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이민관련 최신뉴스

[한국일보] ‘가주 서류미비자…캘프레시·매디캘 혜택’ /. 022-06-30

Author
admin
Date
2022-07-01 09:37
Views
1822
▶ 50개주 중 처음으로 불법체류자에게도 제공
▶ 2022~2023 예산안에 통과, 규모도 매년 증대
캘리포니아 주가 서류미비자에게 캘프레시와 매디캘을 제공하는 첫 번째 주가 될 예정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최근 주의회와 합의한 2022~23년도 예산안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새크라멘토비, LA 타임스 등에 따르면 먼저 푸드스탬프와 같은 연방정부 베니핏을 받을 자격이 안되는 서류미비자 중 55세 이상에게 공공 식량지원 프로그램인 캘프레시 혜택을 주기 위한 3,520만달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5~26년도에는 예산이 1억1,340만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캘프레시는 전국적으로 제공되는 식품비 비원 프로그램인 ‘SNAP’ 프로그램의 가주 버전이다.

수혜 대상이 되는 캘리포니아 서류미비자는 매년 7만5,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주 입법분석관실은 추산했다.

다만,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적인 식량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55세라는 연령 제한에 아쉬움이 있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었다.

또한 26세부터 49세까지 서류미비자들을 대상으로도 메디캘(Medi-Cal) 혜택을 제공하기위한 26억달러를 투입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현재 26세 미만 또는 50세 이상의 서류미비자들에게만 메디캘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결국 모든 연령대로 확대되는 셈이다. 늦어도 2024년 1월 1일까지 혜택이 제공될 전망이다.

확대에 따라 추가적으로 수혜를 받는 캘리포니아 서류미비자는 70만명으로 추산됐다.

저소득층에 해당하면 수혜 대상에 포함되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 3만6,156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이번 확대안에는 체류신분과 관계없이 장애인, 임산부, 21세 이하 미성년자, 요양시설 거주자, 난민 등도 수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UC버클리 노동교육연구센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무보험자 그룹은 서류미비자로 나타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 정부는 단계적으로 수혜 범위를 넓혀왔다. 2016년 18세 이하, 2020년 26세 이하, 그리고 올해 50세 이상을 포함시켰고, 이제 마지막 남은 26~49세까지 적용시킬 예정인 것이다.

한편, 서류미비자들에게 실업수당 혜택을 주는 법안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크라멘토비에 따르면 주상원은 파일럿프로그램을 만들어 2024년에 실직하거나 근무시간이 축소된 서류미비자에게 실업수당을 제공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다.

<한형석 기자>

 

출처: http://www.koreatimes.com/article/1421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