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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우 변호사 칼럼

2008 년 한해동안의 있었던 이민 이슈-2

Author
Law Office
Date
2017-05-16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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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년 한해동안의 있었던 이민 이슈-2

1. 오늘은2008년 특집 2부로 지난주에 말씀못드린 2008 년도 동안 있었던 Hot 이민 Issue 와 새로나온 이민법안과 변경된 이민법안에 대해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2008 년도의 이민흐름을 배경으로 앞으로 2009 년도에는 어떻게 이민정착을 할것인지를 짚어 보면서2009 년도에 새로 나오거나 큰 이슈가 될만한 이민법안들도 한번 예측해보기로 계획을 했었으나 시간상 이부분은 오늘 말고 다음주에 말씀을 나눠봐야 될것 같고 오늘은 구체적으로H-1B Quota 문제점과 H-1B강화규정 문제, 불경기와 환률 문제로 인한 E-2 감소 현황과 E-2 심사 강화 추세, OPT STEM 법안, 그리고 무비자 시행 이슈들에 대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2008 년 특집 2 부에도 한해를 돌아 보면서 많은 한인분들께 큰 영향을 주었던 이민역사를 짚어보며 변화되어 가는 한인이민 역사를 느껴보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 (네, 기억 나기도 합니다만 다시 한번올해 문제화 됬었던H-1B Quota 에 대해 집어 보도록 하죠, H-1B가 뭔지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 부탁 합니다)

네, H-1B 는 흔히 말하는 취업비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 졸업 학력 이상의 특별한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특별직종 (Specialty Occupation) 에 종사하게 될 임시직원비자/신분을 말하고 총체류기간은 6 년으로, 경우에 따라선 그 이상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올해 2008 년도 H-1B quota 는 65,000 명 이었습니다. 이중 6,800 개는 미국과 칠레 그리고 싱가포르와의 FTA 로 인해 따로 칠레와 싱가포르 국민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국가의 시민을 빼고는 실질적 quota 는 총 58,200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대학교에서 석사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으신 분들을 위한 추가 20,000 개의 quota 가 따로 있습니다.
올해 2008 년도경우 (2009년 이민국 회계년도) H-1B 총 신청건은 163,000 개 였으며 이중 석사나 석사학위 이상의 H-1B 신청건은 총 31,200 개로 분류가 됬습니다. 석사용과 학사용 취업비자 추첨자 8 만여명의 통고가 대부분 6월 2일까지 마무리가 됐다고 볼 수 있고 7월 15일까지는 탈락자 서류가 대부분 반송이 됬었습니다. 경쟁률은 학사용이 2.5 대 1 석사용이 1.5대 1을 보였습니다.

안탑갑지만 추첨에 떨어지신 분들은 2009년 4월1일까지 다시 신청을 할 수 있고 추첨에 뽑힐 경우 2010 년 이민국 회계년도가 시작하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금부터 내년 2009년 9월30일까지는 합법적 비이민신분을 유지하시거나 한국에 나갔다 2009년 10월달 되기 전 10일전에 H-1B 비자를 받아 다시 미국으로 입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치열한 경쟁 이었던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첨에 뽑혀 취업비자를 잘 받으셨지만 또 다른 많은 분들이 추첨에 떨어저 취업비자 신분의 이민정착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한해 였기도 했습니다. 바라는 마음은 내년에는 많은 한이분들이 더 많이 취업비자 추첨에 당첨이되 안정된 이민정착의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2009 년도엔 H-1B 규정 강화로 인해 좀 걱정할만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하게 되기는 합니다.

3. (그렇다면 요즘 최근 나온 H-1B 강화 규정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10월에 USCIS 관계자는 "매년 10만 건 가량 발급되는 H-1B 비자 신청서의 20%가 가짜라고 밝히며 이는 굉장히 큰 규모"라며 "서류검사를 강화시키는 것 외에도 허위 신청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여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정당하게 취업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도 이로 인해 자칫 잘못 피해가 갈수도 있고 또 예상치 못했던 우려를 끼치게 될수도 있을걸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USCIS가 검토중인 서류 수속 변경안에 따르면 ▷허위 신청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자 신청자와 고용주에 대한 정보를 사전 조회할 수 있는 독립된 데이터조회 시스템을 설치하고 ▷허위서류를접수시킨 신청자와 고용주에게 거액의 벌금을 부과시킨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고용주가 비자를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돈을 받고 불법으로 취업을 허용하는 걸 막기 위해 외국인 인력 채용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첨부서류를 강화시킬 전망입니다.

