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임상우 변호사 칼럼

학생비자

Author
Law Office
Date
2017-05-17 16:29
Views
8752
학생비자

1. 오늘은 F-1 (학생비자) 신청 절차와, 신청시 필요한 서류,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불경기와 환률문제 그리고 또 여러가지 가각의 개인 상황상 학생비자 신청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 한인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좀더 실질적으로 학생비자 신청시 필요한 지식을 알려드리는게 해당자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 추가로 최근 이민 Hot Issue 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작년 6월에 신청이 들어간 노동허가서가 1달전부터 승인이 되기 시작한 상황에 대해 설명 드렸을겁니다. 신청접수후 8 개월만에 승인이 되기 시작한거죠. 네, 오늘은 노동허가서가 계속 원활히 승인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update 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노동허가서가 승인이 되기 시작은 했지만 아직 승인이 되가는 속도가 빨리 진전이 되지 안는것 같고 계다가 아직도 예측외로 작년 6월에 신청한 노동허가서가 승인되지 안는경우가 대부분인걸로 나타나서 아직 노동허가서 승인이 원활이 되지 안고 있다는 상황을 알려 드리게 됬습니다. 해당자 분들께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 (오늘 Hot Issue – 취업이민 첫단계로 연방 노동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노동허가서(L/C) 승인 단계에대한 설명과 Update 된 진행 상황을 설명 부탁 )

네, 여러번 말씀 드렸듣이 작년 2008 년도 6 월달에 노동허가서 신청서가 Chicago 와 tlanta 에 있었던것이 Atlanta 한군데로 바뀌고 나서 부터 추업이민 첫단계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노동허가서가승인이 아예 되지를 안고 있었던 상황이 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한인 분들이 애태우며 노동허가서 승인을 기다리고들 계셨는데 결국 약 8 개월후, 즉 올해 1 월 중순쯤 부터 노동허가서가 승인이 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6월달에 신청을 했던 노동허가서 4 개가 승인이 됬습니다. 아직 7 월달 신청한 노동허가서에 대한 승인이나 답변은 없는 상태 입니다. 다시 말하면 승인이 되는시간이 신청일과 비교해 현제로선 더 늦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해석을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더라도 너무 지체되지 안고 승인만 다 잘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거라고 생각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노동허가서 승인이 원화롭게 되지 안고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우선 제가 신청한 노동허가서가 승인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봐서도 그렇지만, 더 심각한건 제 주위에 있는 이민전문 변호사 사무실들에선 아무도 아직 6 월달에 신청한 노동허가서가 승인 안되고 있다는걸 알게 됬습니다. 물론 소수의 이민변호사 사무실에서 저와 같이 노동허가서가 승인 되고 있는걸로 볼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아직은 노동허가서가 원활이 승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보기 일르다는건 확실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왜 저희 사무실에서 신청한 노동허가서만 잘 승인이 되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추측을 하자면 노동청에서 변호사 사무실마다 나름대로의 조사를 해 보고 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 아무튼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추측이 될수 있겠고 제가 말씀 드릴수 있는건 아직도 노동허가서 승인이 원활하지 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노동허가서 승인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update 해 드리겠습니다.

3. (오늘 Topic/물론 많은 분들이 학생비자/F-1 이 뭔지는 아시겠지만 모르시는분들을 위해 어떤 절차로 신청을 하는거며 또 무었인지?)

네, 우선 학생비자가 뭔지 설명을 드리자면 학생비자란 단기 비이민 비자 로써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목적으로 체류가 허가가된 체류 신분을 뜻합니다. 주신청자는 F-1 신분이라는걸 받고 동반 가족은 F-2 신분을 받게 됩니다. 주 신청자가 공부를 하는동안은 동반 가족도 미국에 같이 체류를 할 수 있는 신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학생신분은 일정 기간동안 체류를 할수 있는 기간이 정해저 있는게 아니라 학교를 다니는 동안 계속 유지를 할수 있는 체류신분 입니다. 언제던 다른 비이민신분로 변경을 하실수도 있고 취업이민등 영주권 신청절차를 학생신분을 유지하며 진행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소셜번호를 받거나 일을 할수가 없는 신분이기도합니다.

4. (학생신분의 장점)

우선 학생신분은 다른 비이민신분과는 다르게 체류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데로 투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특별난 학력이나 경력이 있어야 되는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의 큰 이점은 60일 이라는 grace period 이라는게 있다는겁니다. 학교입학이 끝나고, 말하자면 I-20가 만료되고서도, 60일 이내에 한국으로 돌아가셔도 되고 다른학교로 전학을 가셔도 되고 또는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하시는 동안의 공백기간으로 쓰셔도 됩니다. 이 60일 기간동은 불체로 간주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학위를 마치신분은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현장취업실습) 규정에 의해work permit 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5. (체류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뜻은)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모든 합법적 비이민신분을 가지고 계시는분은 I-94 라는 서류가 있고 이서류에 합법적 체류신분 시작의 날짜와 말료 날짜가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신분은 그냥 D/S (Durationof Status)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말은 학교를 다니는 동안은 계속 합법적 학생신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에서 받는 I-20 라는 학교제적 증명서가 살아 있는 동안은 합법적 비이민신분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한가지 유의하실 점은 영어공부만 몇년씩 너무 오래하는건 이민국에서 단순체류신분유지 목적으로 보고 문제를 제기할 수있다는 것입니다.

