public benefit)을 받은 이민자에게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사상 초유의 합법이민 규제안 시행을 예고(본보 3월 29일자 보도)하고 있어 영주권 신청을 앞둔 이민자들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초안이 공개돼 이민자들을 경악시킨 새 규제안은 최종시행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연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민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적부조 수혜 이민자의 영주권 신청을 제한하는 이 규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봤다.

-현금 수혜가 아닌 비현금 공적부조 수혜자도 영주권 발급이 제한되나

▲새 규제안의 핵심이 바로 ‘비현금 공적부조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금 수혜자는 현재도 영주권 발급이 제한되고 있다.

-영주권 발급이 제한되는 ‘비현금 공적부조’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영주권 신청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메디케이드’(Medicaid), ‘건강보험 보조금‘(subsidized Obamacare Plan), 푸드 스탬프, 택스 크레딧, 임산부 영양지원 프로그램(WIC), 난방보조 등 현금이 아닌 형태로 정부로부터 받는 공공혜택을 의미한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모든 이민자에게 적용되나

▲가족이민, 취업이민, 추첨영주권 등을 통한 합법적인 영주권 신청자가 모두 적용대상이 된다. 하지만, 난민(Refugee)이나 정치적 망명신청자(political asylum)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도 적용대상이 아니다.

-정부의 공공의료 혜택을 통한 병원 치료나 입원을 한 경우에도 규제 대상인가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예산이 사용되는 의료프로그램을 통해 응급실 진료를 받거나 단기간 입원한 전력이 있어도 영주권 취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0년 전 공적부조 혜택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는 받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공개된 초안에는 영주권 신청 36개월 전까지의 공적부조 수혜 기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영주권을 신청한 후 대기 중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새 규제안이 시행되기 이전 영주권을 신청한 이민자는 어떤 영향을 받는지는 확실치 않다.

-비현금 공적부조 수혜자는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한가?

▲공적부조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영주권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영주권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영주권 취득 후 경제적으로 정부 보조나 공적부조에 의지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영주권이 거부될 수 있다.

-미국 태생 자녀를 둔 영주권 신청자도 영향을 받나

▲받는다. 노스이스턴대학 건강정책센터 웬디 파밋 디렉터에 따르면, 질병을 앓고 있는 미국 태생 자녀가 정부보조 진료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부모의 영주권이 거부될 수 있다.

-수혜자가 영주권 신청자 본인이 아닌 경우에도 영향이 있나

▲배우자나 부모 또는 자녀가 공적부조 수혜를 받은 경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적부조 수혜가능성으로 인해 보증금 납부를 요구받을 수 있나

▲신청자가 영주권 취득 후 공적부조 수혜 가능성이 있다고 이민심사관이 판단할 경우, 최소 1만달러의 보증금이나 본드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지난 3월 초안이 공개된 이후 지난 달 백악관 예산관리실(OMB)에서 이 규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빠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김상목 기자>

출처 : 한국일보 홈페이지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0514/1179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