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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7년 이상 거주 불체자 영주권 부여 법안 상정 / 2 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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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Date
2022-07-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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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들의 구제 자격을 부여하는 ‘이민 레지스트리’(Immigration registry) 기준일에 상관없이 7년 이상 미국에서 계속 거주해온 불법체류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구제법안이 추진된다.

19일 연방의회에 따르면 그레이스 멩 연방 하원의원 등 7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929년 이민법 이민규정 갱신 법안’(Renewing Immigration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 Act of 1929)을 상정하고 본격 입법 작업에 착수한다.

이번 법안이 제정되면 불체자 1,100만명 가운데 약 800만명이 합법 신분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전체 불체자의 무려 73%를 구제하는 파격적인 내용이다. 현재 이민 레지스트리에 따르면 기준일인 1972년 1월1일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미국에서 살아온 장기 서류미비자만 구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번 법안은 이같은 이민 레지스트리 규정을 삭제하고, 기준일과 상관없이 7년 이상 미국에 계속해서 거주해온 불체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준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만약 이 법안이 올해 제정되면 2015년부터 미국에 거주해 온 불체자는 영주권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그러나 미 정가에서는 이번 법안이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연방하원을 통과하더라도, 공화당이 양분하고 있는 연방상원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진수 기자>

 

출처: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20719/1424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