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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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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비자(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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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이민 1,2,3순위(EB-1, EB-2, EB-3)
· 종교이민 & Special 이민 (EB-4)
· 투자이민 (EB-5)
· 가족이민 모든 카타고리 (시민권자/영주권자 이혼 케이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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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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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비자 (E-2)
· 학생비자 (F-1)
· 취업비자 (H-1B)
· 약혼비자 (K-1)
· 주제원비자 (L-1)
· 기타 모든 비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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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이민법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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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방재판 업무전반
· 시민권 신청
· 이민국, CBP, ICE 인터뷰/조사 예행연습 및 동행
· 이민국 또는 관련 정부기관으로 부터 모든 개인정보 요청 (FOIA)
· 거부된케이스 항소, Waiver 신청, 재신청 또는 다른 방향제시
"임상우변호사 이민전문로펌은 지난 23여년의 시간을 오직 이민법 하나만을 전념하여 왔습니다.
항상 고객과 함께하며 모든 고객을 가족이란 이름으로 포용하며 아픔을 함께 할 때 비로소 진정한 믿음과 신뢰가 형성되듯 열린마음으로 고통을 나누며 열린마음으로 아픔을 함께 하는 자세로 어렵고 힘든 이민생활을 도와가는 것임을 자랑으로 고집합니다.
영주권을 위한 취업, 투자, 종교이민과 추방재판과 거부된케이스에 대한 이민법 관련 전반적인 업무에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을 환영합니다.
투자이민 및 영주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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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투자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한 EB-5 Regional Center 간접투자이민은 투자자가 사업체를 직접 운영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영주권 취득을 추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저희는 수많은 Regional Center와 투자 프로젝트 중에서 운영 경험, 프로젝트의 안정성, 고용창출 구조, 투자금 회수 가능성 및 이민법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뢰할 수 있는 Regional Center와 우수한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성공적인 미국 투자이민의 첫걸음은 올바른 Regional Center와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풍부한 미국 이민법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이민 신청부터 영주권 취득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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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투자
EB-5 직접투자이민은 미국 내 사업체를 직접 설립하거나 기존 사업체를 인수·확장하여 투자자가 사업 운영에 직접 참여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투자이민 방식입니다. 간접투자 방식인 Regional Center 프로그램과 달리, 투자자가 자신의 사업에 직접 투자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직접적투자는 간접적투자 보다 이민청원서가 2 배, 혹은 그 이상 더 빠르게 승인이 되고 투자한 사업체를 통해 우선은 E-2 비자를 곧바로 받고 미국에 들어 오셔서 곧바로 이민청원 뿐아니라 영주권 신청을 동시에 할수 있습니다. 간접적투자의 경우 이민청원서 신청 후 8년정도 걸려야 승인이 되는 반면, 직접투자경우 2, 3년 정도면 이민청원서가 승인이됩니다.
아울러 자녀가 만 21세 전에만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면 영주권 신청후 21세가 넘어도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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