6. (학생신분의 단점)

사실 학생신분이라는게 정말 공부를 하기위해서 쓰여지는 경우를 빼고는 여러가지 단점이 있는 신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미국에 방문으로 입국하신 후 다른 합법적 비이민신분으로 변경을 하실경우 학생신분으로의 변경이 거부율이 제일 높습니다. 한동안은 정규대학에서 정규공부를 하는 경우를 빼고는 대부분 다 거부가 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학교내에서 주 20 시간 일을 할 수 있게 허용이되는 법안과 아까 말씀드린 OPT 기간을 빼고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셜 번호도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문에서 학생으로 신분을 변경하신 분은 해외 여행을 하실수가 없습니다. 그외에도 학생신분 자녀로 있는 분들이 다른 합법적 비이민신분 자녀에 비해 학교에서 스칼라쉽이나 다른 금전적 혜택을 받는 데서 차별화를 받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7. (F-1 으로 신분변경을 하면 해왜여행을 못한다느건 무슨 뜻인가?)

방문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하신분이 예를 들어 한국을 나간다거나 하셨을 경우 미국에 다시 들어오기 위해선 미국내의 학생신분과 일치하는 학생비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학생비자를 한국에서 받고 와야하지만 한국내 미대사관에선 절대로 학생비자를 주지 않을겁니다. 방문에서 다른 비이민신분으로 변경을 하신 분들은 비자를 받을수 있으나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하신 분들은 비자신청을 승인해주지 않습니다. 이민국도 그렇고 대사관도 그렇고 방문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는걸 제일 안좋게 본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8. F-1 에 대해 좀 실질적인 내용을 다뤄 보는만큼, F-1 신청시 드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네, 우선 변호사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변호사비는 한국에서 F-1 비자를 받느냐 또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느냐에 따라 틀려 질수 있겠고 어떤 변호사한태 의뢰를 하느냐에 따라 틀려 지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대충 아이디어를 줘야 한다면 보통 미국내에서 신분변경만 하게 된다면 $1,500 에서 $2,500 정도가 되고 한국내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기 원하시는 경우는 추가로 $500 에서 $1,000가 더 들겠습니다. 그외에 비용은 주로 이민국 이나 대사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외의 추가비용이 더 있다면 학교에 내시는 수수료가 있겠고 SEVIS 라는 기관에 내야하는 수수료가 있겠습니다.

- 이민국 접수비: $300 (급행수속 과 동반가족 수수료는 없음)
- SEVIS 수수료: $200
- 대사관 수수료: 한 가족분당 $131

추가로 한국내 미대사관에 비자 신청시 비자 인터뷰 예약 수수료가 약 미달러로 $12 정도가 추가 되겠습니다.

9. (그렇다면 신청 절차는?)

네, 우선 한국에서 미대사관을 통해 학생비자를 받기를 원하시는분은 미대사관에 인터뷰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 날짜에 모두 작성된 DS-156 그리고 DS-157 이라는 비이민비자 신청 양식과 모든 첨부 서류를 가지고 대사관에 가셔서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인터뷰를 하실땐 동반가족 중 만 14 부터는 모두 같이 인터뷰에 가셔야 합니다. 인터뷰에 통과가 되면 학생비자를 여권에 받고 미국에 입국을 하시는겁니다. 미국에 입국을 하시면 입국 심사대에서 I-94 라는 출입국 서류를 제출하시게 되고 심사관이 I-94 위에 F-1 또는 F-2 라는 체류신분과 체류기간을 D/S (Duration of Status)로 찍어서 주게됩니다. 미국입국후 미국에서 학생 신분으로 체류를 할수 있게 되는겁니다. 미국에서 이민국을 통해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하시는경우는 작성된 I-539 라는 이민국 양식을 첨부서류와함께 이민국으로 보내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신청후 약 2,3 개월에서 오래걸리면 6 개월 정도후 승인서와 Approve 라는 도장이 찍힌 오리지널 I-20 를 받게 되시는겁니다. 이 승인서를 받으면 곧바로 학교에 리포트를 하고 학교를 다니시면 되는겁니다. 이경우도 체류기간은 D/S 가 되겠습니다.

10. (그렇다면 H-1B 를 신청을 할때 필요로 하는 첨부 서류들은 무었이 있나요?)

1. Form I-539
2. Personal Statement
3. Original Form I-20
4. Payment Receipt to SEVIS
5. Bank Account Statements
6. I-134 Affidavit of Support (Bank Statement + Income Tax Return)
7. Any Other Documents showing Financial Ability
8. Resident Register
9. Family Census Register
10. Graduation Certificates with Academic Transcripts
11. Copies of Passport, Visa, I-94 (All pages + 2 photos each if applying for visa)

방송일 : 2009년 2월 25일 이브닝 뉴스 방송내용
출처 : http://blog.koreadaily.com/attorney/148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