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이민관련 최신뉴스

[중앙일보] 미국 무비자 입국 여행객 ESTA 최소 72시간 전 신고 / 2018-12-14

Author
Law Office
Date
2018-12-14 21:43
Views
4821
국경세관보호국(CBP)이 한국 등 비자면제국(VWP)에서 오는 여행객들에게 비행기 출발 최소 72시간 전에는 전자여행허가시스템(ESTA)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11일 CBP는 내부 ESTA 신청 승인 절차 변경으로 인해 더이상 '실시간 승인(real-time approval)'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여행객들은 비행기 출발 시간 최소 72시간 전에는 ESTA를 신청해야 한다.

CBP는 미국 여행 예약함과 동시에 ESTA를 신청해 시간의 여유를 두라고 권고했다. 또 비행기 출발 당일 신청을 하게되면 비자가 승인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ESTA 비자가 없는 여행객들은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게 된다.

ESTA는 미국에 입국 허가를 받기 전 여행자들을 이전 심사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의해 개발된 온라인 신청서다. ESTA를 발급받으면 발급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유효하다. 발급 시 여권·신용카드·연락처와 필요한 경우 고용 증명서가 요구된다.

VWP에는 현재 약 40개 국이 가입해 있으며, 해당 국가 국민들은 사전에 온라인으로 '전자여행허가시스템(ESTA)'에 신청해 승인 받으면 관광·상용 목적에 한해 무비자 입국 후 최대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다만 VWP로 입국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미국 내에서 다른 체류 신분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박다윤 기자>


출처: 중앙일보 웹사이트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6820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