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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업무내용을 소개합니다.

임상우변호사 이민전문로펌은 지난 21여년의 시간을 오직 이민법 하나만을 전념하여 왔습니다.

항상 고객과 함께하며 모든 고객을 가족이란 이름으로 포용하며 아픔을 함께 할 때 비로소 진정한 믿음과 신뢰가 형성되듯 열린마음으로 고통을 나누며 열린마음으로 아픔을 함께 하는 자세로 어렵고 힘든 이민생활을 도와가는 것임을 자랑으로 고집합니다.

영주권을 위한 취업, 투자, 종교이민과 추방재판과 거부된케이스에 대한 이민법 관련 전반적인 업무에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을 환영합니다. 

업 무 분 야

이민비자(영주권)

+ 취업이민 1,2,3순위(EB-1, EB-2, EB-3)
+ 종교이민 & Special 이민 (EB-4)
+ 투자이민 (EB-5)
+ 가족이민 모든 카타고리 (시민권자/영주권자 이혼 케이스 포함)

비이민비자

+ 투자비자 (E-2)
+ 학생비자 (F-1)
+ 취업비자 (H-1B)
+ 약혼비자 (K-1)
+ 주제원비자 (L-1)
+ 기타 모든 비이민비자

기타 이민법 업무

+ 추방재판 업무전반
+ 시민권 신청
+ 이민국, CBP, ICE 인터뷰/조사 예행연습 및 동행
+ 이민국 또는 관련 정부기관으로 부터 모든 개인정보 요청 (FOIA)
+ 거부된케이스 항소, Waiver 신청, 재신청 또는 다른 방향제시

투자이민 및 영주권 취득

투자이민경우 경제특구지역 투자금 80만불 또는 일반지역 105만불의 투자 후, 10명의 고용창출을 할 경우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후 조건에 맞는 사업운영의 심사를 거처 2년 후 영구영주권 신청하여 획득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투자

직접적투자

코로나 이후부터 직접적 투자만을 권하여 드립니다. 직접접투자란 투자자가 직접 사업체를 본인의 이름으로 소유하고 콘트롤 하며 운영을 하는 투자방법입니다. 물론 매니저를 두고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직접적투자는 간접적투자 보다 이민청원서가 2 배, 혹은 그 이상 더 빠르게 승인이 되고 투자한 사업체를 통해 우선은 E-2 비자를 곧바로 받고 미국에 들어 오셔서 곧바로 이민청원 뿐아니라 영주권 신청을 동시에 할수 있습니다. 간접적투자의 경우 이민청원서 신청 후  8년정도 걸려야 승인이 되는 반면, 직접투자경우  2, 3년 정도면 이민청원서가 승인이됩니다.

아울러 자녀가 만 21세 전에만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면 영주권 신청후 21세가 넘어도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간접적투자

간접적투자

코로나 이후부터 권하지 않는 투자입니다하지만 상황에 따라 의뢰인께서 원하시면 미국에서 가장 큰 Regional Center(RC) 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어떠한 커미션도 RC 에서 받지 않을 것이며 오로지 의뢰인 입장에서 가장 안정된 RC 에 투자를 하는데 focus 를 둘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아무리 좋은 RC 에 투자를 하셔도 대부분의 경우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게 현실이며, 영주권도 받는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현실입니다.

코로나가 터진 그다음해에 미국내 1000개 이상의 RC 와 그의 몇 배가되는 수천개의 project에 투자를 할 수가 있었는데 1 년 동안 총 20명대 투자자가 미국 RC 에 투자를 함으로 거의 대부분의 project 가 망하고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간접적투자로는 E-2 비자를 받을수가 없으며, 영주권 받기까지도 직접접투자이민보다 보통 2 배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영주권상품

직접투자로하는 E-2와 투자이민/영주권 상품

  • 프랜차이즈/조인밴처 사업체
    Yoshiharu 일식 (나스닥상장기업), Devil & Angels 스낵, Burning Mouth Fast Food, 한국식 고기집(Namoo Korean BBQ, DTLA AYCE Korean BBQ, 365 Korean BBQ), 그 밖에 맥도널드, 버거킹, 피자헛, 쿠이즈노, 서브웨이, 타코벨, 기타 미국유명 프랜차이즈 상품 모두가능.
  • 일반사업체
    기타 기존하고 있는 모든 업종의 사업체가능
  • 부동산과 같이 투자할 수 있는 상품
    호텔 또는 건물포함한 사업체
투자목적상품

투자목적으로만 상품

  • 모든 상업용/거주용 부동산과 사업체
  • 부동산회사와 함께 구입하는 렌트목적 아파트단지
    현제 Chicago 남쪽지역 아파트 단지들을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임차인 입장을 존중하는 렌트법이 있으며 정부에서 렌트비 70% 를 대어줌으로 안전한 수입성과 투자가치를 함께 가질수 있음유닛당 60만불의 투자가 있음. (전문적 관리를 대행해 줌)
  • 렌트를 받는 아파트단지 구입
    투자금에 비해 렌트비가 한국에 비해 월등히 높음. (전문적 관리를 대행해 줌)
  • 오피스 빌딩
    최근 오피스 빌딩은 초고점 가격에 대비 반 정도 줄었음. (전문적 관리를 대행해 줌)
  • 쇼핑센터
    한인타운 랜드마크 쇼핑센터들과 그밖에 전지역의 모든 종류의 쇼핑센터. (전문적 관리를 대행해 줌)
  • 상업용과 주거용 Construction Development
    개발에서 부터 판매까지 모두 대행해 이득을 챙겨드림.
  • 기타
    호텔, 모텔, , 휴양지, 캐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