빠르면 내년도 회계연도분 서류가 접수되는 4월부터 적용될수 있을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더 더욱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 하기에도 이러한 이민국의 조치가 취해질 경우 아무래도 취업비자를 승인 받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현재보다 더 오래걸릴수도 있고 또 본이 아니게 거부율도 더 늘어날수 있다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한인분들은 지금까지 정당하게 취업비자를 신청해 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실걸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전보다는 한인들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수도 있다고 예측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하지만 좀 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아무래도 허위신청 서류의 숫자가 줄어들겠고 그로인해 추첨에 뽑히는 확률을 높힐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예상도 해보게 됩니다. 취업비자 서류심사 강화가 실현되면 불편한점도 있겠지만 또 이로인해 궁극적으로는 정당하게 취업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오히려 더 긍정적인 결과를 내년 2009 년도에는 초래할 수도 있다고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4. (불경기와 환률 문제로 인한 E-2 감소 현황과 E-2 심사 강화 추세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 합니다)

네, 올해는 정말 심각한 경제침체로 인해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었던 한해 였던것 같습니다. 주위의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든 상황들을 호소를 하고 오랜 미국이민 생활중 처음으로 가장 심각한 경제상황을 경험한다고들 하고 계십니다. 계다가 원화 환율이 1500 원대 이상 올라가 한인들의 투자를 막고 있는 2008 년도 였던것 같습니다. 우선 E-2 투자비자 와 투자이민을 하실려고 계획을 하셨던 분들이 2008 년도 사사 분기들어 현저희 줄게 된게 현 상황입니다. E-2 를 하실려고 하셨던 분들이 불경기와 환률문제로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하는경우가 많이 늘었고 투자이민은 아예 상담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은 E-2 계획을 하셨다 환률이 떨어 질때를 기다렸다가 하실려고 시간을 끄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E-2 로 사업체를 운형하시던 분들조차 장사가 안되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요청하거나 어떤 분들은 아예 사업체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 가시거나 불체자로 남게되는 경우도 많아 젔습니다. 학생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한국으로 많이 돌아가게된 한해 였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던 2008 년도 였던것 같습니다. 업친데 덥친대로 근접한 최근 들어선 (11월 말부터) E-2 심사가 많이 강화 됬습니다. 한국에서 E-2비자를 받는경우는 투자를 많이 하신분들 마저도 요즘들어 보충자료 요청을 자주 하고 특히 투자금
이 합법적으로 돈이냐에대해 보충자료 요청을 강하게 하는 추세 입니다. 미국내에서 E-2 로 신분변경을 하는경우도 투자금액이 작을경우는 보충자료 요청을 하는 추세이고 E-2 Employee 경우도 마찬가지로 까다롭게 심사를 하는 상황입니다. 보충자료 요청에 잘 답을 하면 E-2 가 승인 다 되고는 있는게 사실이지만 이로인한 정신적 그리고 시간적 피해가 많은 분들을 어렵게 하는 2008 년도 말이였습니다. 특히 답답한건 영사나 이민국 심사관이 첨부 서류를 제도로 검토도 하지 안고 무조건 보낸 서류를 또 보내라고들 보충자료 요청을 하는게 대부분 이라는 겁니다.

2008 년도 11월 말 부터는 미국에 투자를 하는 한인 분들에게 까지도 쉽지안은 시간을 주었던것 같습니다. 2009 년도에는 경제침체에서 벋어나고 환률도 안정화가되고 E-2 심사 기준이 다시 완화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5. (그래도 OPT STEM 법안은 한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이 아닐까 생가해 보는데, 여기에 대해 한번 설명 부탁 합니다.)

