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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공적부조 받아도 영주권 제한 못한다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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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Date
2022-06-1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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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 주정부 소송 기각
현금수혜자는 여전히 대상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푸드스탬프 등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을 경우 영주권 취득에 제한을 두는 이른바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이 완전 퇴출당했다.

하지만 여전히 연방 정부가 저소득층 개인이나 부부에게 지원하는 생계보조금(SSI)이나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임시 현금지원 프로그램(TANF), 주 및 카운티 현금지원 수혜자는 여전히 영주권 심사에서 기각이 가능한 만큼 한인 해당자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연방 대법원은 14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공적부조 규정을 재추진하기 위해 공화당이 이끄는 14개 주 정부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연방 대법원은 판결문에 “항소심 접수가 부적절하게 허가된 것”이라는 짧은 문장으로 재심사할 필요성이 없는 소송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9년 추진한 후 잇따라 제기된 공적부조 규정 부활 관련 소송은 약 3년 만에 마무리됐다.

공적부조 정책은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현금지원 프로그램 외에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SNAP) ▶섹션 8 주택보조 ▶메디케어 파트 D 등 비현금성 지원 프로그램 수혜를 ‘공적부조’ 개념에 포함해 관련 혜택을 12개월 이상 받은 이민자는 영주권 신청 심사 시 기각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행정령을 통해 공적부조 규정을 취소했으나 텍사스, 애리조나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14개 주 정부가 지난해 11월 바이든의 행정명령이 합법적이지 않다며 재검토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케이스를 접수한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과 제9순회항소법원은 주 정부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지만 주 정부들은 연방 대법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결과를 기다려왔다.

한편 국토안보부가 지난 2월 공지한 공적부조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팬데믹 관련 지원을 받은 기록은 영주권 발급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장연화 기자

출처: https://news.koreadaily.com/2022/06/15/society/generalsociety/2022061520403687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