네, 우선 OPT STEM 법안에 대해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2008 년 4월 8 일 국토안보부에서 발표한 새로운 OPT 연장관련 (Optional Practical Training, 현장취업실습) 규정에 의하면, 과학, 공학, 기술,수학 등 틍정분야 전공 (졸업) 유학생들중 전공학위와 직접적관련 업종으로 E-Verify Program 이라는데 가입이되있는 고용주 스판서에게 취업이 되있는분들은 기존에 12 개월밖에 가질수없는 OPT기간을 29개월까지 연장할수있게 됬습니다. 영어로는 STEM OPT Extension 이라고 말하고 STEM은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or Mathematics 를 줄여서 한말입니다.

그후 미연방이민국은 Cap Gap Provision 이라는 규정을 4월 18일 이메일로 발표해 OPT 를 갖고 H-1B (전문직 취업비자) 를 신청한 유학생들은 취업을 시작하는 10월 1일 까지 체류기간에 공백이 있어도 별도의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합법적 신분이 유지가 된다고 규정화 시켰습니다.

지금 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많은 한인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좋은 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법안은 OPT 를 받은 유학생들이 취업을 전공학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있는 업종으로 일정기간 안에 하지 않을경우 합법적 체류신분을 잃고 불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단점도 있기는 합니다. 이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OPT 를 받으신분은 maximum 90 일 동안 취업이 않되도 됩니다. 4 월 18 일 이메일로 발표된 Cap Gap Provision 이란걸 통해 OPT 연장을 받으신분도 똑 같이 90일 동안은 직장이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STEM OPT 로 17개월의 연장을 받으신분은 추가로 30 일이 더 있습니다.
총 120 일동안은 취업을 안해도 됩니다.

그래도 2008 년도에 나온 새로운 법안중 이법안은 한인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법안이라고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2009 년도 새해에는 많은 한인들이 OPT STEM 법안의 해택을 많이 잘 받을수 있기를 바랍니다.

6. (무비자, 정말 큰 이슈 였던건 같습니다. 한번 설명 부탁 드립니다.)

네, 무비자란 말 그대로 입국비자가 없이도 다른나라에, 예를들어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하겠죠. 이 비자 라는 허가증을 한국분들은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받고 미국에 입국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무비자란 이 미국을 입국할 수 있는 허가증을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을 통해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이 미국에 입국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제는 한국인은, 다시 말하면 한국여권을 가지고 계시는분들은 미국에 입국을 하는데 비자가 필요 없이 한국여권을 가지고 미국에 입국을 하시면 공항에서 최고 90일의 체류기간을 받게 된다는걸 무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원하시는 분들은 모두 전자 여권이 필요합니다. 전자여권이란 이름, 여권번호, 얼굴 모습 등의 정보를 전자칩에 담은 기계판독식 여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여권을 받으신 분들은 출국 3일 전까지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미국 국토안보부의 전자여행허가 (EA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사이트에 접속을 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수 초만에 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대기 판정이 나와도 3일 정도 안에 입국허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입국 허가가 나신분은 미국에 무비자로 오실수가 있게됩니다.비행기 안에서 I-94W 입국 허가서를 작성을 하고 입국 심사대에서 이 I-94W 를 보여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 왕복티켓을 꼭 심사대에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하실 경우 지금까지는 많은 한국분들이 미국에 입국 후 체류신분 변경을 하거나 영주권 신청을 하시던걸 더이상 못하게 됩니다. 한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하신분도 미국내에서의 직계가족 영주권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 시민권자의 만 21세미만 미혼자녀, 또는 만21세의 시민권자 부모는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을 하셨어도 미국내에서 이민국을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아셔야 될 점은 무비자 시대라도 방문비자를 미국대사관에서 받을 수가 있고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하신분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체류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을 미국내에서 이민국을 통해 할 수 있다는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방문비자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비자도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받으실 수가 있고 다른 모든 비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오신 분들도 역시 미국에 입국 후 다른 비이민신분으로 체류신분 변경을 하시거나 영주권 신청을 미국내에서 이민국을 통해 하실수가 있습니다.

무비자는 그래도 2008 년도 한해 동안 있었던 이민 이슈중 가장 크고 많은 한인들에게 이득이 될만 한 이민법안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2009 년도에는 무비자를 잘 이용하셔서 당사자 분들과 그리고 미국에 계시는 한인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방송일 : 2008년 12월 31일 이브닝 뉴스 방송내용
출처 : http://blog.koreadaily.com/attorney/106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